쟁점법인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취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취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AAA-주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 받은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대가와는 무관하다. AAA-주를 인수한 BBB-주와 AAA 부회장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실사한 후 2012.4.25.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법인채무승계)에서 매수인들은 계약일 현재 상태로 채무를 승계한다고 약정하였고, 제5항에서 주주ㆍ임원단기채무 상환(<표2>에서 매수인들은 주식대금 잔금 지급 시 대상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각자에게 다음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2> 주주ㆍ임원 차입금 상환내역 ㅇㅇㅇ 위 주주․임원차입금은 인수회사가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고 AAA-주에 자금을 대여하여 지급한다고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 특약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AAA-주의 인수자 측에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금(10%)은 지급하였으나 2014.4.4. 합의서를 체결한 사유가 매수인이 이행지체 함으로써 현재에 이른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때 매수자 측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3차 합의서 제2조(거래금액에 대한 구분)에 따르면 AAA-주에 대여한 자금 OOO원(배우자 포함)을 일금 OOO원은 매도인이 AAA-주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을 반환(상환)한 금액이라 되어 있고, 법인에 대여한 원금보다 OOO원(배우자 포함)이 증가한 것은 이자성격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자까지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대가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배우자 지분까지 포함된 것이며, 기부채납 대가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아니다. AAA-주를 인수한 BBB-주가 주식매매계약서 제3조 재5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AAA-주에 금전소비대차로 자금을 대여한 후 그 자금으로 청구인이 대여금을 반환 받은 것이므로 이는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대가라 할 수 없다.
(2) 쟁점금액 가운데 OOO원은 보유주식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이므로 이 건 토지 양도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AA-주의 주주 7명은 2012.4.25. (주)DDD, BBB-주, BBB에게 발행주식 200,000주 중 189,750주(94.88%)를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자인 (주)DDD로부터 OOO 계좌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약금은 입금 받았으나 BBB-주와 AAA 부회장과의 2014.4.4. 합의서를 체결할 때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BBB-주와 AAA 부회장은 AAA-주 인수자가 주식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고, 3차 합의서 제2조(거래금액에 대한 구분)에서 “일금 OOO원은 매도인의 AAA-주가 발행한 주식 22%(44,000주)의 대금이다”고 하여 쟁점금액 중 OOO원은 보유주식 매매대금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 OOO원과 쟁점금액에 포함된 주식매매 대금 OOO원 도합 OOO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이는 보유한 주식매도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이 양도가액에서 주식대금 OOO원을 차감한 근거로 다음 AAA-주의 주식 제3자 매매거래에서 평균 1주당 OOO원을 도출하고 청구인 보유 44,000주에 시가로 적용하여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제3자 거래보다 많이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대가로 본 것은 아래의 사유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식매도와 관련하여 대금수령을 (주)DDD와 BBB-주와 주-CCC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지급자와 매수인을 특정하여 주식매매계약을 하거나, 명의개서 또는 주식 양도를 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주식을 매매한 거래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제3자와의 동일 주식매매 거래에서 주당 시가를 도출하여 계산한 후 많이 받은 금액을 기부채납 대가로 본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산이다. 처분청이 주식매매와 관련해서 기부채납 대가로 계산한 내역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14,000주의 주식매매까지 포함해서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대가로 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금액 중 OOO원은 AAA-주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인수자 측에서 수고한 공로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청구인은 AAA-주에서 2001.4.18.부터 2013.3.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나, 2014.5.7. 최종 합의서 제2조(거래금액에 대한 구분)에서 “나머지 일금 OOO원은 10여년 동안 AAA-주를 위하여 수고한 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매수인 BBB-주와 매수인이자 보증인인 AAA 부회장이 날인하고 공증한 합의서에서 대표이사로 수고한 공로금이라고 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AAA 부회장에게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AAA-주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도 보유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AAA-주 인수한 지급자가 날인한 증빙이 없었다면 청구주장이 허위라 할 수 있으나, AAA-주의 인수자이면서 주식매매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지급자가 대여금 반환, 주식매매대금, 대표이사 공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공증된 서류에서 입증되므로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대가와 관련이 없다. BBB-주의 AAA 부회장과 주-CCC의 CCC 부사장이 쟁점금액이 기부채납 대가라고 제출한 확인서와 진술은 허위이다. AAA는 AAA-주를 인수할 때 실사를 지휘하고, 94.88%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경영권을 장악한 BBB-주의 부회장이다. 또한, 청구인과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합의서 1차, 2차, 3차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날인하여 공증을 한 당사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대여금 반환, 주식매매대금, 공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조사청에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다. AAA 부회장은 1차 합의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한 2차 합의서 제4조에서 “BBB-주와 OOO 일대에 건축 중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 상가 중 101호, 102호, 103호를 본 합의서 내용을 보증하기 위해서 위 건물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을 첨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한다”고 하여 합의서 자체가 진실되고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AAA 부회장이 청구인이 고령(41년생)이고, 정신적인 지병(알츠하이머)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OOO청과 OOO서의 조사에도 불참함)을 악용하여 조사청에 거짓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주식매매계약서와 합의서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주장과 공증된 합의서가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억울한 처분을 한 것이다.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OOO에 OOO초등학교 진입도로 부지로서 기부채납이 약속되어 있었고, AAA-주 인수자측에서 지시해서 기부채납한 것이지 주-CCC를 위한 기부채납이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위 CCC 부사장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진술에서 주-CCC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지불하였다고 하나 이는 허위진술이다. AAA-주를 인수한 BBB-주와 AAA 부회장이 합의서에 의하여 대여금 반환, 주식매매대금, 공로금으로 지급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CCC는 BBB-주의 AAA 부회장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한 법인이고, 이러한 법인으로 낙찰받아 아파트 시행사업을 완료한 후 조사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AA 부회장의 허위 확인서 제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AAA-주가 상환할 자금을 주-CCC가 대위하여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CCC 부사장의 확인서가 허위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4) 선급금을 채무면제로 보아 기부채납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AAA-주에 계상된 선급금을 청구인의 채무면제로 보아 기부채납 대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AAA-주는 OOO과 아파트 신축허가 조건으로 신설되는 OOO초등학교 진입도로 부지인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협의되어 법인자금을 인출하면서 대표이사(청구인) 선급금 OOO원으로 계상하고 이러한 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금난에 처한 AAA-주를 BBB-주가 2012.4.25. 인수할 때까지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었다. 또한, AAA-주가 OOO의 독촉으로 초등학교생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건 토지에 인도 폭 3m 길이 400m 진입도 공사로 OOO원 지출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않고 도로와 인도 공사를 한 것은 기부채납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 건 토지에 속한 나머지 부분, 즉 EEE(주) 소유 지분이 경매가 진행되자 OOO이 기부채납에 지장이 없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AAA-주에 발송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명의로 2013.2.13. 경매에서 이 건 토지를 추가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이 건 토지를 2차에 걸쳐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지만, OOO과 기부채납을 협의한 후에 법인의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것이고, 학생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와 인도 공사한 AAA-주에 권한이 있었으며, AAA-주를 인수한 BBB-주와 AAA 부회장이 언제든지 지시하면 조건 없이 OOO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합의되어 있었다. 쟁점금액을 지급한 BBB-주와 AAA 부회장이 OOO원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OOO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최초 합의서 제2조(선급금 OOO원에 대한 처리)에서 “AAA-주가 매도인(청구인)에게 진입로 대금의 일부로 선지급한 선급금에 대해 매수인(BBB-주)가 대리상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의하여 지급자가 공제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선급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상환할 부채였다면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법인자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법인을 위해서 기부채납할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AAA-주에서 (차변) 이 건 토지 OOO원/ (대변) 선급금 OOO원으로 처리한 후에 법인에서 기부채납 하였다면 문제의 발단은 없었으며, 합의서 대로 지시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대가의 수수 없이 기부채납을 하였다. 선급금 OOO원을 부채로 공제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채무면제로서 기부채납 대가로 보았으나, 이는 AAA-주에서 소득처분을 해야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처분청에서 선급금을 채무면제로 보았으면 AAA-주에서 선행 결정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5)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타인의 보유 면적까지 안분하여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3.1.30. EEE(주)로부터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였고, EEE(주)는 2013.2.13. 이 건 토지 잔여지분을 경매로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다음과 같이 1차분 취득가액으로 OOO원, 2차분 취득가액으로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하지 않은 면적까지 안분계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처분청이 1차 취득분 취득가액 산정 당시 OOO 임야 13,686㎡가 2002.2.2. 4필지로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가 지번 변경되어 같은 리 290-21 임야 9,268㎡는 OOO, 같은 리 290-19 임야 260㎡는 DDD, 같은 리 31-1 임야 659㎡는 EEE이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도 취득일자가 각기 다른데도 청구인이 전체 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적을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그림1> ㅇㅇㅇ <표3> 이 건 토지(1차 취득) 관련 토지내역 ㅇㅇㅇ 또한, 처분청이 2차 취득분 취득가액 산정 당시 청구인이 OOO외 3필지 1,067㎡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경락 부동산 표시와 같이 같은 리 311-12 임야 860㎡와 같은 리 311-13임야 82㎡를 취득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O 대지 84㎡의 소유자가 FFF이며, 같은 리 362-13 전 12㎡의 소유자가 GGG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가액 산정은 부당하다. <표4> 이 건 토지(2차 취득) 관련 토지내역 ㅇㅇㅇ
(1) 쟁점금액(OOO원) 가운데 대여금, 주식매매대금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이 BBB-주 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대여금 및 이자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3차 합의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양수인(BBB-주 AAA, 주-CCC CCC)이 기부채납 대가임을 인정한 바 있다. 1차 합의서(2014.4.4. 작성)에서 OOO원이던 가수금이 3차 합의서(2014.5.7. 작성)에서 OOO원으로 평가된 것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이자라고 볼 수 없고, 유상양도한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으로 위장하기 위한 당사자 간에 임의로 기재한 금액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여금 장부가액(OOO원)은 이 건 토지의 양도대가에서 차감하여 결정하였기에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주식매매대가라고 주장하나 2014.6.19. 발행주식의 60%가 거래되었고, 기부채납조건이 없다면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3차 합의서를 근거로 합의금 중 OOO원이 주식매매대금이라고 하면서 2012.4.25. 매매가액의 일부라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 당사자 중 HH개발(주), HHH, III(3인의 지분이 총발행주식의 60%)는 2014.6.19. 1주당 OOO원에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당초 주식매매계약서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이 2014.6.19. 거래금액과 같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과점주주도 아닌 청구인의 지분(배우자 포함 22%)만을 고가에 매입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기부채납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가운데 OOO원을 공로금이라고 주장하나,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AAA-주나 매수인이 공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공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속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폐업법인으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특히 AAA-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받아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합의 당시 AAA-주는 체납한 국세 등이 OOO원 이상으로 보유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처지에 있어 계속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과거 대표이사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공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배임으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이다. 청구인은 BBB-주 AAA, 주-CCC CCC이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고 합의금 이행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청구인은 3차 합의서에 따라 합의금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금액이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수자가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허위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줄 이유도 없다. 청구인은 BBB-주의 지시에 따라 대가 없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BBB-주가 이행을 지시할만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JJJ(AAA-주의 지배인으로 기재)가 2015.
3.
31.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당초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고,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JJJ의 확인서가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3차 합의서에서 OOO원이던 대여금과 이자가 근거 없이 OOO원으로 임의로 변경되었고, 합의금의 구분과 지급시기도 임의로 수정하여 최종분을 대여금과 이자라고 주장하는 등 증빙으로써 신뢰하기 어렵다.
(2) 선급금은 청구인의 채무금액으로 기부채납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2.12.31 당좌자산명세서를 근거로 선급금 OOO원이 AAA-주가 기부채납할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대신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므로 법인의 자산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당좌자산명세서의 선급금은 OOO원인데 반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2002년 선급금이 OOO원, 2003년 OOO원으로 2003년 이후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당좌자산명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선급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지급금액, 전소유자 등을 볼 때 AAA-주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3.1.30. 이 건 토지를 FFF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조사기간 중 2001.10.31. EEE(주)로부터 분할 전 취득한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일금 OOO원인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청구주장대로 2001년 이전 선급금이 계상되어야 하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년 기부채납을 위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AAA-주에게 양도하기 위해 선급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 목적이고 AAA-주의 소유라면 2003.1.30.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할지라도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었어야 할 것이나, 10여년 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선급금으로 계상해 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하기 위해 계약금을 수취하고 등기이전 시까지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수취한 계약금은 기부채납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2001.
10.
31. OOO 토지 취득을 위해 EEE(주)에 지급한 OOO원 전액이 2003.1.30. 취득한 지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지급 당시에는 OOO 토지가 분할 전으로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며 부동산등기부상 전 소유주가 FFF 주식회사라는 사실도 청구주장과 다르다.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1차(2003.1.30.) 취득금액 OOO원을 2001.10.31. EEE(주)에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근거로 분할전 토지(OOO 토지) 취득대금으로 보고 분할 지번별로 안분계산 하였으나, 청구인은 분할여부도 불분명한 이 건 토지(OOO 토지)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공유등기가 된 바 없고 토지의 분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건 토지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토지의 2차(2013.2.13.) 취득금액은 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OOO 토지(이 건 토지) 및 같은 리 311-13 토지의 EEE(주)의 지분 중 이 건 토지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은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토지 및 같은 리 311-13 토지 안분내역 ㅇㅇㅇ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OOO원)이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에 따른 대가(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선급금(OOO원)을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에 따른 대가(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1) 청구인은 2015.9.2. OOO에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AAA-주는 2001.4.18.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2014.3.31.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14.8.18. OOO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KKK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AA-주는 2013사업연도까지만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16.8.3. 직권폐업(2014.12.31.) 되었으며, 2011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2012사업연도 이후에는 주주현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6> 2011사업연도말 AAA-주 주주현황 ㅇㅇㅇ (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3.1.30. 13,686분의 10,100을, 2013.2.13. 6,843분의 1,793을 취득한 후 2015.9.2. OOO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공문(OOO)에 따르면, OOO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공매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 건 토지가 AAA-주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되어 있다. ㅇㅇㅇ (마) 이의신청결정서(2022.1.13.) 상 확인되는 AAA-주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LLL) 및 OOO 간에 작성한 합의서(2014.4.4.) 및 3차 합의서(2014.5.7.)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합의서(2014.4.4.) ㅇㅇㅇ
2. 보충 합의서(3차) ㅇㅇㅇ (사)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이 건 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양도대가로 본 금액 중 이 건 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통지하도록 판단(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AAA-주로부터 선급금 OOO원, 주-CCC로부터 OOO원, 주식매매 계약금 OOO원 등 총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 가운데 주식대금 OOO원, 가수금OOO원 등 총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대가(기부채납 대가)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AAA-주의 2012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따르면, AAA-주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OOO원,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 단기대여금 OOO원, 미수금 OOO원, 선급금 OOO원, 자산총계 OOO원인데 반해, 부채총계 OOO원, 자본총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BBB-주 부회장 AAA 및 주-CCC 부사장 CCC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 확인서(2019.9.16.) ㅇㅇㅇ
2. CCC 확인서(2019.9.17.) ㅇㅇㅇ
3. CCC 확인서(세무조사 당시) ㅇㅇㅇ (타)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주주 7인은 2012.4.25. ㈜DDD, BBB-주, BBB과 AAA-주 발행주식 200,000주의 94.88%(189,750주)를 1주당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처분청에 따르면, 주-CCC 조사종결보고서 가운데 BBB-주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공증서 및 확인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 기부채납의 대가가 아닌 AAA-주 주식의 매도대금, AAA-주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착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증서(합의서 포함)의 내용은 아래 <표7> 및 <그림2>와 같다. <표7> 일자별 합의내용 ㅇㅇㅇ <그림2> 합의서 세부내용 ㅇㅇㅇ (거)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AA-주의 선급금 계상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주의 선급금 계상내역 ㅇㅇㅇ (너)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더) 처분청의 세액결의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 건 양도소득세 산정내역 ㅇㅇㅇ (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한 영수증 및 확인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확인서 및 영수증 ㅇㅇㅇ
2.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이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대가(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BBB-주 부회장 AAA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주-CCC(아파트건축 시행사업 시행사)를 위하여 이 건 토지를 OOO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행사인 주-CCC의 부사장 CCC도 세무조사 당시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 대가를 총 OOO원으로 확인한 점, 처분청이 제기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AAA-주 주식의 매매대금이고, OOO원은 AAA-주에 대한 대여금(이자포함) 채권과 상환금액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주식매매 및 자금대여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주 주식의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미 해당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 양도대가 산정 시 그 주식대금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가운데 OOO원을 공로금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AAA-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러한 공로금에 대한 AAA-주의 임원공로금 지급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AAA-주가 아닌 BBB-주로부터 위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회계처리내역에 따르면 쟁점금액(OOO원)은 모두 선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5.6.30.까지 이를 건설용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선급금(OOO원)이 이 건 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AA-주 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2012.4.25. 계약) 등을 보면 AAA-주는 이 건 토지(사업부지 집입로)를 기부채납 전제로 매입하기 위해 AAA-주의 장부상에 선급금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토지는 2015.9.2. 실제 OOO에 기부채납이 되었으므로 위 선급금은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에 따른 양도대가로 보이고, 이러한 선급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다른 필지들의 면적 등이 고려되는 등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제 과소산정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1차 취득(2003.1.30.)은 OOO이 2001.10.31.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이 건 토지는 아직 분할(2002.2.22.)되기 이전이므로 해당 취득가액(OOO원)은 분할 이전 필지들(그림 1 참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의 2차 취득(2013.2.13.)은 처분청이 OOO의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매각가격(OOO원)을 앞서 <표5>와 같이 해당 토지들의 공시가격에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준시가 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이 건 토지(2차 취득분)의 취득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