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830 선고일 2022-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21.11.19.부터 90일이 지난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한 OOO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으로서 공시가격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21.11.19.부터 90일이 지난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