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21.11.19.부터 90일이 지난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21.11.19.부터 90일이 지난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한 OOO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으로서 공시가격이 OOO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