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청구인과 AAA가 공동영업자로 되어 있는 영업신고증과 동업계약서,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정정 등록한 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청구인과 AAA가 공동영업자로 되어 있는 영업신고증과 동업계약서,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정정 등록한 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늦어진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분할 당시 청구법인의 상품을 쟁점법인에 위탁하여 판매할 것을 계획하여 영업조직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설립시 쟁점법인과 ‘영업조직 관리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고객에 대한 대금 수수 관련업무(대금수령, 환불, 현금영수증 발급, 기타 이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별도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채, 쟁점법인에 현금영수증 발급 업무를 위탁해왔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관리하는 판매원들을 통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이외의 방식으로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고, 판매원들을 통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시에는 모두 쟁점법인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왔다. (다)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702, 2005.10.6.)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공급자인 위탁자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탁자와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명의로 발급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왔다. 그 이후 2018년 9월 쟁점법인을 통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발생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신청을 하게 되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은 현금거래에 대한 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자체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대법원도 현금영수증 제도가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탈루를 막고 세원 간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3.11. 선고 2015마1864 판결, 참조). 따라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역시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이 핵심적인 가치이며, 가맹점 가입 자체는 의미가 없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은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앞서 본 예규(현금영수증 위탁발급)와 같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같이 현금영수증을 위탁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처분이 된다.
1. 이 건 처분에 따르면 (A)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수탁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한 경우와 (B)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수입금액에 1%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A)의 경우 현금거래 과세정보를 모두 국세청에 제공한 반면, (B)의 경우 과세정보를 모두 은닉한 경우인데 양자의 제재 필요성은 현저히 다름에도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2. 또한 (A)의 경우와 (C)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일부 미발급한 경우를 비교하면, (A)의 경우 미가입기간의 전체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되지만, (C)의 경우 미발급 거래에 대해 5%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어 (A)가 더 중하게 과세되어 제재 수준이 역전이 된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위탁판매시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702, 2005.10.6.)에 따라 수탁자인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이고, 수탁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자기 명의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즉 당초 법률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규로 수탁자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예외를 허용한 탓에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규에 따라 수탁자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온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이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왔음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법인이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⑫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⑫ 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⑬ 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 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1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2.2.2.>
④ 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 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3. 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신설 2012.2.28.> (4)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구분 업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자동차중개업
(1) 청구법인은 2016.9.1. 쟁점법인으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유아교재 및 학습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2017.1.2.)이 경과한 2018.9.12. 가입하였다.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임에는 양측의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2018년 9월 쟁점법인을 통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발생하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영업조직 관리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발급자 명의는 쟁점법인이며(다만, 전산을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이 쟁점법인과 구분됨), 교부된 현금영수증의 사본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위‧수탁 거래 흐름도> OOO <영업조직 관리서비스 제휴계약서, 2016.9.1.> 쟁점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영업조직 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6.9.1.부터 2017.8.31.까지로 한다. 제3조(제휴업무)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영업조직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1. 갑과 을의 고액에 대한 대금 수수 관련 업무(대금 수령, 환불, 현금영수증 발행 기타 이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수수료 지급 등)
1. 수수료는 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청구법인이 참조하였다는 국세청 예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2, 2005.10.6.> [질의] 당사는 일부 상품을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때 소비자가 현금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의 교부를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와 자료전송의 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은 실지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명의로 발급 가능함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8.7.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안내문, 2017.8.7.>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음식업‧숙박업‧보건업‧학원업‧사업서비스업등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소비자대상업종 수입금액(세금계산서 발급분 포함)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미가맹한 경우도 포함)가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현금으로 받은 거래금액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가입의무대상자 가입요건 가입기한
③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 해당 업종 사업 개시 또는 업종추가 사업자등록(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5) 2011.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17조의2 의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통합 발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 및 사실과 다른 발급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관련 법인세법령 개정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규정 보완]
(1)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대상업종 영위 법인
□ 가맹점 의무사항 ◦ 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 금지 ◦ 현금영수증의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에 입점한 법인은 제외(시행규칙) ◦ 사실과 다른 발급 예외 인정 -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운영업자 가 동일 점포나 체육시설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예외 인정 *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운영업자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에 한함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을 통합 발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도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한 경우를 구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발급의 예외(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발급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현금영수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또한 해당 가산세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2, 2005.10.6.)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예규는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한 예외사항을 언급하고 있을 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입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2074, 2018.6.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