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821 선고일 2022-11-09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 대부분이 자료상이거나 그 관련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1626 / 조심2020서17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1.부터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구매대행업자[속칭 ‘OOO’이라 불리며,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출국하는 자들임] 모집 및 송객 용역에 대한 수수료(구매대행업자가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사전약정에 따라 국내 면세점이 구매대행업자를 모집한 여행업자를 통해 되돌려 주는 것으로,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명목 등으로 주식회사 AAA 등 14개 여행사(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BB 등 13개 여행사(이하 “상위여행사”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한 후,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2.17.부터 2021.6.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21.8.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17년 및 2018년의 단체관광객 면세점 쇼핑 중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관련 거래는 인정하면서 2019년 및 2020년의 자유여행관광객 면세점 쇼핑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관련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았는바, 이는 동일한 경제행위로 발생된 송객수수료 관련 거래에 대한 세법적용을 달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가) 2017년과 2018년 당시에는 단체관광 위주로 관광과 쇼핑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국내여행사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노투어비의 저가 여행이 주류를 이루었고, 호텔, 식사, 버스비, 입장료 등의 여행경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쇼핑이 불가피했다. 이에 단체관광객을 면세점에 쇼핑할 수 있도록 중개, 주선, 알선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이하 “송객수수료”라 한다)가 여행사의 주된 수입원이 되었는바, 계약에 따른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정산 작업을 통해 여행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여행사에 매월 수수료가 입금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인정해왔다. (나) 2017년 3월 OOO 이후 OOO 단체관광이 금지되면서 2019년 및 2020년에는 개별관광 위주의 OOO 자유여행관광객이 관광이 아닌 쇼핑 목적만을 위해 입국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별 입국하는 자유여행관광객을 모집, 모객하기 위해서는 OOO 대리상(OOO)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해야 했으며, 하위여행사가 OOO을 통해 모집한 자유여행관광객을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중개․주선․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타 여행사들을 청구법인이 면세점에 중개․주선․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른 쇼핑금액의 일정한 수수료를 매월 정산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쇼핑수수료를 입금 및 지급 받아 왔는바, 이와 같이 2019년 및 2020년의 쟁점거래가 2017년 및 2018년의 거래내용과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면세점, 하위여행사 및 상위여행사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로서 자유여행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중개․주선․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쟁점거래는 용역의 제공이 수반된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정당하다. (가)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등록, 사업장 임대차 현황, 대표이사 및 직원현황과 업무내용,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규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타 여행사, 타 여행사들 간의 자유여행관광객을 면세점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중개․주선․알선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할 만한 사업의 실체를 갖고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의 납세의무를 체납 없이 성실히 이행(단 세무조사로 인하여 고지된 세액은 현재 체납 상태임)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 의무 가입과 납부에도 충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점(OOO)과 직접 계약이 되어 있어 자유여행관광객을 모객한 타 여행사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타여행사를 면세점(OOO)에 중개․주선․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독점적으로 입장시킬 수 있는 면세점이 아닌 타 면세점(OOO 등)에 자유여행관광객을 모객한 타 여행사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쇼핑을 중개․주선․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용어의 정의, 계약기간, 갑과을의 역할과 의무, 수수료,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해지의 효과, 신의성실의 의무, 통보사항 등, 비밀보장, 면책, 양도금지, 분쟁의 조정, 효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고, 계약서에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타 여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를 확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상호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모든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수취 및 지급되었다. (마)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을 유치하는 사업구조중 상위 또는 최상위 여행사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1) 2017년 이후 OOO 일반단체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아래의 거래흐름도와 같이 OOO을 상대로 하는 여행 사업구조가 나타났는바, 그 거래흐름을 보면 OOO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사전약정된 수수료율에 따라 국내 면세점이 최상위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가 OOO에게 수수료를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거래흐름도> OOO 이러한 사업구조 하에서 면세점과 하위여행사 사이에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도관업체를 넣어 면세점은 상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키고 하위여행사는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할 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각 단계의 여행사는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에게 발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2) 청구법인은 2019년 및 2020년에 쟁점거래를 하면서 상기 거래흐름도와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흐름도> (단위: 백만원) OOO

(3) 청구법인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OOO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직접 모객 없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상위여행사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이 역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용역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서 정산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산서는 대금정산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할 때 작성되는 거래증빙이 아니며, 사후적으로 OOO의 면세점 구매금액이 확정되었을 때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OOO 매출에 따른 모객용역 수수료를 배분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송객수수료의 배분을 위한 자료인 정산서만 가지고 실제 모객용역이 있었다고 확인할 수는 없고(조심 2020서1626, 2020서1774 외, 같은 뜻임), 또한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알선받았으며 매출처에게 알선하였음을 알 수 없다.

(5)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모객용역과 관련하여 그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거래처와의 연락내역,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모객현황, OOO을 면세점에 송객하기 위해 연락한 내역 등 여러 가지 증빙을 통해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자료상 혐의가 있는 다수의 매입처와 동일한 CPU 고유번호 등을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그 매출처 및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보를 확인한 결과 CPU 고유번호, 랜카드 고유번호, IP주소, 저장매체 고유번호 등이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AAA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CPU 고유번호를 사용하였으며 또 다른 매입처 CCC, ㈜DDD는 CPU 고유번호, 랜카드 고유번호, IP주소,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모두 동일한 점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과 별도의 사업장과 인적구성을 가진 매입처들이 동일한 CPU 고유번호 등을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은 모객용역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구매대행업자(OOO)를 모집하고 송객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 등으로 하위여행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위여행사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조사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매대행업자(OOO) 관련 거래행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은바, 신고금액 중 대부분(99.6%)을 가공거래로 보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는 아래와 같은바, 동일 PC(CPU 고유번호, 랜카드 고유번호 등 동일)에서 청구법인, CCC, ㈜DDD, ㈜AAA, ㈜EEE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 확인결과 ㈜BBB, FFF 등 매출처 및 ㈜AAA, GGG등 매입처들이 서로 동일한 IP주소, CPU 고유번호, 랜카드번호등을 사용한 내역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 OOO

(3) 청구법인이 사업의 실체가 있고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직원현황 및 업무내용 OOO (나) 2019년 및 2020년도 매출처 및 매입처별 매출 및 매입현황(조사보고서상의 신고금액과 거의 일치) (다) 매출처(상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및 매입처(하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 계약서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주요내용> OOO (라) 그 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 OOO원), 관광사업자등록증(OOO),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와의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이 수반된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 대부분이 자료상이거나 그 관련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등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구매대행업체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고객명단 및 구매목록 등 구체적인 내역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더욱이 청구법인 및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보 확인 결과, CPU고유번호,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청구법인과 거래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래처와 동일한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각 거래단계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이 수반된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