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소송 등에 의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규정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산출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청구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상속회복소송 등에 의하여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규정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산출세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신고세액공제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청구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소송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어도 사망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수정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신고세액공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에서 규정한 경정 등의 특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류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일반적인 수정신고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정당하다.
(3) 과세관청은 문언해석을 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행정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국세청 예규 및 심판례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산 46014-2045, 1998.10.23. 외 다수 예규에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신고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심 2018서2278, 2018.11.26.).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신고세액공제분과 가산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표> 상속세 수정신고 및 결정 내역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장녀인 BBB 외 2인을 피고로 하여 피상속인이 2005.5.27. 사전증여한 OOO 및 같은 동 OOO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 수용 등에 의하여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한 사유로 판결에 의하여 BBB 외 2인이 원고인 청구인에게 가액배상할 금액으로 OOO원이 결정되었다 (OOO법원 2019.11.29. 선고 2019나OOO 판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상속회복소송 등에 의하여 상속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규정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산출세액서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 규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르 므로 청구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적용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상속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