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쟁점잔금에서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경매 당시 청구인이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쟁점잔금에서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경매 당시 청구인이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서장이 2021.8.2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소재 토지의 2015.6.1. 매매계약 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에서 ‘ OOO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OOO) 당시 청구인이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토지 계약 당시 정황 및 계약이행 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계약 당일 양수법인 대표이사(양수법인 실지 대표이사 AAA, 이하 “쟁점대표이사”라 한다)가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매수법인이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겠으며, 잔금 OOO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자금이 융통되는 대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계약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오래전부터 쟁점토지를 팔려고 애써온 공인중개사가 “안전장치로 잔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면서 계약체결을 종용하였고, 청구인도 기준시가 OOO원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다면 금융권에서 양수법인의 신용을 인정한 것으로 잔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계약서의 특약을 추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쟁점잔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지 실제 금전소비대차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고, 2015.6.12. 쟁점대표이사와 OOO을 방문하여 중도금 OOO원을 이체받았으며, 2015.10.23.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쟁점잔금을 받기 위하여 쟁점대표이사와 수십 번 통화도 하고, 공장(OOO 외 5필지에 신축중인 공장 2,46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잔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쟁점대표이사는 항상 자신 있는 태도로 양수법인의 향후 계획까지 설명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안전수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 양수법인이 잘되어야 쟁점잔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마) 그러던 중 쟁점대표이사는 양수법인에서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남은 토지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인근 토지 OOO(이하 “쟁점인근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공장부지로 분양하면 쟁점잔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쟁점인근토지를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매도한 이후에는 쟁점인근토지의 효용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쟁점잔금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인근토지를 BBB(2015.9.15.∼2016.3.2.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년 9월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통지를 받았고, 쟁점잔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 후에 쟁점잔금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법인이 돈이 없어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7.11.21.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청구인은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법원으로부터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사) 쟁점토지 경매 초기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매각 예정가가 OOO원으로 청구인의 선순위채권액을 초과함에 따라 당연히 청구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유찰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배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2018.8.1. 양수법인의 쟁점건물 및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시기에는 쟁점인근토지가 경매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무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당연히 채권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 청구인은 쟁점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쟁점토지에 공장을 시공한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건설회사”라 한다)가 공장건물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있어 양수법인의 해임된 대표이사 CCC가 대표이사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20.6.22. 쟁점건설회사를 상대로 쟁점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11.19. 패소하였고, 2020.11.23. 항소하였으나 2021.3.26. 각하되었다. (자) 2020.11.23. 쟁점토지와 쟁점인근토지의 경매결과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배당을 받은 금액은 없고, 쟁점인근토지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채권 OOO원을 일실하였다. <표1> 배당현황 및 청구인의 채권 일실금액 ㅇㅇㅇ (차) 이에 청구인은 2020.11.26. 쟁점건설회사를 상대로 쟁점건물 1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한 배당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5.14. 패소하여 더 이상 쟁점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3차례의 소송으로 상당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소송상대방의 소송비용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를 지급하였다. (카) 양수법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나, 이곳은 경매낙찰자인 주식회사 CCC의 소유로 양수법인의 소재지가 불명인 상태이고, 양수법인은 2018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21.8.24.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대표이사는 2020.9.16.부터 2021.12.16. 까지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타) 양수법인의 모든 재산은 경매처분되었고, 경매 후 남은 채무는 OOO원 상당인 상태에서 2022.2.28. 해산결의를 하고, 2022.3.15. 해산등기를 하였다. 양수법인이 2022.6.9. 및 2022.6.10.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하여 이에 청구인은 2022.6.14. 채권 OOO원의 채권신고서를 송부하였다. <표2> 배당 후 양수법인의 채무 ㅇㅇㅇ
(2) 쟁점잔금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잔금 OOO원에서 청구인의 귀책으로 일실된 채권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위와 같이 양수법인은 형해화되어 소재지가 불명이고, 2018년 이후로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폐업되었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소유재산은 모두 경매처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도 OOO원에 달하여 사실상 파산상태이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합의한 매매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계약내용에 따라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의 공장건물 및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임에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금 OOO원을 일실하였으므로 쟁점잔금에서 이를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은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이라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귀책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억지이다. 만약 계약 당시 쟁점잔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였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였을 것이다. 그랬다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 건 심판청구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1) 쟁점잔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가)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할 당시 쟁점잔금 OOO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차용증을 발급받았는바, 이는 잔금을 받은 것으로 하고 그 잔금상당액 OOO원을 빌려준 것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므로 쟁점잔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15년 귀속분으로 법정신고기한인 2016.5.31.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 따라 후발적사유로 2021.6.22. 경정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의 후발적 사유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의 실질이 달라지게 되어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경우까지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규정이며 따라서 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춘천지방법원 2014.12.5. 선고 2014구합425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당초 매매계약 시부터 이미 양수법인의 자금여력이 없다는 것, 양수법인이 토지취득 후 공장신축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매매를 진행하였다는 귀책이 있다.
1. 양도가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받은 것 외에는 중도금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대표이사와 함께 OOO을 방문하여 채무자를 양수법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여 2015.6.12. 근저당설정계약을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계좌이체받았다. 쟁점잔금 OOO원마저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는 대신 차용증을 받았고, 2015.10.23.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줌과 동시에 채무자를 양수법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다.
2. 계약 당시 양수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나, 곧 투자금이 더 들어오기로 약속되어 있고, 공장신축 관련 대출도 얘기가 다 된 상태”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양수법인 명의로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잔금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았다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양수법인이 매수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공장을 신축해야 하는 사정, 사업경력이 없는 신생법인이라는 사정을 청구인이 알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귀책이 있다.
3. 특히 쟁점잔금을 다 수령하지도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로, 위와 같이 매매대금 수령이 쉽지 않아 보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함에도 쟁점잔금 수령전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와 금융기관의 근저당을 전제로 한 양수법인의 대출로 중도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근저당권 순위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실로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있어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충분하다.
4. 또한 양수법인이 쟁점건물 신축(2017.4.17. 사용승인) 후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게을리(사용승인 후 1년 4개월 후 근저당 설정)하여 쟁점건설회사, OOO에 이어 3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쟁점인근토지에 대해서는 경매개시결정(2017.9.19.) 후에야 근저당설정 등기(2018.8.1.)를 하고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쟁점건설회사 및 OOO가 약 OOO원을 배당받고 청구인은 받지 못한 귀책이 있다.
(2) 양수법인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채권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가) 2018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 OOO원, 부채 OOO원, 자본 OOO원, 당기순손익 OOO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는 아니고, 2019년 이후 법인세 무신고로 자본금 변동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발행주식 1,500,000주에 자본금 OOO원으로 2017.5.4. 등기한 것이 확인되며,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 잔액은 알 수 없으나, 해지하지 않고 현재 유지되고 있다. (나) 쟁점건물의 경매를 통해 쟁점건설회사의 채권최고액 OOO원 중 OOO원이 배당되고 OOO원 채무잔액이 존재하나, 추후 대손처리 예정이라 하며(쟁점건설회사 관계자 통화), 등기부등본상 기타 근저당설정권자 및 가압류권자의 채권액 OOO원(채권최고액/120%)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나 실제 채권액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러한 채무액으로 인해 법인해산 및 파산종결 절차로 진행할지, 사업을 재개할지 알 수 없으며, 쟁점대표이사가 수감(2021.3.6. 형 확정, 2021.12.16. 형기종료) 후 출소한 상태로 사업을 재개할지 알 수 없다. (다) 양수법인은 2021.8.24. OOO서에서 직권폐업처리하였으나, 사업을 재개할 경우 언제든지 폐업취소가 가능하고, 체납액이 없으며, 2021.4.28. 쟁점대표이사가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한 것을 보면 사업을 재개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양수법인의 현 상태만으로 채권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6.1.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법인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관련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ㅇㅇㅇ (나)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 전인 2015.7.13. 양수법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ㅇㅇㅇ (다) 쟁점토지에 2015.6.12. OOO이 채무자를 양수법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5.10.23.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양수법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 외 5필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2017.6.22.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1.12. 및 2017.7.19. 쟁점인근토지를 BBB 및 양수법인에 양도하였다. <표3> 쟁점토지 및 쟁점인근토지 양도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표4>와 같이 2015.12.31.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1.6.22. 쟁점잔금 OOO원이 회수불능이 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8.27.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표4>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ㅇㅇㅇ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경매 당시 청구인이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OOO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며 쟁점잔금에서 이를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주장을 하였다. (3) 쟁점토지 및 쟁점인근토지의 경매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0.23. 쟁점토지에, 2018.8.1. 쟁점인근토지에 채무자를 양수법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은 2017.9.19. 임의경매개시결정(OOO)되었고, 쟁점인근토지는 2017.11.21. 강제경매개시결정(OOO)되었다. (다) 쟁점토지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쟁점잔금 OOO원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채권계산서> ㅇㅇㅇ (라)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인근토지는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20.10.14. 제3자인 주식회사 CCC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마) 위 경매로 인해 주요 채권자별 배당내역은 <표5>와 같고, 청구인의 배당금액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인근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OOO원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채권자별 배당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2020.6.22. 쟁점건물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쟁점건설회사를 상대로 1) 근저당권이 하자있는 대표행위에 의하여 경료되었으므로 무효이고, 2) 근저당권이 그 실질이 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11.19. 패소하였고, 2020.11.23. 항소하였으나, 2021.3.26. 쟁점토지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11.2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건설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5.14. 패소하였다.
(5)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양수법인 및 대표이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자별 양수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12.26. 양수법인은 OOO에서 설립되어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양수법인은 2015.6.1.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양수법인은 2017.6.14. 쟁점토지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4. 양수법인은 2017.6.22.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
5. 양수법인은 2017.7.19. 청구인 및 BBB(청구인이 2017.1.12. BBB에게 양도함)로부터 쟁점인근토지를 취득하였다.
6. 2017.9.19.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17.11.21. 쟁점인근토지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7. 2020.10.14.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인근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제3자 주식회사 CCC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8. 2021.8.24. 양수법인은 OOO서에 의해 직권폐업처리되었다.
9. 2022.3.15. 양수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였다. (나)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용 및 양수법인의 자본금 변동 내역은 각 <표6> 및 <표7>과 같고, 청구인은 양수법인의 실대표이사가 쟁점대표이사라고 주장한다. <표6>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ㅇㅇㅇ <표7> 양수법인의 자본금 변동내역 ㅇㅇㅇ (다) 쟁점대표이사의 수용증명서에 따르면 2020.9.16. 구속되었고(쟁점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으나,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투자자들이 사기혐의로 고소), 2021.3.6. 형이 확정되어 2021.12.16. 형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2022.2.28. 해산결의를 하고, 2022.3.15.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2022.6.9.과 2022.6.10. 2회에 걸쳐 영남일보에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를 하는 등 청산진행중이고, 청구인은 2022.6.14. 채권 OOO원의 채권신고서를 송부하였다며, 양수법인의 등기부등본, 신문공고문 사본, 채권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가) 양수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2022.3.15. 양수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문공고문의 양수법인 ‘해산 및 채권신고(1차)’에는 양수법인이 2022.2.28. 해산결의를 하였으므로 양수법인에 대해 채권이 있는 분은 신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문공고문>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22.6.14. 채무자인 양수법인에 채권신고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자 청구인이 청산공고를 확인하고 채권 원금(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을 신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양수법인의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된 내용은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의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잔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양수법인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채권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수법인의 경매내역을 보면 양수법인 자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 쟁점토지, 쟁점건물 및 쟁점인근토지는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도 미변제 채무액이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위 경매를 통해 쟁점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말소 및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한 점, 양수법인의 쟁점대표이사는 쟁점토지 등의 분양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고소된 후 2021.3.6. 실형을 선고받고 이 건 경정청구 당시 형집행 중이었던 점, 양수법인은 2021.8.24. OOO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2022.3.15. 해산등기되었으며, 2022년 6월 무렵 청산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잔금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 다만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인근토지 경매(OOO) 당시 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OOO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며 쟁점잔금에서 이를 차감한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달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경매과정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잔금 중 일부를 배당을 받지 못한 사정이라면 이는 청구인이 충분한 회수노력 없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쟁점잔금에서 쟁점인근토지에 대한 경매 당시 청구인이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위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