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소득령§154⑤단서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소득령§154⑤단서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3.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장기임대주택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쟁점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022.8.5.) 예규에 따라 쟁점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1채와 장기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같은 조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2) 또한 장기임대주택을 2020.12.31.이전에 먼저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인 거주주택을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보유기간 기간일은 거주주택의 당초 취득일이다.
(3) 정부는 그간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이 폭등하였다고 판단하여 2018.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을 신설하여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등록을 자동말소시켜 그동안 부여하였던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을 조기매물로 유도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나, 거주주택을 미처 양도하지 못한 임대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8항 에 따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더라도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단 하루라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당초 취득일이 되고,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경우로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당초 취득일인데 반해, 2021.1.1.현재 이미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미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거주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임대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조기매물로 유도하고자 한 당초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을 2021.1.1.이후 먼저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거주주택을 등록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단시 보유기간 기간일도 거주주택의 당초 취득일이 되어야 한다.
(4) 기획재정부는 2022.1.24.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후 특례요건(5% 임대료 증액상환 등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하였고, 2022.8.5.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하였다.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22.3.4.) 이후에 청구인과 같이 특례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특례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종 1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부터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8.5.)이 나왔으므로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쟁점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중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일반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7.9.12. OOO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11.6.30.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아 2013.8.13. 소유권 등기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21.8.31. OOO원에 동 쟁점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9.1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22.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21.12.31.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적정신고 및 납부로 신고 시인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5.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따라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3.4.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기획재정부는 2022.8.5.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규를 회신하였다. <표1> 2022.8.5.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에 따른 감면주택(사례생략)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사례생략)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사례생략) 사례4, 5)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사례5 사실관계 생략) [사실관계] <사례4> ‘임대주택 1채’ 보유 사례 2013년 2월 2019년 11월 2020년 8월 2021.1.1. 2022년 1월 이후 ------------------------------------------------------------ A취득 B취득 A등록말소 A양도 B양도 (임대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회신] 1) 사례 1, 2, 3, 4, 5 모두 각각 제1안이 타당함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5항 단서에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처분(과세)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거주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의 적용 외에 대한 다툼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과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1.8.31.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쟁점조항에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나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5조 제20항에서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8.5.) 이후 1세대가 특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다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거주주택의 취득일로 한다고 회신(국세청 양도소득세 서면-2022-부동산-843, 2022.8.25.)한 점, 회신내용에서 별도의 적용례나 적용시기를 두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회신 내용은 회신일 이전 과세기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장기임대주택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쟁점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022.8.5.)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중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중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후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㉓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㉔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㉕ 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55조 제20항 제2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