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OOO)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8.5.1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 형을 선고[ OOO (이 건 형사판결), 상고를 거쳐 확정됨(OOO)]받았는바, 이 건 형사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자료 및 이 건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2018.8.30. OOO 로 몰수 확정되어 국고귀속된 OOO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쟁점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투자유치수수료로 본 OOO원은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스스템상에 존재하는 금액일 뿐이며, 그 중 OOO원은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으로 모두 투자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AA(차주)과 배우자 BBB(대주) 간에 2014.2.19.∼2016.6.20. 기간 동안 60회에 걸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AAA(사업자)과 배우자 BBB(투자자)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피고인)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약 OOO원 상당의 투자금을 AAA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 투자유치수수료의 기초인 투자금 산정이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수료의 산정근거 및 내역과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더욱이 판결문상의 ‘피고인(청구인)이 2013.10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합계 OOO원에 달한다’는 기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OOO원에는 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투자유치로 인한 수수료로 쟁점수수료를 전부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그 외 투자모집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