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799 선고일 2023.04.06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등의 참석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배우자 및 동생인 점, 배우자가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점법인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수 및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주식수를 취득하고 동일한 양도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20.10.5.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OOO주(1주당 증여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20.1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잉여금의 과다계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기주식 OOO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11.16.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였으며, 2020.12.22.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2020.12.24.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27.부터 2021.10.26.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형식적으로 증여한 후,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하여 쟁점법인이 이를 이익소각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인 OOO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1.12.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배우자는 본인의 의사로 청구인 및 쟁점법인과 거래를 하였는데,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뒤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와의 증여거래는 실질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참조),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수증자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 단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당사자간 의사합치와 실질주주로서 권리행사가 있었을 경우 증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4-0-1(실질과세의 원칙) 제3항에는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이 아니고,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해당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아야 한다. (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주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실물주권으로 주권 뒷면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도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에 작성한 주식증여계약서에도 증여대상 주식으로 해당 주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거래 쌍방이 직접 작성한 증여계약서가 존재하고, 증여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특정하여 증여를 하면서 해당 주권에 변경된 주주명을 기재하였으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마친 사실이 있는 등 납세자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증여의사 표시가 있음에도 동 거래를 실질증여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증여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되묻고 싶다. (마) 그리고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실질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동 배당금은 배우자의 계좌로 수령하여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직접 사용·수익 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은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바)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증여행위를 가장행위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이 증여에 해당 함에도 사실관계를 잘못 적용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다.

(2)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등기감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회사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쟁점거래가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은 청구인의 단독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임의로 부인한 처분이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배우자가 쟁점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심증만으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모든 거래들을 형식만 갖추어 진행한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채 형식만을 빌린 가장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판단한 처분이 아니다. (나)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등기감사로서 2016.3.28. 취임하였고, 쟁점거래 당시에도 쟁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등 회사의 등기임원인 감사는 회사의 경영 및 주요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나 주주변동사항에 대해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배우자가 쟁점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단지 심증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본 처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다.

(3) 배우자에게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의 부담 없이 주식증여와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규정된 법적 형식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활용한 것이고, 이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라고 하여 단순히 세부담의 차이만을 가지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쌍방증여로 희생한 증여재산공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다른 증여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가며 선택한 사법적 법률관계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다) 쟁점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OOO) 범위 이내로 설정되어 당장에는 증여세액이 없었지만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에 향후 다른 증여행위가 있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결과가 청구인의 부부 상호간 미래의 증여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의 결과로 당장에는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혹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과 거래를 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단순히 세부담이 적다는 것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조세회피의사를 가진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월과세 규정이 없었다. (나) 이러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2020.12.29. 세법개정을 통하여소득세법제87조의1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16을 신설하여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신설하였고, 2023.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따라서 그동안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근거가 없었던 사안을 실질과세원칙을 통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가 있기전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뒤 공동비용을 지출하고 배우자가 사용할 만큼의 자금을 다시 배우자에게 송금하여왔다. (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2020.11.25. 당시에도 배우자는 본인의 급여와 배당금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짜에 본인이 사용할 생활비로 OOO원을 다시 송금받았다. (다) 조사청은 배우자가 배당금을 송금받자마자 동일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해당 배당금을 직접 사용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거래기록을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반환한 OOO원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단지 배우자가 OOO원을 송금한 사실만을 가지고 배우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모두 송금하였다고 단정하면서 조사청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배당소득을 회피하고 가지급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하에 이루어진 가장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함으로써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가 수령한 배당금 OOO원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후, 바로 청구인의 계좌로 인출되어 배우자가 배당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의 일련의 과정이 자녀 결혼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녀 결혼비용의 재원을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아닌 배우자의 쟁점주식으로만 매도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매도 등의 제한을 받은 가업승계주식은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나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할 당시나 두 시점 모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업승계주식의 보유로 인해 쟁점주식을 매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과정에서도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효과가 전혀 없음에도 증여한 이유 및 증여 후에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의 부담 없이 주식증여와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증여재산공제에 규정된 법적형식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활용한 것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해 청구인의 배당소득을 회피하고, 가지급금을 상환하려고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식의 90% 상당을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쟁점거래의 전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모든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①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OOO원에 증여한 후 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세액 없음)하였고, ②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게 한 후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③ 쟁점주식의 양도 및 소각에 따라 쟁점법인이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세액 없음)하였고, ④ 동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오로지 청구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다.

(6)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대한 사업목적 등 특별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의 쟁점거래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배당소득에 기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쟁점거래를 한 후에도 여전히 주식 90% 상당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결국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자금만 유출되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이용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직접 배당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그러므로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계획하에 배당소득을 회피하고,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가장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소득세법에서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는 그 실질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소각한 것과 같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소득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2020.10.5.부터 2020.12.30.까지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자금은 오로지 청구인을 위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모든 거래가 청구인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이러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상당히 감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면탈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식이 소각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 ◯◯◯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2021.10.18.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진술서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한도액 이내의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이어서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가 곧바로 소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쟁점주식의 취득과 소각과정에서 이루어진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등의 참석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배우자 및 동생인 점, 그리고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중간배당을 시험 삼아 실시하였다고 진술(2021.10.18.)하였고, 배우자가 수령한 배당금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출금되는 등 관련 내용을 감안하면 배우자가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수 및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주식수를 취득하고 동일한 양도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일련의 행위 모두는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 더욱이 청구인 및 배우자, 쟁점법인이 선택한 쟁점주식의 증여와 자기주식의 취득·소각이라는 일련의 절차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의 증여를 기다려 그와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것에 달리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고, 위 각 행위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무용한 것들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과세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행위만을 제외하여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쟁점거래를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