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