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776 선고일 2022.09.29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2.1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법이다. 부동산 개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였고,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 부부간에 이혼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불공정한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세금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누진형 재산세이다. 조세평등주의는 각 나라마다 있을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2) 하나의 과세표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과세표준 하나로 재산세를 한 번 부과하는 것을 그 중 국민의 2%에게는 과세표준 하나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어마어마한 누진세이다. 국민들에게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한 번 벌을 주고 그 중 2%에게는 두세 번 벌을 주는 것과 같다. 분명히 이론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최고 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어마어마하게 과다한 세금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세금이 과도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여 사유재산의 의미가 없어질 때에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가령 1가구가 소유한 1주택의 공시가격이 50억원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1,200만원 정도 부과되고, 1가구가 소유한 2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20억원과 30억원(2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50억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8,000만원~1억원 정도 부과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세금의 차별로 인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2009.2.11., 조심 2010중1973, 2010.7.29.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2017.12.28.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 ◯◯◯ (2)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