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아닌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법인이 아닌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103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조사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바(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참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이라도 실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고,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청구인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도 조사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실제로 근무중이었고, 법인의 중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각종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직접 결재하는 등 조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을 조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1.8.10.부터 2021.10.22.까지 조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법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가공매입액․인건비의 손금계상 사실을 확인하여 동 가공매입액과 가공인건비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해당 기간의 대표이사인 AAA와 청구인에게 재직일수에 따라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법인에게 2019ㆍ2020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2021.12.8. 조사법인에게 위 <표2>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게도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조사법인은 2022.1.3.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사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사법인은 1997.7.9. 설립되어 그 상호는 주식회사 BBB로, 본점은 OOO로, 목적은 화재감지장비, 소방설비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조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대표자 변경내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사법인에 2013.12.2. 입사하여 2020.5.25.까지 근무하였고, 사내이사로 2018.11.27. 취임하여 2020.5.25.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로 2019.8.1. 취임하여 2020.5.25.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조사법인에 근무하는 기간에 수령한 근로소득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조사법인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데, 법인이 아닌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14.7.1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인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0서1031, 2010.5.20. 등)이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각하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