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재건축을 위하여 2020년 철거·멸실한 나대지로 2020.1.21. 재건축허가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하고, 2021.8.19. OOO 고시 이후, 2021.9.16. OOO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건축허가 중에 있다.
(2) 따라서 실제 재건축 허가에 소요된 2년 2개월은 순수한 행정처리의 기간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와 관련한 재건축 허가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요청은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였다.
(2)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가 2021.6.1. 현재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 중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2019.12.12.)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에 대하여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