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건물이 철거·멸실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755 선고일 2022.09.22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소재 대지 16.5㎡ 및 같은 동 OOO 소재 대지 1,8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2.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재건축을 위하여 2020년 철거·멸실한 나대지로 2020.1.21. 재건축허가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하고, 2021.8.19. OOO 고시 이후, 2021.9.16. OOO의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건축허가 중에 있다.

(2) 따라서 실제 재건축 허가에 소요된 2년 2개월은 순수한 행정처리의 기간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관련한 재건축 허가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요청은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였다.

(2)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가 2021.6.1. 현재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1∼2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19.12.12.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2021.8.19. OOO시장의 도시관리계획(OOO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호)가 있었고, 2021.9.16. OOO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구청장의 ‘재산세 부과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OOO, 2022.3.29.) 및 2021년 9월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2021년도 재산세 과세유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나타난다. (라)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의 토지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합산토지 보유 현황 및 공시가격 (단위: 원) OOO ※ 공시가격과 감면후공시가격이 동일함. (마)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감면후공시가격 합계액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곱한 금액인 OOO원(종합합산토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허가 중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2019.12.12.)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 경우에 대하여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