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동일한 배부대상과 배부비율이 적용되는 “ㅇㅇ업무”와 “ㅁㅁ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개의 공동경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각 공동경비 분담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동일한 배부대상과 배부비율이 적용되는 “ㅇㅇ업무”와 “ㅁㅁ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개의 공동경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각 공동경비 분담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에게 한 2017사업연도∼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세 결손금 합계 OOO원의 감액경정처분은,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HHH이 2017∼2020사업연도에 지출한 인건비 합계 OOO원을 법인세법제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경비로 보아 각 법인들의 초과 분담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을 비롯한 5개법인들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안재홍을 기준으로 하나의 조직도를 작성한 것을 기초로 5개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중 OOO원을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각 소속 직원들을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아래 <표6>과 같이 각 법인들에게 안분하였는바, 특히 “공통업무”,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의 경우 5개법인들 모두에게 효익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표6> 이 건 공동경비(인건비) 안분대상 ◯◯◯
(2)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청의 판단에 따른다면, 결국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인원 모두 하나의 공동조직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굳이 둘로 구분하여 안분할 공동경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 (가) 5개법인들이 조직도를 하나로 작성한 것은 5개법인들이 모두 지배주주 1인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법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나) 실제로 5개법인들은 모두 사업장 소재지를 같은 곳(OOO)으로 하여 소속 직원 전원이 같은 층에서 물리적 구분 없이 근무하고 있다. (다) 만일 5개법인들 중 일부가 매각된다면, 매각 대상법인은 조사청이 분류한 모든 업무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5개법인들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조사청이 공동경비로 산정한 인건비는 모두 부동산개발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라) 실제로 조사청이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 구분한 인력의 부서는 상당히 유사하고, 특히 “공통업무”라는 업무는 세무회계팀, 재무기획팀, 재무팀, 인사총무팀, 경영관리팀 등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5개법인들의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다시 4개 분야로 나눈 후 5개법인들이 해당 구분에 따라 개별적인 공동조직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바, 이는 조사청의 처분경위와 모순된다.
(3) 만약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하나의 공동조직으로 보아 안분할 공동경비를 산정하면 청구법인들에 대한 손금불산입 금액은 <표7>과 같이 OOO원이 감소하는바, 이를 고려하여 청구법인들에 대한 결손금을 증액경정하거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청구취지는 <별지1> 참조). <표7> 청구법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감액을 주장하는 손금불산입액 ◯◯◯
(4) 공동사업을 각각의 조직으로 구분하는 조사청의 계산방법은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는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결국 법인세법령은 공동경비를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정 비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공동경비를 성격별로 구분한 후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각각 안분할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공동경비를 자의적으로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로 구분한 후 이를 각각 안분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다. (라) 또한 조사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하나 해당 사례는 법인이 그룹 내 계열사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룹 전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부서의 운영비용은 공동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청과 같이 하나의 조직을 다시 “공통업무”,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동경비로 다시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마) 부동산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시행, 분양, 시공홍보, 회계, 총무 등의 업무가 필요하고, 조사청은 스스로 5개법인 모두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 소속 직원들의 공동경비 분담대상으로 인정한 이상 해당 부서들은 결국 하나의 공동조직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나아가 조사청의 의견대로라면 예컨대 DDD이 경영기획팀(공통업무)의 적정 인건비보다 100만큼 초과하여 부담하고 마케팅팀(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의 적정 인건비보다 30을 적게 부담한 경우 DDD이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은 70임에도 불구하고 100에 대하여 과세되는바, 조사청의 계산방식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특정 비용지출분에 대하여 효익을 누리는 법인들이 해당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법인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5) 청구법인들이 확인서에서 공동경비 안분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과다하게 산정된 과세금액을 바로잡을 기회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확인서를 이유로 안분방법의 부적절함을 주장하는 본 심판청구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1) 5개법인들은 각 법인들에 소속된 인력을 2실 4본부 16팀(2020.12.31. 기준)으로 조직하여 법인 간 소속의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하였고, 각 인력은 소속법인들이 각각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었다.
(2) 법인세법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한다는 의미는 다수의 회사가 하나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공동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 소속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 비서실 등이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OOO 외 다수), 이는 비단 그룹 내에 모회사 또는 지배회사 등에 기획조정실 등의 공식 부서를 별도로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나아가 그러한 부서를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조직의 공동경비로 봄으로써 여기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계열사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각 계열사의 수익과 비용이 적정하게 대응되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은 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조사청은 이에 5개법인들의 2016∼2020사업연도 인건비 총액 OOO원 중 OOO원이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인력을 4개 분야로 분류한 후 이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후 이를 초과하여 5개법인들이 부담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분류한 4개 분야 중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하나로 보아 공동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에 속한 직원들의 소속 부서가 거의 동일하다고 하였으나, “공통업무”는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들,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는 개발사업본부, 마케팅본부 소속 직원들이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나아가 특정 분야에 대해 다른 법인에 비해 극히 적은 비율의 인건비만을 부담한 법인들이 있는바, 예를 들어 AAA는 2019∼2020사업연도 “공통업무”의 인건비를 일체 부담하지 않았고,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의 인건비는 극히 일부인 OOO원(적정 인건비 OOO원)만을 부담하였고, CCC는 2016∼2020사업연도 “공통업무”의 인건비를 일부인 OOO원(적정 인건비 OOO원)을 부담하였으며 2019∼2020사업연도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의 인건비는 일체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6) 그럼에도 청구주장과 같이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의 인건비를 합산하여 안분할 공동경비를 산정하게 되면, 각 분야에 대해 인건비를 과다부담한 효과가 희석되어 어느 일방이 과다하게 부담한 경비가 손금산입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된다.
(7)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들과 공동경비 대상금액 선정, 금액의 분야 구분,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 등을 논의하였는바,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의 계산결과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세무조정을 마친 후 이 건 과세처분 등을 하였다.
(1) 5개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5개법인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 ◯◯◯
(2) 조사청의 공동경비 안분액 및 관련 손금불산입액 계산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5개법인들은 각 직원들을 2실 4본부 16팀(2020.12.31. 기준)으로 조직하여 소속의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하였는바, 그 조직도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2020.12.31. 기준 5개법인들의 조직도 ◯◯◯ (나) 조사청은 5개법인들의 인력 중 각 법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아래 <표9>, <표10>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표9> 조사청이 구분한 4개 분야 ◯◯◯ <표10> 각 직원들이 소속된 법인과 부서 ◯◯◯ (다) 조사청은 공동경비로 분류한 인건비를 5개법인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였는바, 조사청이 산정한 분담비율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각 업무분야별 공동경비 분담비율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은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 중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는 각기 다른 처분청은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는 각기 다른 조직으로 운영되었고, 효익이 미치는 사업의 영역도 달라 각 업무에 따른 인건비를 서로 다른 공동경비로 보아 공동경비 초과 분담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인력이 5개법인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동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법인세법제26조 제4호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동경비 초과 분담금액을 산정하였고, 해당 인력들이 5개법인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들도 이견이 없는 점, 이에 따라 조사청은 해당 공동경비를 5개법인들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기준으로 분담하였는바, 조사청이 산정한 각 업무분야의 분담비율이 동일한 점, 결국 동 인력들이 5개법인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동일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이상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각 인력들이 각기 다른 조직에 소속되어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5개법인들이 서로 다른 조직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인건비가 서로 다른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개의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각 공동경비 분담액을 산정하고, 청구법인들이 이를 초과하여 손금산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5개법인들이 2017~2020사업연도에 지출한 인건비 합계 OOO원(“공통업무”와 “분양대행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 합계액)을 법인세법제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초과 분담금액을 다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고지세액, 심판청구 내역 및 청구취지 <표1> 고지세액(괄호 안의 금액은 결손금 감액경정액) ◯◯◯ <표2> 과세처분 고지일 및 심판청구일 ◯◯◯ <표3> 청구법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세액(괄호 안의 금액은 증액을 구하는 결손금)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2008.3.31.>
④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