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751 선고일 2022.09.08

쟁점장부의 기재내용 또한 일자별로 금 입․출고 내역 및 현금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기재내용 및 형식이 실제 다른 금거래 사업자의 장부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5.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1.8.27.부터 2021.10.2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이중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를 근거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금액 합계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장부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이중장부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쟁점장부를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이중장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쟁점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작성하도록 직원(aaa)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 ※ 청구인의 문답서(일부 발췌) OOO (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조세를 회피하고자 이를 작성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였다면 쟁점장부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보고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이 건 세무조사시까지 쟁점장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에도 쟁점장부에 대하여 일관되게 그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의 문답서(일부 발췌)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장부는 컴퓨터로 작성된 엑셀파일로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 악의적인 의도로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 가능하고, 금의 입출내역, 현금 입출금액 및 불분명한 거래처의 명칭(‘OOO’)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쟁점장부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 ※ 쟁점장부(일부 발췌) OOO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장부를 통해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약 OOO원의 매출누락과 약 OOO원의 매입누락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장부 이외의 기간에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매출ㆍ매입금액 수준과 청구인이 현재 부동산 및 예금 등이 전혀 없는 무재산 영세 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장부의 내용이 쟁점사업장의 사업 규모에 비해 과장되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80조 제3항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과 같이 세법상의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조세의 부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사ㆍ결정시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거래처 확인서 및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쟁점장부를 근거로 이 건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보자료인 매출처 원장에 나타난 거래처를 현지확인하면서 금융자료나 확인서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업체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확정한 점, 쟁점조사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고(조심 2015전518, 2015.12.28.), 법원 또한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납세의무자가 아닌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소송중에 있는 직원(aaa)이 임의 작성한 쟁점장부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이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장부는 귀금속 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현금거래 장부에 해당한다. (가) 귀금속 및 지금(地金)거래를 영위하는 귀금속 업체들은 지금을 현금과 같이 거래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매일 영업 종료 후 보유 금 잔량 및 현금을 정산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바, 쟁점장부도 기재내용상 일자별로 금의 입출고 내역 및 현금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전일 금 잔량 및 현금 잔액이 이월되어 당일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지금거래가 작성된 장부로 볼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직원(aaa)이 쟁점장부를 작성하였고, 위 장부가 쟁점사업장의 PC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으며, aaa은 청구인과의 소송중인 사건에서 쟁점장부를 증거물로 제출한 사실도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이중장부에 해당하는 쟁점장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장부 이외 지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부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장부상 청구인의 개인적인 현금 입출금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장부는 쟁점사업장의 금 입출고 및 현금 입출금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쟁점장부의 거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쟁점장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고 그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2013.11.1.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2015.2.5.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청구인은 이후 2020.3.26. 사업부진을 사유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사업장의 신고용 장부가 아닌 쟁점장부상의 기재내역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OOO원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OOO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출석하여 쟁점장부를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aaa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표3> 문답서 및 심문조서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장부상 2016년,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일자별 금거래 내역 및 현금 입․출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른 금거래 사업자들의 장부 또한 쟁점장부와 유사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의견으로 다른 금거래 사업자의 금거래 장부를 제출하였다. (라) 또한 처분청은 2017.11.1. 및 2017.11.2.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로부터 금을 각각 매입하면서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및 거래대금 이체내역 등이 쟁점장부상 같은 날의 금거래 내역 및 현금 입․출금 내역과 동일한 것을 고려할 때, 쟁점장부가 실제 쟁점사업장의 금거래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고, 위 날짜에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장부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장부를 작성한 aaa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되자 청구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쟁점장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쟁점장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 또한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확인 청구소송(OOO 판결)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내역을 고려할 때 쟁점장부상 기재된 내역이 쟁점사업장의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위 <표3>과 같이 쟁점장부에 대하여 진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무조사 경험이 없어 경황이 없던 가운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 일뿐이고, 쟁점장부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부가 쟁점사업장의 거래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장부가 실제 쟁점사업장의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장부의 기재내용 또한 일자별로 금 입․출고 내역 및 현금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기재내용 및 형식이 실제 다른 금거래 사업자의 장부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또한 쟁점장부가 쟁점사업장의 거래내역을 반영하여 작성된 장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장부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 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④ 법 제106조의3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 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