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심판청구대상과 이 건 심판청구대상은 모두 동일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부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차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당초 심판청구대상과 이 건 심판청구대상은 모두 동일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부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차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505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