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청구 등)

사건번호 조심 2022서5749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당초 심판청구대상과 이 건 심판청구대상은 모두 동일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부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차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505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주식회사 AAA(이하 “피제보사”라 한다)의 사외이사였던 청구인은 2015.2.4. 처분청에 피제보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이하 “피제보자”라 하고, 피제보사와 합하여 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이 피제보사의 매출을 누락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차명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년 처분청의 피제보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15.3.6.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관련사항을 무혐의 처리하여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3.15. 해당 탈세제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제보자 등을 OOO 고발하였고, 2016.11.25. 피제보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제보자들에 대한 법인‧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관할세무서장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인 피제보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6.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통보OOO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이 위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액에 불복하여 2021.8.2. 제기한 심판청구(이하 “당초 심판청구”라 한다)에서 우리 원은 2021.12.28. 탈세제보에 따라 추징된 세액 중 증여세에 대하여는 이미 탈세제보포상금이 지급되었고, 이외의 세액 부분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하였다OOO
  • 마. 청구인은 2022.1.26. 처분청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회사자금횡령 제보와 관련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22.2.28. 이를 거부하자 2022.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국세기본법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은 심리의 중복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중복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초 심판청구 대상인 2015.2.4.자 피제보자들의 횡령 및 명의신탁 증여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한 2021.5.6. 포상금 지급신청통보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022.2.28. 피제보사의 횡령 관련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 회신 및 그 불복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탈세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정액에 대한 불복으로서 서로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 회신에 대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