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743 선고일 2022.12.06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과 비슷한 면적의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06년 공동주택가격이 4.56억원 내지 4.78억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2006년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23.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5. 신축(준공)‧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2.25. 구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OOO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매입임대주택)을 하고, 2018.1.5.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OOO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으로 분류되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1.6.21. OOO원에 양도한 후, 2021.8.26.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7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21.10.28.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1.12.2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일 현재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당초 임대주택의 가액 요건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임대주택의 가액 요건을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개정‧규정하였고, 개정 시행령의 부칙(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 제3조에서 그 경과조치에 대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그 범위를 2011.10.14. 해당 영 시행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인 2011.2.25.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경과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임대주택의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3.1.28. 취득한 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2006.6.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재건축으로 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고, 국세청은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 및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1.5.24.)한 바 있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06.6.5.이고, 이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쟁점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최초 고시 기준일은 2007.1.1.이며 2007.4.30. 최초 OOO원으로 고시되었음)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에는 적용되는 공동주택가격이 없고,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 등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공동주택가격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공동주택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22.2.18. 처분청에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의 취득(2006.6.5.) 당시 공동주택가격은 6억원 미만이다.

1. 2006.6.5. 당시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다. 쟁점주택의 반경 500m 이내에 소재한 아파트 중 2006년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가격을 조사하여(조사는 해당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공동주택가격을 가진 동-호수를 대상으로 하였음) 확인한 결과 2007년 공동주택가격이 2006년과 비교하여 평균 약 OOO% 상승하였고, 이들 중 쟁점주택과 비교하여 아파트형태‧면적‧위치‧방향‧지하철 및 도로접근성‧시가‧준공일이 유사한 OOO의 2007년 공동주택가격은 2006년과 비교하여 평균 OOO%(2006년 1㎡당 공동주택가격은 평균 OOO원, 2007년도는 OOO원) 상승하였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2006년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다.

2.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OOO원이다. 쟁점주택은 재건축하여 신축된 주택으로 건물분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데, 재건축으로 인하여 ① 신축된 건물의 시가표준액 OOO원과 ② 증가한 대지권의 비율(OOO㎡에서 OOO㎡로 증가함)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인되며, 여기에 ③ 기존에 보유한 토지의 면적 OOO㎡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OOO)을 합하면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이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주택의 2006년도 공동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보면, ① 쟁점주택 반경 500m 내 소재한 아파트들의 2006년도와 비교한 2007년도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OOO%)을 바탕으로 쟁점주택의 2006년 1월 1일 공동주택가격을 2007년의 공동주택가격에서 역으로 추산한 평가액은 OOO원[OOO]이고, ② 그 중 유사공동주택의 평균 상승률(OOO%)로 역산한 평가액은 약 OOO원[OOO]이며, ③ 취득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 역시 OOO원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주택의 2006년 기준시가는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실질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이 임대개시일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11.2.25. OOO에 임대사업자등록(매입임대주택)을 하고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2018.1.5.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임대개시일은 2018.1.5.이고, 2018.1.5. 현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OOO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바, 쟁점주택을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주택이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위 산식에 의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OOO원이 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6억원을 초과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8. 취득하여 보유하던 기존주택을 OOO재건축사업(2003.8.30.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재건축하였고, 2006.6.5. 쟁점주택이 신축(준공)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하면서 2011.2.25. 구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OOO에 임대사업자등록(매입임대주택)을 하고, 2018.1.5.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OOO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으로 분류되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6.21.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OOO와 같이 2021.8.26.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7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21.10.28.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최초 신고에서는 쟁점주택이 재건축된 주택이 아닌 일반분양된 주택인 것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재건축된 주택임을 고려하여 기존주택의 취득가액과 분양대금납부액 및 취득세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OOO, 2011.2.25.)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OOO, 2018.1.5.)을 하고 쟁점주택을 임대하던 중 2021.6.21. 이를 양도하였는바,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최초 신고당시에는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적용대상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여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쟁점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쟁점주택 및 인근에 위치한 면적‧위치‧방향‧접근성‧시가‧준공일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2006년 공동주택가격은 OOO와 같고, 쟁점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OOO원[① 신축된 건물의 시가표준액 OOO원, ② 증가한 대지권의 비율(OOO㎡에서 OOO㎡로 증가)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 ③ 기존에 보유한 토지의 면적 OOO㎡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을 합산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며, 쟁점주택 인근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평균 인상율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은 임차인과 2011.11.24.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6.21. 양도일까지 OOO과 같이 기존 계약을 갱신해왔고,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20.4.24. 기존 임대보증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갱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임대개시일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1.2.25. 쟁점주택에 대하여 구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고, 장기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취득 당시’에서 ‘임대개시일 현재’로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의 부칙 제3조에서 그 경과조치에 대해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그 범위를 2011.10.14. 해당 영 시행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해당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액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취득일(2006.6.5.)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다가 2007.4.30. 최초로 공동주택가격이 OOO원으로 공시되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 제2호 등에 따라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주택의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과 비슷한 면적의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2006년 공동주택가격이 OOO원 내지 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2006년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⑦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⑪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생략)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수도권에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부칙> (2011.10.14. 시행 대통령령 제23218호)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부칙>(2020.8.18. 시행 법률 제17482호)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6)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