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1.7.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보조금’, ‘위로금’, ‘상여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면서 매각대상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매각대상회사의 주주가 매각대상회사의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상여금의 액수는 평균임금 수개월분에서 많게는 1∼2년분까지 지급되기도 하며, 세무 및 회계처리의 편의상 대개 매각대상회사가 지급 및 부담 주체가 되나, 그 경제적 부담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도 한다.
(2)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르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쟁점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자산 매각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특별상여금은 양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주식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비용인 점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고,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통상 발생하는 매각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지출된바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마지막으로 쟁점특별상여금은 업무에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에 열거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바, 업무무관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그렇다면 쟁점특별상여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로,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에도 해당하지 않고, 주식양도차익(익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1)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1992.11.2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으로 지급의무가 필수적이지 않은 위로금 성격의 쟁점특별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대법원에서는 매각대상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의 주주인 청구법인이 d의 임직원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한 쟁점특별상여금을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3)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금을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수익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비용의 경우 수익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실제수익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관련 지출이 모두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게 매각대상법인인 a과 별개로 상여금을 지급할 계약상ㆍ법률상 의무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지 않은 이상 쟁점특별상여금 부담액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오히려 청구법인은 주주의 위치에서 아무런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 및 합의서에 근거해 쟁점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a을 통해 임직원에게 근로제공 등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통상적인 성과급과는 차이가 있는 특별상여에 해당하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1) 청구법인과 이 사건 매수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a주식 매각계약서 및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등은 2014.11.26.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a주식을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 사건 a주식의 매도인 중 하나인 f 주식회사가 2014.11.26. 이 사건 a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시한 내용을 보면, 그 처분목적이 “자산효율화를 통해 당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하였고, a 및 d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a주식 매각계약 등 주요내용 주요 조건 내 용 인수가격 및 범위 ㆍOOO원, 발행주식의 57.62%(OOO주) 대금지급 방식 ㆍ3회 분할(거래종결일 40%, 1년 경과 30%, 2년 경과 30%) 특별상여금 (위로금) ㆍa의 지급분(OOO원) 초과액을 청구법인 및 OOO계열사 등 매도인이 부담 ㆍ청구법인 및 OOO계열사 등 매도인 부담분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매수인들이 지급 고용 보장 등 ㆍ거래 종결 이후 5년간 고용 및 처우수준을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나) 이 사건 a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a 및 d 임직원들이 매각에 반대함에 따라, 협의 끝에 a이 자사 임직원들에게 1인당 약 OOO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 및 OOO계열사 등 이 사건 a주식 매도인들이 d 임직원들에게 1인당 약 OOO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특별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 매도인 측과 이 사건 매수인들이 합의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특별상여급 지급 관련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다) 청구법인 등은 위 <표3>의 합의내용에 따라 d 임직원들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a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은 a에서 지급함)하였고, 청구법인은 d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OOO원 중 OOO원(쟁점특별상여금)을 부담하였다. <표4> 이 사건 a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 매각대상법인 인당지급액(백만원) 인당 합계 (백만원) 매각대상법인 총지급액 (억원) 매도주주들 총지급액 (억원) 매각 대상법인 매도주주들 a OOO
• OOO OOO
• d
• OOO OOO
• OOO 소계 OOO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특별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특별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쟁점특별상여금이 사업관련성ㆍ통상성ㆍ수익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19조는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함께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a주식을 양도한 f 주식회사는 공시자료에서 a주식의 처분목적을 ‘자산 효율화를 통해 당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기업 인수ㆍ합병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 임직원들의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 위하여 위로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 등이 이 사건 매수인들과 이 사건 a주식 매각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d 등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주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특별상여금은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특별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2885, 2023.12.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