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741 선고일 2023.06.29

청구법인은 AAA의 명의를 빌려 발급받은 수출면장에 기재된 화주들에 대한 수출금액 중 일부의 금액을 운송비 명목으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1.부터 2021.7.31.까지 OOO에서 화물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OOO서장은 2018.11.13. ‘AAA’라는 상호로 화물대행운송업 및 상품 도매 수출입업을 영위한 bbb에게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출통관 자료금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 아니한 데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bbb은 2018.11.26.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2018.11.27. 수입금액 OOO원에서 필요경비 OOO원(중고휴대폰 구입비용 OOO원 포함)을 차감한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다. OOO서장은 2020.3.4. 위 필요경비 OOO원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OOO원으로 산정하여 bbb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bbb은 2013.9.1.부터 2015.12.31.까지 OOO에서 ‘AAA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로 해외물류서류발송업을 영위하였던 ccc이 ‘AAA’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이유로 2020.5.6. 신고세액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취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서장은 2020.10.26.부터 2020.12.4.까지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여 202012.16. 실지귀속자를 ccc이 대표자인 청구법인으로 하는 재조사 결과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4.16. 청구법인이 AAA의 상호를 빌려 작성한 수출신고필증 상 화물의 실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2021.7.1.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수출업자인 AAA bbb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서장이 재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bbb의 진술서를 근거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확인서나 금융자료 등으로 이 건 수출면장 상의 수출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처분에 앞서 청구법인 대표자의 통장이나 청구법인의 법인계좌, bbb이 심판청구 시 주장하였던 청구법인의 종업원 eee의 통장 등을 확인하여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 없이 실질적으로 쟁점수출면장 상 수출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나 청구법인 또는 bbb이 주장한 종업원 eee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bbb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bbb의 진술서가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OOO서장의 재조사결정에 있어 bbb의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처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이를 쉽사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 36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7. 선고 2009누20504 판결 등 참조).

(2) 이 건 거래흐름은 아래 <표1>과 같고,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고핸드폰의 수출면장 상의 실질적인 수출업자인 의뢰인(수출업자, 화주들)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운송업자이다보니 운송에 따른 요약표와 수출에 따른 주 수수료와 운반비 등은 청구법인의 통장이나 일부 국내에 있는 화주의 종업원이나 유학생으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수수료의 일부는 ccc의 장모인 신명자의 통장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입금되었다. <표1> 청구법인의 중고핸드폰 수출 흐름도 ◯◯◯ <표2> 수출면장상 화주명단 및 금액 등 내역 ◯◯◯ <표3> 청구법인 대표자 장모 신명자의 통장 거래내역 ◯◯◯ 위와 같이 이 건은 OOO이나 OOO 등의 화주들이 청구법인에게 이메일이나 OOO으로 수출과 관련 리스트를 보내면 청구법인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국내에서 그들이 수집한 화주들의 물건을 픽업․택배 등으로 받아 재포장한 후, 수출업자인 bbb의 명의로 수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운송비용과 면장수수료만 받고 수출하다보니 청구법인에게는 수출면장 상의 금액이 입금될 수 없다. 따라서 단지 수출업자 bbb의 명의를 빌려 홍콩 등의 화주들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운송비용과 면장수수료를 받아 화주들이 국내 미등록 사업자를 통해 구입한 핸드폰을 bbb 명의로 수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bbb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수출대금을 청구법인이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위 수출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청구법인 대표자나 청구법인, 그리고 bbb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대상이었던 청구법인 직원 eee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재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 대표자 ccc은 OOO에서 제공하는 OOO를 보증금 OOO원에 20년 장기임대하여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 중 OOO원은 융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는 빈약한 사업자이고, 자녀 중 장남은 발달장애자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해당 수출금액을 지급받은 실질 사업자라면 이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출면장 상 수출금액에 대한 실귀속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실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1.4.12.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이 AAA의 명의를 빌려 수출면장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은 bbb의 명의를 빌려 해외 화주들이 지급한 운송비용과 면장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화주명단 및 수출내역 요약표 등은 실지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또한 소득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부산고등법원 2007.7.23. 선고 2005누4250 판결 외 다수),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 건에 대한 OOO국세청 과세사실 판단 자문위원회의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O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서장으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에 포함한 bbb의 진술서만을 근거로 사업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4.12.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및 조사청 재조사 종결 보고서 및 관련 문답서, 녹취록, OOO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법인이 매출대금을 개인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차명계좌 사용의 합리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인의 진술,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소매매출누락액을 과세하게 된 것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7486 판결), 조세심판원의 bbb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와 관련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나) AAA bb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 <표6> AAA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표7> b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다)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 ◯◯◯ (라) AAA bbb이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재조사 결정(OOO)에 따른 조사 결과 OOO서장은 2020.12.16. 청구법인을 실지 귀속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2021.2.14.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데 대해 청구법인은 2021.4.12. “AAA의 명의를 빌려 수출신고필증을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수출품을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매출액의 실귀속자인 중국인 수출업자의 운송주선 용역만을 제공하고 운송수수료와 면장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이 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내용에 의하면, 수출면장상 20명의 화주에게 수출한 금액은 합계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운송비와 수수료 등을 계좌이체(2명, 합계 OOO원)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 ccc의 개인통장 3건, 법인통장 1건, 청구법인 직원 eee의 통장 1건 등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면서 수출면장 상 거래금액 OOO원 상당의 중고핸드폰 수출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출거래처(외국 바이어) 확인이나 수출대금에 대한 입금내역에서 청구법인이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출면장상의 금액 전체를 수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액 익금산입하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는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9> 청구법인 대표자 등의 통장 내역 ◯◯◯ (나) 청구법인은 화주별 수출내역 요약표․월별 수출내역, 및 중고폰 운송내역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DDD)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나, 명의와 실질에 대해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대부분 또한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증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형평,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9서804, 2020.2.1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없이 명의대여자인 bbb의 진술서 등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bbb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OOO.) 결정서에 의하면, “bbb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에 2016년에 bbb의 명의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 및 bbb에게 부과된 세금을 이 건 청구법인 대표자 ccc이 납부하겠다고 한 사실, 위 bbb이 제출한 필요경비와 관련한 매입장부는 2018.11.25. OOO가 보낸 메일에 첨부된 자료로서 해당 메일주소는 청구법인이 2016.12.17.부터 운영하던 사업체가 사용한 메일이며, bbb은 이를 토대로 2018.11.26. 및 2018.11.27.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6년 귀속분 사업소득의 실지 귀속자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OOO서장의 재조사 결과 위 사업장의 2016년 매출의 실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bbb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청구법인은 bbb의 명의를 빌려 발급받은 수출면장에 기재된 20명의 화주에 대한 수출금액 중 일부금액을 운송비 명목으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수출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귀속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