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733 선고일 2023.01.30

청구인이 2020.8.10. 000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2.10.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7.5.18. 부터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 2022.3.11. 폐업한 법인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1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10.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주 명의를 수탁받은 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bbb과 2018.3.20. 혼인하였으나 약 2년 반 후인 2020.8.10. 협의이혼을 하였다. bbb은 화장품 유통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한 무렵에, bbb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bbb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그를 믿고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 bbb은 청구인의 서류를 이용하여 2017.5.18.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으며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인 OOO의 100% 주주명의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 또는 영업활동, 관리운영활동 등을 한 사실이 전무하다. 또한 청구인은 bbb과 2018년에 혼인 후 bbb과 사이에서 자녀 이하준을 출산하였기에 임신, 출산, 양육활동으로 가사에 전념하였을 뿐, 체납법인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히 대표이사나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과 bbb은 불화가 극심하여 2020년 초부터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체납법인 관련 명의 대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bbb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의 명의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2020.5.18. OOO검찰청 산하 ccc 공증인 사무소에서 대표이사를 bbb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직책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라) 또한 연이어서 청구인은 2020.5.26. bbb에게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행한 모든 일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적 위험이나 책임을 bbb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면책시킨다는 취지의 합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당일 OOO 산하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인식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업무는 bbb이 하였고 bbb이 체납법인 법률관계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청구인을 면책시킨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 OOO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였고, 숙려기간을 거쳐 2020.8.10. 협의이혼이 성립된 것이다. 협의이혼 후에는 청구인과 bbb은 별도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마) 그런데 갑자기 이 건 처분을 받고서 확인해보니, 2020년 5월 경에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직책에서 퇴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주주 명의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bbb 자신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청구인 명의로 남겨 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20년에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형식상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 이와 같이 비록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 명의만 주주일 뿐, 실제 주금 납입을 하거나 출자를 한 사실이 전무하고, 체납법인을 방문하거나 업무를 관여한 사실도 전무하며, 영업이나 관리경영을 담당한 사실도 전무하고, 주주총회참석이나 의결참여 등 주주권행사를 한 사실도 전무하므로, 도대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니며, 경영권, 지배력을 행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과세기간 당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남아있었기는 하지만 실제 주주는 아니었다.

(2) 청구인은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는 더욱더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 부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릇된 사실관계에 터잡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bbb의 부탁으로 bbb이 실질적으로 소유, 행사하고 있는 주식 100%인 OOO를 명의수탁받아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 과세기간에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한바,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단지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에 관여 및 주주권 행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bbb과 ddd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상용근로를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사업에 전혀 관여 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bbb이 작성한 공증서만 입증서류로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2) 처분청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

1. 체납법인 설립(2017.5.18.)시 발행한 주식 총수 OOO 중 OOO는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나머지 OOO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bbb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bbb은 2017.9.11. 자신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OOO 중 OOO을 청구인에게, 나머지 OOO를 ddd(OOO)에게 양도하고 2017.11.30.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ddd은 2018.5.31. 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18.8.27.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3. bbb과 ddd이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별지1> 및 <별지2>와 같고, 동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아래 <표3>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2017년까지 bbb의 개인사업장인 AAA(82--73, 대표자 bbb)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8년에는 체납법인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9년부터는 신고된 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상용 근로소득 내역 ◯◯◯

(2) 등기사항증명서상 체납법인의 임원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2017.5.18.~2020.5.17.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은 2017.5.18.~2018.4.12., 2020.5.18.~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변동내역 ◯◯◯

(3)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20. bbb과 혼인하였고, 2020.8.10. 이혼(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0.5.18. ccc 공증인 사무소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bbb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책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ccc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0.5.18.)을 제출하였고, 동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0.5.18.) ◯◯◯

(5) 청구인은 2020.5.26.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인식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업무는 bbb이 하였고 bbb이 체납법인 법률관계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받은 청구인과 bbb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동 합의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인과 bbb간 합의서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6전3673, 2017.2.16.,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bbb간 합의서(2020.5.26.)에 따르면 bbb이 사업 및 명의도용으로 일어나는 일을 책임지고 청구인에게 피해가 올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2017.5.18.)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5.18. 동 직책을 모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체납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bbb이 2020.5.18.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20.12.31. 및 2021.9.30.)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20.8.10. bbb과 이혼(OOO)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 <별지2>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