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대금 관련 금융증빙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 사이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거래대금 관련 금융증빙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 사이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0년 7월 쟁점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공사를 수주하였고, 이를 수행하면서 쟁점공사 중 일부인 ‘배관 및 전기공사’ 등을 쟁점매입처에 공급가액 OOO원에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공사를 시작하기 전 쟁점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다른 공사에 비해 이윤이 커서 하청업체인 쟁점매입처도 동의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공사대금을 지연하여도 쟁점공사가 완료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임차인(세신사, 매점 등)의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쟁점매출처도 이에 동의하였는바, 사우나건물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하도급한 공사는 초기에 이루어지는 ‘배관 및 전기공사’이다. 쟁점매입처는 2020.12.31.까지 약 6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후,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사대금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쟁점매입처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그러나, 쟁점매입처는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대금지급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며 공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쟁점매입처의 대표 김경섭은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주면, 지인을 통해 차용증서를 토대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입처는 차용증서로 현금을 융통하여 공사비로만 사용하며, 이자는 원금상환시 합쳐서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쟁점매입처에 작성해 주었고, 조사시점인 2021년 10월 현재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여야 할 부채로 남아 있다.
(3) 청구법인이 차용증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쟁점매입처는 쟁점공사의 원발주처인 쟁점매출처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쟁점매출처의 매출채권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에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실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2019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바 있고, 2020.11.3. 사업장 방문을 예고하자 다음 날 폐업신고하였으며, 대표자 AAA은 조사개시부터 방문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거래에 대하여 전혀 해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데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응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외상거래를 하였다면 쟁점매입처라도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쟁점매입처가 이를 담보로 공사비를 융통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누구에게 동 차용증서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융통하였는지, 상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9.4.29.부터 2020.11.4.까지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서장이 2020.3.18.부터 2020.6.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9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CCC 외 12개 업체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총 매출의 75%), DDD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총 매입의 99%)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OOO서장은 2020.7.29. 대표자 AAA, 감사 BBB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위 (나)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사무실(2~3평)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는 바, 이에 대하여 감사 BBB은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있어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잠시 업무를 보는 용도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0.10.30.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2020.11.3. 사업장 방문을 예고하자 쟁점매입처는 다음 날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감사 BBB은 조사 및 경찰 고발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워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대표자 AAA은 대리운전을 하거나 건축 현장에서 일한 자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반면, 감사 BBB이 조사 전반에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 BBB이 쟁점매입처의 설립이나 운영,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BBB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O,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DDD 등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키고 폐업한 이력이 있는 자로, 자료상 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 AAA과 내장공사 등 일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매입처는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수금되는 대로 수시로 쟁점매입처에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매입처에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쟁점매입처가 차용증을 근거로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잔금은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공사대금 OOO원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이 중 OOO원이 입금 당일 CD이체 등의 방식으로 출금되었고, 동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거래에 대하여 가공혐의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금융계좌로 OOO원이 수수된 점을 감안하여, 먼저 발행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4매)는 정상거래로, 나머지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사) 쟁점매입처는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서장은 청구법인과의 위 거래분을 포함하여 쟁점매입처가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대표자 AAA, 감사 BBB 등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21년 10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은 아래 OOO와 같다. (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 사외이사 CCC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공사진행 및 투입원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았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 사외이사 CC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1.9.27.)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5)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0.7.2. 쟁점매출처와, 2020.8.1. 쟁점매입처와 각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8.13.부터 2020.10.27.까지 쟁점매입처에 45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차용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은바, 차용증서상 차용금은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 중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였고, 처분청이 2020.11.3. 사업장 방문을 예고하자 그 다음 날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차용증서를 토대로 자금을 융통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이를 근거로 자금을 융통한 거래처나 쟁점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및 공사자재 구입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증서상 차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변제를 요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증빙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 사이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