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연구소에 대한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721 선고일 2023-07-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바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문내역 자료를 보면 쟁점연구소 직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디자인 관련 연구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지원팀 업무도 같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구소 직원들의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결과물인 연구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진 및 배경그림 등을 결합한 디자인에 불과하여 이는 독창적인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의 직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2.20. 설립되어 판촉물 도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쇄물출판 디자인 연구소(이하 “쟁점연구소”라 한다) 직원의 2016∼2020년 인건비 지출액 합계 OOO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OOO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였고, DDD(이하 “쟁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 2016∼2020년 급여 합계인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2016.6.30.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대표이사인 EEE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인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30.∼2021.11.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연구소의 직원들이 연구전담직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제품의 디자인 개발활동을 하는 등 조특법 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건물과 동일한 건물의 1103호(이하 “비교대상건물”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과 양도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다른 조사결과와 포함하여 2021.12.20., 2021.12.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 목표는 광고 효과가 높은 판촉물을 발주처에 제조·공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2014.12.16.∼2020.4.20. 기간 동안 쟁점연구소를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 2016∼2019년 중 매년 1회 이상 (사)OOO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과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 요건을 유지해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2020사업연도 중 쟁점연구소에 투입한 인건비에 비하여 쟁점연구소의 연구결과물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1. 쟁점연구소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인쇄물에 필요한 각종 디자인을 연구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에 인쇄물의 대부분이 쟁점연구소의 디자인을 통하여 작업 및 판매되었다.

2. 쟁점연구소가 인쇄물 중에서 어떤 것의 디자인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처분청에 제시할 만한 명확한 중간연구 기록은 없는데, 이는 문서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술 연구와 달리 디자인 설계는 전용프로그램과 도면상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시제품을 만들기 이전의 단계에서 중간 결과물을 남기기 어려운 것 때문이다.

3. 그리고 쟁점연구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인 디자인을 개발한 뒤, 각종 인쇄물에 적용하여 판매하는 판매목적의 인쇄물에 대한 디자인을 연구했기 때문에, 특허 및 실용실안을 등록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인쇄물의 수익성이 다른 판촉물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저하되어 인쇄물사업부를 폐쇄하면서 쟁점연구소도 2020.4.21. 자진취소하게 되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연구소의 연구결과물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언급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 쟁점연구소에서 개발한 디자인 자료는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청구법인이 제작하는 인쇄물의 광고 효과가 타사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되어 왔다.

2. 현실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금 등 연구 환경이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측면이 있고 연구결과물도 고유함이 뛰어나기는 어렵다.

(2) 쟁점급여는 가공인건비가 아니다. (가) 쟁점근로자는 재택근무하면서 인터넷 플랫폼과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이하 “SNS 마케팅”이라 한다)를 담당하기로 하여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5년간 체결하였는데, 쟁점근로자는 OOO등 인터넷 사이트에 청구법인의 홍보글을 게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020사업연도 중 쟁점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명확한 서류로 보관되지 않았고, 쟁점근로자가 재택근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쟁점근로자의 카드 사용내역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쟁점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1. SNS 마케팅은 아래 <표1>과 같이 대중에게 영상물 또는 상품을 배포하는 기존 광고수단(신문·방송·홍보용품 등)과는 달리 광고 산출물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기록을 명확한 서류로 작성·보관하지 않아도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기존 광고수단을 통한 마케팅과 SNS 마케팅의 비교

2. 청구법인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근로자에 대한 근로증빙 강화”를 요청받은 후, 2019년 12월부터 쟁점근로자에 대한 일별 근로내용을 작성·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 감독을 강화하였다.

3. 쟁점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SNS 마케팅 특성상 반드시 자택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고, 노트북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업무하기 좋은 환경에서 쟁점근로자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쟁점근로자는 OOO등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EEE이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FFF 직원에게 OOO에서 전화오면 쟁점근로자가 재직 중이라고 얘기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처분청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증거로 제시하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근로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확인차 연락이 올 경우 항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서 확인차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라) 아울러 쟁점근로자가 심리상담센터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은 주장하지만, 박사학위 공부를 하며, 재택근무 외에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냈을 뿐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건물과 비교대상건물은 면적(OOO㎡) 및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용도(아파트형공장)가 동일하나, 채광방향이 상이하므로 쟁점건물과 채광방향(남서향)이 동일한 OOO(매매계약일: 2016.3.2., 이하 “비교대상건물②”라 한다)의 매매가격인 OOO원을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쟁점건물의 시가로 판단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모든 연구원들은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고객지원팀의 업무도 겸직하였다.

1. 청구법인의 주문내역 자료에 의하면 주문일, 상품명, 수량, 금액, 고객명, 결제수단, 담당직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고객의 주문에 관련된 것으로 고객지원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자료이다.

2. 위 자료의 ‘담당직원’란에는 고객지원팀 직원이 아닌 연구원도 담당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모든 연구원은 연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고객지원팀 업무를 겸직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연구활동의 성과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연구자료 등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용은 단순히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7구합50267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의 연구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므로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연구자료도 완성된 그림에 불과하여 실제 연구활동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2)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가공인건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SNS 홍보물(월 평균 약 20건)을 살펴보면, SNS 계정명, 게시자가 OOO‘EEE’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홍보물을 DDD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SNS 홍보물은 쟁점근로자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에서 회계 관리 및 경영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FFF은 대표자인 EEE이 자신에게 쟁점근로자에 대해 OOO에서 전화 오면 재직 중이라고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메신저 화면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쟁점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근로자가 2017.4.1.~2021.12.31. 기간 동안 주소지에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2> 쟁점근로자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라) 쟁점근로자의 급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사용 장소가 대부분 청구법인의 사무실 또는 대표자 EEE의 자택 근처로 확인되는데,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근로자가 재택근무자라면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비교대상건물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가) 쟁점건물의 남쪽 방향으로 약 30m 거리에 20층 건물이 있어 비교대상건물과 비교대상건물②의 채광방향이 다르더라도 비교대상건물이 비교대상건물②와 비교하여 채광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건물의 계약일 전·후 유사매매사례가 여러 건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또한 계약일 전·후 3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쟁점건물의 계약일과 비교대상건물②의 계약일은 3월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건물②의 매매가액은 쟁점건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연구소에 대한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서 쟁점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대표자에게 쟁점건물을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비교대상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단서 생략)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중략)

  • 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이하 생략)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10.30. 기획재정부령 제50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단서 생략)

(4)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img99676289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제2014115976호)에 의하면, 쟁점연구소는 2014.12.16. OOO로부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5∼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재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공제 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에서 개발한 디자인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16년 1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의 직원별(GGG, 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 연구자료를 보면, 작업 년·월별 완성된 디자인(그림)과 결재란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문내역 자료를 보면, 주문일, 상품명, 수량, 금액, 고객명, 결제수단, 담당직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직원에는 쟁점연구소 관련 연구자료의 직원(GGG, HHH, JJJ, KKK, LLL, MMM, NNN, OOO, PPP, QQQ)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았는데, 쟁점급여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급여의 세부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했음을 주장하며, 2016∼2020년 근로계약서(1장, 도장 날인, 재택근무 및 월급 OOO원)와 쟁점근로자가 작성한 SNS 마케팅 결과물, SNS 등록현황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EEE과 회계관리 등 담당자인 FFF와의 메신저 내용과 청구법인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쟁점근로자의 급여계좌 내역을 아래 <표6>·<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메신저 내용 <표7> 사실확인서 내용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근로자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근로자의 총사업내역

(3) 쟁점③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6.30. 대표이사인 EEE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일: 2016.6.14., 거래가액: OOO원)하였는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쟁점건물과 비교대상건물 및 비교대상건물②를 비교하면 아래 <표9>와 같고, 쟁점건물 등의 지적도 및 11∼12층의 도면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쟁점건물과 비교대상건물 및 비교대상건물②의 비교 (단위: 원) <표10> 쟁점건물 등의 지적도 및 1∼12층의 도면 (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쟁점건물 등에 대한 2022∼2023년 기간 동안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건물 등에 대한 단위면적(㎡) 당 기준시가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에서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쟁점연구소의 직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연구소는 2014.12.16. OOO로부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등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바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문내역 자료(상품명, 수량, 담당직원 등)를 보면 쟁점연구소 직원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디자인 관련 연구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지원팀 업무도 같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구소 직원들의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결과물인 2016∼2019년 연구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진 및 배경그림 등을 결합한 디자인(그림)에 불과하여 이는 독창적인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쇄물에 들어가는 그림, 사진 등의 편집·배치 작업을 디자인의 개발로 본다면 사실상 모든 인쇄물의 제작이 이에 포함될 수 있어 일반적인 편집업무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디자인 개발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의 직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급여는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손금부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고 있는 손비에 대하여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1장, 도장 날인, 5년간 재택근무 및 월급 OOO원)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온전히 인정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재택근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통상 관리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시스템 접속기록이나 업무일지 등의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근로자가 게재하였다는 SNS 홍보물에 대한 계정명, 게시자가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로 쟁점근로자가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근로자의 급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사용 장소가 대부분 청구법인의 사무실 또는 대표자의 자택근처로 쟁점근로자의 급여계좌를 쟁점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지배하였다기 보다 청구법인의 사업용도 또는 대표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일부가 근무기간 동안 쟁점근로자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근로자가 쟁점급여를 수령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소지 등에서 ‘정 심리상담센터’라는 심리상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등 실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교대상건물②의 거래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 비교대상건물과 비교대상건물②의 경우 쟁점건물과 위치·면적은 물론 기준시가도 모두 동일하고, 지적도 및 도면 등으로 보았을 때 채광방향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건물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적용하기에 더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비교대상건물②의 매매사례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2016.3.2.로 비교대상건물의 매매계약일(2016.4.12.)이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일(2016.6.14.)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건물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