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714 선고일 2022.07.27

청구인이 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2021.11.20.)로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2.3.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및 청구인이 2020.6.6. 청구인의 아버지 AAA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주택(청구인 지분 16%,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11.2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 16%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예기간도 없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동거봉양 또는 혼인의 경우에 일정기간 중과세율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며, 2022.2.15.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2 제3항 제3호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상속주택 지분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2020.12.30. 국세청고시 제2021-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전자고지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4)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전자고지 신청이력조회, 징수결정․송달내역 상세조회 화면 출력물)를 보면 청구인이 2010.12.1. 전자우편주소(OOO)를 입력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이후 해지내역 없음), 처분청이 2021.11.20.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내역증명(국세청 발급번호 6303-426-****-63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1.2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22.3.11. 우리 원에 전자접수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2021.11.20.)로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각각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국세의 고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조 제1항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전자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고지 신청이력, 징수결정ㆍ송달내역(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0.12.1.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전자우편주소: OOO, 이후 해지내역 없음), 처분청이 2021.11.20.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그 고지내용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인 2021.11.20.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2021.11.20.)로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2.3.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본안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