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713 선고일 2023.05.18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는 해당 법인이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 즉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이러한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 등에 의하여 가지급금 등이 소멸하여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조사법인‧AAA과 20ㅇㅇ.ㅇ.ㅇ. 인출한 자기앞수표의 지급처, 상환한 금액의 법적 실체 등을 다투고 있어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 증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0.~2019.9.6. 기간 동안 AAA 주식회사(이하 “조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1.5.경 조사법인의 전(前) 대표자인 AAA로부터 해당 법인의 법인자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수표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쟁점대여금의 반환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익금산입한 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9.10.1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조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2019.11.11.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9.12.11.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20.5.13. 반환되지 않은 쟁점대여금은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OOO청장은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을 당초 배당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서장(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은 2021.12.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이하 “처분청2”라 하고, 처분청1과 함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2.3.1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2022.6.13.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청구인의 계좌(OOO, 110--29)에서 수표로 OOO원을 인출하여 2017.7.12. 조사법인의 현 대표자인 BBB에게 지급․변제하였음에도 처분청1은 청구인이 이미 조사법인에 동 금액을 상환한 사실을 간과하고,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2 역시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1) BBB 주식회사(이하 “BBB-주”라 한다)는 해운업 및 컨테이너선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청구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BBB-주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CCC(이하 “인수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BB는 2017.2.8. 인수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BBB-주 주식 577,456주 및 청구인이 BBB-주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DDD 주식회사(이하 “DDD-주”라 한다)와 조사법인의 경영권을 합계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BB는 2017.2.2. BBB-주의 대표이사로, 2017.2.17. 조사법인과 DDD-주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조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6.1.5.경 당시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AA를 통하여 조사법인의 자금 OOO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사법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7.12. 청구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110--****29)에서 수표로 OOO원을 인출하여 BBB에게 지급하였다. <그림1> OOO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내역 ㅇㅇㅇ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BB는 쟁점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조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에게 이와 같이 OOO원을 지급한 것은 조사법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하겠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 후 수령한 매각대금으로 수표 OOO원을 인출하여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대여금이 조사법인에 직접 상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입금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설사 청구인이 조사법인의 대표 BBB에게 입금하였다하더라도 그 입금된 금액이 당초 쟁점대여금의 상환인지, 대표 BBB와의 개인적 거래로 인한 상환인지 불분명하며, 조사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와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통해 쟁점대여금을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6.1.5. 조사법인의 전 대표 AAA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법인의 OOO계좌에서 동 금액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BBB-주가 아닌 조사법인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쟁점대여금을 BBB를 통하여 BBB-주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2016사업연도 말 BBB-주에도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이 존재하고, 설령 청구인이 2017.7.12. 수표 OOO원을 인출하여 BBB-주에 반환하였다고 하여도 이 금액이 BBB-주의 가지급금을 반환한 것인지, 조사법인의 쟁점대여금을 반환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경영권 양도대금의 조정에 따른 반환인지도 불명확하며, BBB에게 전달된 금액의 실체는 상환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해 단순히 BBB-주에 반환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림2> BBB-주의 2016사업연도말 표준대차대조표 ㅇㅇㅇ <그림3> BBB-주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2016년 귀속)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6.1.5. 조사법인으로부터 인출한 쟁점대여금이 가지급금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대여금은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닌 횡령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조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인출하였음에도 조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2017.5.31. 쟁점대여금 중 OOO원만 주임종단기대여금 과목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고, 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계상하여 조사법인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인정이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ㅇㅇㅇ <그림4> 조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17.2.8. BBB-주와 동 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DDD-주 및 조사법인의 경영권을 OOO에 인수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2.2. 법인등기부상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으며, 2017.2.10.을 양도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하는 등 청구인과 조사법인과의 특수관계는 2017.2.10.에 소멸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제86조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 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조심 2019지1981, 2020.7.7., 같은 뜻임), 현재까지 처분청1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등을 달리 경정한 사실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2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 심리서류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19.8.20.부터 2019.9.6.까지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1.5.경 조사법인의 전 대표자인 AAA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수표로 전달받았으나, 동 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9.10.1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조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후 2019.11.11.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19.12.11.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20.5.13. 경정청구를 거쳐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당초 배당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이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2021.12.7.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2.3.17.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인수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2017.2.8. 인수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BBB-주 주식 577,456주 및 청구인이 BBB-주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DDD-주과 조사법인의 경영권을 합계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주식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BB는 2017.2.2. BBB-주의 대표이사로, 2017.2.17. 조사법인과 DDD-주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마) 인수법인은 2017.2.10. 쟁점주식양ㆍ수도계약의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OOO, 110--29)로 송금하였고, 인수법인은 쟁점주식양ㆍ수도계약 제3조 제3항(<그림5> 참조)에 따라 인수목적물에 대한 실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5> 쟁점주식양ㆍ수도계약서 중 제3조 ㅇㅇㅇ (바) 청구인은 2022.4.29. OOO에 조사법인과 대표이사인 BBB를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OOO, 주요 내용 <표> 참조)하였고, 재판부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등이 제출되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해당 사건은 동 법원에 계속중이다. <표> OOO 사건 주요내용(발췌) ㅇㅇㅇ <그림6> 조사법인의 내용증명(2020.6.1.) ㅇㅇㅇ (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반환을 위해 2017.7.12. 청구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110--****29)에서 수표로 OOO원을 인출하여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사법인은 인수목적물의 실사 결과 인수목적물의 가치가 인수대금의 계약금 OOO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인수대금의 감액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 중 일부인 OOO원을 위 수표로 지급한 것이며, 인수법인과 청구인은 2017.11.7. 인수대금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합의(<그림7> 참고)를 하였는바, 인수법인과 BBB는 수표로 지급받은 금액은 인수대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7> 쟁점주식양ㆍ수도계약의 합의서 ㅇㅇㅇ

(2) 처분청에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조사법인은 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없었으나, 2017.5.31. 쟁점대여금 중 OOO원을 주임종단기대여금 과목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고, 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계상하여 2016사업연도에 대한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통해 변제하였음에도 처분청들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에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이는 해당 법인이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것, 즉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이러한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 등에 의하여 가지급금 등이 소멸하여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5부5033, 2016.3.2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조사법인․BBB와 2017.7.12. 인출한 자기앞수표의 지급처, 상환한 금액의 법적 실체 등을 다투고 있어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의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5)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바. 기타소득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