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순순익가치 산정시 쟁점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 등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순순익가치 산정시 쟁점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 등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6. 청구인 A에게 한 2017.7.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21.12.7. 청구법인 주식회사 A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2022.1.11. 청구인 B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7년 7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순손익액을 <별지2>에 기재된 수정된 순손익액으로 하여 재계산된 1주당 평가액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 A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OOO세무서장은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저가매수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 2021.12.7.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2.1.11. 청구인 B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7년 7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3)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청구인 B의 아들인 청구인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2.1.6. 청구인 A에게 2017.7.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이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인수한 무보증 사모 회사채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나)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OOO는 2007.12.13. OOO 일원의 OOO 개발 사업(이하 “OOO”이라 한다)을 위하여 OOO 법인들로 구성된 ‘B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사인 B를 설립하였다.
2. B는 OOO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쟁점채권의 발행을 계획하였고, 2011년 2월경 청구법인은 B와의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쟁점채권을 전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3.7. B와의 기본협약에 따라 쟁점채권을 인수(1차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하였으며 쟁점채권을 투자유가증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3. 쟁점채권의 최초 상환기일인 2012.3.7. 청구법인은 B로부터 쟁점채권의 이자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금은 수취하지 못하였고, B는 청구법인에게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여 차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 2013.3.7. 만기로 하여 기존의 채권과 동일한 금액의 채권을 인수(2차 인수)하였다.
4. 쟁점채권의 2차 상환기일인 2013.3.7. 청구법인은 B로부터 동일하게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이번에도 원금은 회수하지 못하였고, B는 청구법인에게 다시 한번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차 인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4.3.7.을 만기로 하여 기존의 채권과 동일한 금액의 채권을 인수(3차 인수)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3차 상환기일인 2014.3.7.에도 B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5. 한편, B는 쟁점채권 이외에도 OOO에 대한 여러 차입금이 있었는데, 청구법인의 3차 인수가 있었던 날로부터 5일 후인 2013.3.12. B는 청구법인 외 OOO에게 OOO 관련 이자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다. 이에 OOO는 2013.4.23. B에게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2013.4.29. OOO 협약에 따라 사업협약해제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OOO는 2013.10.10. B에 대한 OOO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구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6. B는 오로지 OOO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OOO 시행의 허가권을 갖고 있는 OOO로부터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것은 실질적으로 B의 사업이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17.3.31.)로부터 가장 가까운 결산일인 2016.12.31. 현재 B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채권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ㆍ세무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최초 인수일인 2011.3.7. 쟁점채권을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고, 1차 상환기일인 2012.3.7.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동일한 금액의 채권을 인수하였기에 쟁점채권을 제거하거나 새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관련하여 세무조정에 반영할 사항도 없었다.
2. 청구법인은 2차 상환기일인 2013.3.7. 원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2013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채권 OOO원 중 OOO원을 투자유가증권 대손금(손상차손)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3차 상환기일인 2014.3.7. 원리금을 수취하지 못하자, 2014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채권 가액 중 OOO원을 추가로 대손금(손상차손)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 하였다. 또한, 2차 인수 채권이 3차 인수 채권으로 대체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였던 유보잔액 OOO원이 소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손금산입 추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결산 시 쟁점채권의 나머지 잔액 OOO원을 대손금(손상차손)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의 유보잔액 OOO원을 손금산입으로 추인하였다.
5.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2013〜2015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금(손상차손)과 그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수정신고분 제외)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라) 쟁점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쟁점채권은 처분예상금액으로 평가되어 순자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하나, 2016.12.31. B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B가 2013.3.12. OOO 관련 이자 OOO원을 미지급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쟁점채권의 처분예상금액은 OOO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2013〜2015사업연도의 쟁점채권 감액손실 회계처리로 인해 쟁점채권이 제거되어 있었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별도의 조정항목으로 쟁점채권의 처분예상금액을 가산하지 않았는바, 조사청 또한 쟁점채권의 대손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거나, 적어도 쟁점채권의 처분예상금액이 OOO원이기 때문에 쟁점주식 평가목적상 순자산가액에 가산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마)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순손익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서, 쟁점채권의 대손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대손 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수정신고한 내역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에 쟁점채권 감액손실을 계상하였고 이를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보아 2014〜2015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으로 처리하였다가, 조사청이 관련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쟁점채권의 대손금 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고 잘못 보아 2016.6.20. 쟁점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점에 쟁점채권의 대손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쟁점채권의 대손 요건 충족이 확인되었으므로, 순손익액 계산 시 쟁점채권 대손금을 차감하는 것이 시가 산정의 목적에 부합한다. 국세청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심사증여 2007-0069, 2008.3.24.).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는 채무자의 사업 폐지 사유에 따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손금에 산입(결산조정사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권 대손금은 청구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2014〜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들은 B의 시행자 지정 취소가 2013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가 2013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재무회계 목적상 쟁점채권 손상차손 OOO원을 계상하였다가 2013.3.7. 쟁점채권 3차 인수에 따라 상환기일이 2014.3.7.로 연장되어 2013사업연도 말에는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었고, 2014.3.7. 이후에도 쟁점채권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4사업연도부터 쟁점채권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본 것이다.
(2) (쟁점②)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조사청이 쟁점주식 평가 관련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한 법인세ㆍ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청구법인이 최초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계산된 세액이고, 2016.6.20. 수정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ㆍ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등은 차감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인한 과다경비(복리후생비)는 청구법인의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청구인 A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 A에게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서782, 2021.10.21. 참조).
(1) (쟁점①) 쟁점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은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계산되었는바, 쟁점채권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6〜2018년경 청구법인에 의해 수정신고되거나 처분청에 의해 경정된 사실이 있다(아래 <표2> 참고). 그에 따라 조사청은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 내용이 반영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2014〜2015사업연도에 나누어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가 2016년 5월경 OOO의 해명요구 이후 2016년 6월경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유보’ 금액이 계상된 상태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순손익액은 이를 반영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채권의 평가손실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법인세법제22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처분시점이나 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국세청 전산망에 따른 사업자정보상 B는 2018년 6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휴업 중인 법인으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에서도 해산이나 청산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채권을 만기보유증권(비유동)으로 계상하면서 OOO원을 손상차손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202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에서는 이를 제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쟁점채권의 발행자 B는 이 건 처분일까지 해산 또는 청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채권을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평가손실을 임의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없다. (다) B의 사실상 폐업일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에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B의 청산 또는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B의 사실상 폐업일은 2013년이다. B는 OOO의 시행사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업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2013년 3월경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같은 해 4월경 OOO와의 토지계약 및 사업협약 해제, 9월 토지대금 반환, 10월 OOO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이후 사업행위는 불가하였으며, B와 OOO 간의 토지반환소송만 진행되었다. 결국 B의 사업자 지위 및 일체의 사업행위는 2013년까지 가능하였고, 2013년 중에 OOO로부터 토지대금을 반환받고 OOO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로 현재 휴업 중에 있으므로, 사업폐지에 따라 대손요건이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해당 대손금은 2013사업연도에 귀속되어서 이 건 순손익액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쟁점채권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였는데, 이는 B가 현재에도 OOO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사채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의 대손요건과는 별개로 조사 당시 쟁점채권의 회수가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감한 것일 뿐, 2014〜2016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영향을 줄 사항은 아니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과다경비(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 금액은 청구법인의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겠다.
(3) (쟁점③)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배제 규정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법인세의 경정으로 변경된 증여의제이익을 주주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법인세의 경정에 따라 주주에 대한 특정법인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새롭게 충족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일 현재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상태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청구인 A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법인세의 경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즉, 조사청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는 관련 없이 과거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기초한 주식 재평가에 따라 법인세 과세요건과 증여세 과세요건이 각각 별도로 충족된 것이며, 법인세의 경정 없이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① 쟁점채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식 평가 시 관련 대손금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법인세, 과다경비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A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처분청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3> 내지 <표5>와 같다.
(2) 청구인 A에 대한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위의 <표1>과 같이 2014사업연도에 OOO원, 2015사업연도에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2016.5.26. 조사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 이후 2016.6.20.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사업연도까지는 쟁점채권을 만기보유증권(비유동)으로 분류하여 전액 미실현손익(손상차손)으로 계상하다가, 2021사업연도에는 제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5) B의 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2013.12.27. 작성, 2014.4.11. 공시)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보고기간 말 이후 ‘① 회사의 장단기차입금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 ② OOO는 OOO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민간출자사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 ③ OOO는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회사의 OOO 지정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의견거절’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순손익액에서 조정되어야 할 금액을 아래 <표7>과 같이 산정하였다.
(7) 기획재정부 발간 ‘2014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의 개정내용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쟁점채권을 청구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2014〜2015사업연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계산과정에서 반영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 금액을 주식평가 과정에 반영함이 타당하고, 순자산가액(또는 순손익액)에 반영된 금액은 순손익액(또는 순자산가액)에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서626, 2021.7.1.,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쟁점채권을 포함하지 않았는바, 평가기준일(2016.12.31.) 현재에는 쟁점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그 처분예상금액이 없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함에 따라 쟁점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고, 채권의 회수 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손상차손을 2013사업연도에 OOO원, 2014사업연도에 OOO원, 2015사업연도에 OOO원으로 나누어 계상하였고, 세무조정을 통해 2014사업연도에 OOO원, 2015사업연도에 OOO원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으로 반영하였다가, 2016.6.20.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최종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손상차손을 위와 같이 나누어서 계상한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채권이 2014 및 2015사업연도에 걸쳐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순손익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B는 2013.3.12. 청구법인 외 OOO에게 OOO 관련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이에 OOO는 2013.4.23. B에게 사업협약해제를 통보하였으며, OOO는 2013.10.10. B에 대한 OOO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구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해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은 사실상 2013년경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바, 그렇다면 쟁점채권의 대손금을 평가기준일(2016.12.31.) 직전 3년간의 순손익액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계산한 청구법인의 순손익액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 과다경비(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 금액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순손익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순손익액은 <별지2>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의 해석상 법인세의 경정에 따라 주주에 대한 특정법인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새롭게 충족되어 증여세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 A에 대한 증여세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동 조항의 개정취지는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를 배제하도록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증여세 신고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증가)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문언해석이나 개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A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단서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등”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5)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9) 증권거래세법(2015.12.29. 법률 제136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소득세법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