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704 선고일 2022.08.23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5.13.로부터 312일이 되는 2022.3.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전산 자료와 AAA 대표이사 BBB의 파산채권시부인표에 대하여 2020.5.10.부터 2021.2.28.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AAA로부터 이익배당금으로 OOO원을, 유치수당으로 OOO원을 수취하였고 이 중 이익배당금 OOO원과 유치수당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2.23.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6. 이를 불채택하고 2021.5.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5.28. 처분청에게 고지세액 중 OOO원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6.4.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금액을 2021.12.31., 2022.1.31., 2022.2.28. 각각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투자로 손실만 입었을 뿐, 실현된 경제적 이득이 없어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다. AAA는 대표이사 BBB이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 다단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은 AAA에 OOO원을 투자하여 이자소득 명목으로 OOO원과 유치수당 명목으로 OOO원을 회수한 후 AAA의 파산으로 인해 OOO회생법원으로부터 OOO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수익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투자한 금액 중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OOO회생법원은 2018년 2월 채무자인 AAA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2019년 6월 파산관재인의 파산채권 배분 결과 청구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에게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취한 2015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OOO원은 청구인과 AAA 간 위수탁거래에서 수탁자인 AAA가 환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외환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배분한 것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유치수당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AAA 대표이사 BBB이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형사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BBB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원금을 이익배당금과 유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자금돌려막기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2021.6.4. 한 징수유예 승인통지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징수처분 행정의 일환으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5.13. 한 이 건 2015〜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21.5.13.부터 309일을 경과하여 2022.3.18.(우편접수일 2022.3.21.)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5.13.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2021.5.28. 일시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중 OOO원의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6.4. 청구인이 신청한 금액의 납부기한을 2021.12.31.(OOO원), 2022.1.31.(OOO원), 2022.2.28.(OOO원) 각각 3회 분납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통지(조사과-T5920)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2차 및 3차 분납금액 합계 OOO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서를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2021.5.13.)로부터 312일이 되는 2022.3.21. 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5조 각 호의 1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징수유예를 하면서 분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징수유예 및 분납고지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징수처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분납고지 및 징수유예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당초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부2564, 2011.4.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21.5.13.로부터 312일이 되는 2022.3.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본안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