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에 청구인 부친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695 선고일 2022.11.23

상증법제45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므로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도 포함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18.5.9. 쟁점법인에 본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BBB의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11.22%를 보유한 주식회사 CCC의 주주로, 2019.7.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주식회사 BBB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청구인은 이를 2019.7.17.과 2019.9.30. 분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6.28. 처분청에 쟁점법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증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8.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한 거래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배주주 본인인 AAA이 쟁점법인에 주식을 무상제공한 쟁점증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한 거래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배주주 본인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1997.1.1. 시행된 상증세법 제41조의 법문언 및 과세당국의 다수 예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그간 쟁점증여와 그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90 등)으로서 최대주주 본인이 결손법인에 대하여 증여를 한 경우 특정법인의 간접주주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과세를 하지 않았다.

(2) 설령 쟁점증여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전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만을 의미하므로, 쟁점법인의 직접 주주가 아닌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과세대상인 증여이익 또한 ‘0’원이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가 같은 법 제45조의3를 준용하고 있다고 해서 ‘주식보유비율’ 역시 제45조의3을 당연히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제45조의3 제1항’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수식한다면,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이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수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직접 주주’에 한정되므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7.,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90, 2018.11.29.,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46, 2020.2.27. 등), 특정법인의 간접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특히 국세청의 2021.7.20.자 예규인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4591은 기존 예규와 달리 결손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게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해당 예규가 현재 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의 정식 견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나, 이미 발생한 예규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세법해석정비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삭제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나, 해당 예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순히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 국세청의 공식입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식보유비율’을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문리해석을 벗어난 자의석 확대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은 다른 정의규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는 용어가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규정한 제1항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특정 호에 대해서는 ‘직접’ 보유비율로, 나머지 호에 대해서는 ‘직ㆍ간접’ 보유비율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 해석시 의미가 불명확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대법원 입장(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과도 배치된다. 즉,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직접)’과 각 호의 ‘주식보유비율(=직접 및 간접)’은 각각 과세요건과 과세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이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과 동일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제3호에서 특정법인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한 특유의 ‘주식보유비율’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확대해석하여 제1호 및 제2호 특정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자의적 준용으로서 흑자법인인 특정법인의 정의를 위해 세후영업이익의 존재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을 준용한 후, 결손법인 및 휴폐업법인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모순적 주장이 담긴 해석이다.

1. 문언상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아무런 규정도 준용하고 있지 않으나,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로서 그 준용규정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2. 만약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시에도 직ㆍ간접 주주 모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는 특정법인(결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식을 간접보유한 개인에게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기존의 국세청 예규들(사전-2017-법령해석재산-9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46 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3. 증여의제 시 그 납세의무자를 판정하는 것과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납세의무자 판정시 포함되었던 분이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제외되어 증여의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실무상 다수 존재한다. (라) 상증세법이 2019.12.31. 개정되어 증여의제이익 산출을 위한 주식보유비율에 명시적으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었는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쟁점증여의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이익 산출시 간접보유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각 호에서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본문에서 증여일ㆍ증여의제이익산정방식 등을 일원적으로 규정하는바, 과세요건 일부에 대한 준용을 근거로 과세요건 및 그 효과를 아우르는 창설적 법령 개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고, 각 호 요건의 삭제 및 과세요건이 되는 주식보유비율의 변경(50%→30%) 등과 같은 개정을 단순히 확인적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은, 상증세법 개정으로 흑자법인이 특정법인에 포함되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7945 판결)한 바 있다. (마) 감사원 심사례(2015-심사-89, 2016.7.20.) 또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산정에 있어 흑자법인과 결손법인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결손법인과 특정법인을 차별하여 해석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을 통해 동일한 문언으로 규율되는 증여의제이익 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근거도 없어 쟁점증여 관련 증여이익 산정에 ‘직접보유비율’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AAA은 쟁점증여 당시 ㈜CCC 발행주식의 91.19%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주식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ㆍ간접적으로 50%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증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주식보유비율”을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5, 제4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4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이를 준용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개념을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을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배주주등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 (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이 아니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준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주장과 달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이 아니라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을 직ㆍ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을,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지배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지배주주는 직ㆍ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주주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를 보아도 이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의 지배주주 개념을 준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는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특정인이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직ㆍ간접보유비율의 합계로 판단하는데, 2018.6.30. 기준 소유현황에 따라 AAA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62.33%로 추산되므로, 쟁점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참고로 쟁점증여를 통하여 쟁점법인은 OOO원 상당의 이익을, 청구인은 간접출자법인 주식회사 CCC을 통하여 OOO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청구인은 2019.12.31. 상증세법이 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간접주주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과세대상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왜곡한 것이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개정연혁을 보면,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라는 문구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간접 보유분을 새롭게 반영하도록 한 창설적 개정이 아니라 당초 법 제45조의3 제1항에 있던 주식보유비율의 개념을 법 제45조의5 규정에 직접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는 2016.2.5. 개정되기 전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영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 비율을 합한 비율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을 직접보유비율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 (다) 종전에는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최대주주”(제1호ㆍ제2호)와 “지배주주”(제3호)의 개념을 모두 포섭하였으나,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2019.12.31. 개정되어 결손ㆍ흑자법인의 구분을 폐지하고 그 과세대상 주주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그 문구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 변경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도 지배주주 판정 시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단순히 ‘간접 보유’가 명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창설적 규정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라) 쟁점증여 당시 시행된 국세청의 상증세법 집행기준 역시 지배주주 판정 시 모든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019.12.31. 상증세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판정시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규정이 새로이 창설된 것은 아니다.

(3)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서면-2021-자본거래-4591)를 근거로 간접으로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예규는 국세청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그 질의자에게 해당 예규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있음을 통지하였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예규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2022.7.28. 이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배주주등 판정 및 그 증여의제금액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90 등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것으로 제3호가 적용되는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인용한 예규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제1호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에 대한 해석이므로, 이 건과 관련한 같은 항 제2호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과 관련된 해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여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7.17. 아래 OOO과 같이 처분청에 2018.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시인(차감고지세액 OOO원은 과세미달로 고지하지 아니함)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1년 8월경 OOO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 합산누락분 OOO원을 반영하여 OOO원을 추가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기한후신고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 의하면, 2018.12.31. 기준 쟁점법인과 ㈜CCC의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OOO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증여 전후 쟁점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배주주인 AAA이 한 쟁점증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쟁점증여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증여의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결국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지칭하고, 여기에는 지배주주인 AAA 외에 그의 아들인 청구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조문은 통일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은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 제2호에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식보유비율 또한 간접보유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⑤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