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신고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확정된 납부할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인바, 이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신고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확정된 납부할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인바, 이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