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689 선고일 2022.06.30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신고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확정된 납부할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인바, 이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8.1.9.부터 2020.12.2.까지 OOO에서 건물철거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한 AAA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AA은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8. 및 2020.10.13.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의 공급가액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상당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서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AA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가 AAA이 폐업하자 2021.5.21.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5.11.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1.7.3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12.1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신고세목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확정된 납부할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인바, 이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