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지하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처분청의 세무조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지하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 과정,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여 부당하다. (가) 세무조사 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구두가 아닌 문서로만 항변하라고 하여 2회에 걸쳐 문서로 항변을 하였으나, 단 한 번도 문서로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답변을 받아 본 적이 없는바, 이는 납세자가 정당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방어권을 저해한 중대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 침해이며, 이러한 조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나)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부당하다.
1. 처분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 종결 후 전화가 와서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주차장 건물 전체를 사무실로 보아야 하고, 감가상각자산은 모두 사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한다”라고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서 “과세근거 규정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에는 통상적으로 과세근거 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통지하나 조사서에는 과세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조사서를 좀 보여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조사서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및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결정적으로 관계되는 서류인 조사서를 보여주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 침해이며 위법행위이다. (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과세근거 및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1.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근거 및 관련 규정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에 의거하여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근거로 내세운 “①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 주차장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주차장 건물 전체를 사무실로 보아야 한다, ② 감가상각한 자산은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모두 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에 대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에 구체적인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결의서 요약 및 과세근거 사유에는 “겸용주택 비과세 안분계산 부적정하여 경정하고자 함”이라고만 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조사한 내용을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조사한 내용은 “OOO 및 건물(복합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분계산 시 쟁점주차장면적을 사무실면적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과세근거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를 내세우고 있는바, 처분청 주장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제89조 는 주택부수토지(건물이 아님)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지 겸용주택 주차장 건물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 주차장 건물이 포함된 경우 동 주차장 건물을 사무실로 본다”는 것과 “감가상각한 자산은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모두 사업용으로 본다”는 조사결정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이 아니다. (라)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결정통지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금액에 대해 2021.10.19.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 2021.10.22. 조기결정 신청을 받고, 2021.10.22.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서는 사전통지 성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해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무슨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허위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2. 과세예고통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는 했지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귀하(귀사)의 ()에 대하여 과세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결정통지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결정통지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3.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결정통지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청구인이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분청이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무슨 의도로 이러한 허위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지 도무지 그 저의를 알 수가 없다.
(2) 쟁점주차장은 청구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차장 전체를 상가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1ㆍ2층의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시 계약서상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어 쟁점주차장을 사무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차장 건물을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그 구분은 임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 구분은 예규(재일46014-624, 1998.4.11.)와 같이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승용차(차량번호 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감가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승용차로 보아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토지를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행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는 세무조정사항이지 감가상각 차량이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이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 등 어떠한 법 규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가 임대사업 관련 소득세 신고서상 감가상각비명세서에 쟁점차량을 등재하였음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본인 차량을 상가 임대업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단순 세무조정 실수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법 법조문 어디에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한 경우 업무용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ㆍ2층 임대건물에 계단을 이용해서 걸어 내려가 업무를 보면 되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처럼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출퇴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볼 필요가 없었고, 임대료 등이 계좌로 이체되어 쟁점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업무용으로 쟁점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통상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품위 유지나 사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쟁점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였다면 반드시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용승용자동차로 등록하여야 하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를 작성 및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장부상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어 아래 <표1>과 같이 결산 시 쟁점차량 운행과 관련한 제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쟁점차량 유지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역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의 용도구분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며,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란 실제 사용 용도를 모르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용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쟁점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공부상 쟁점주차장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도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세입자와 공동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차장 면적을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사기간 동안 내내 쟁점주차장의 구조 및 형태가 어떤지, 세입자들에게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세입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추정으로 쟁점주차장이 임대차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쟁점주차장 건물 전체를 사무실로 본다고 하면서 조사를 종결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지상 1층 야외 공터(2층 사무실 직원 및 3층 주택 거주자의 보행 통로임)에 주차한 쟁점차량에 대한 항공사진(2015년부터 2020년 동안 약 6년간) 10매가 청구인이 동 야외 공터를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구입한 날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단독으로 연중무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거부터 쟁점주차장이 아닌 지상 1층 공터를 연간 계속하여 쟁점차량을 주차하는데 이용하여 왔음이 로드맵 등으로 확인되므로 설령 쟁점주차장에 단발적으로 주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차장을 공용으로 볼 정도로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2020년 약 6년간에 걸친 항공사진 10장(2015년에 2회, 2016년에 1회, 2017년에 1회, 2018년에 3회, 2019년 주차한 사실 없음, 2020년에 3회, 2021년 주차한 사실 없음)을 제시하고 있는바, 약 6년간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차한 쟁점차량에 대한 항공사진은 1층 야외 공터에 청구인 외에 아무도 주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청구인만이 주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세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 현지에 출장하여 관련 임차법인의 대표 또는 직원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였더라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조사기간 동안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지하 1층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사용용도가 공용 목적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하면서 쟁점주차장 전체를 사무실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
3. 쟁점주차장에 세워 놓은 쟁점차량의 사진 및 임차인[AAA㈜ 대표 AAA, 관리이사 BBB]으로부터 받은 1, 2차 자필확인서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쟁점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쟁점주차장에 공간이 없으면 지상 1층 야외 공터에 잠시 주차하였으며, 여기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쟁점주차장에 주차하여 왔던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음이 상기와 같이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단지 항공사진 몇 장으로 쟁점주차장에 단발적으로 주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차장을 공용으로 볼 정도로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쟁점주차장을 공용으로 볼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 기준이 세법 몇 조에 나와 있는지, 과세에 필요한 근거서류 및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에 대해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그 구조 및 형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청구인에게 도리어 주차를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쟁점주차장은 아래 <표2>과 같이 총 9칸(3칸씩×3줄)의 주차라인으로 되어 있고, 안쪽 6칸은 정상주차가 가능하고 도로 쪽 앞줄 3칸은 차량 주차 시 보도 쪽으로 차량이 약간 돌출되는 형태이나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주차가 가능하며, 또한 골목 안이라 도로 쪽에도 차량을 몇 대 정도는 더 주차할 수 있다. <표2> 쟁점주차장의 구조 및 형태 ㅇㅇㅇ
(1)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같은 뜻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이 법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한 것으로 이에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제81조의14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납세고지서의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당초 신고서상 겸용주택 비과세 안분계산 오류가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결정(경정) 고지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조사 항목별 조사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에 근거법령으로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 담당 조사관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현장확인(아래 <표3> 참조) 등을 거쳐 일관되게 비과세 안분계산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유선상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표3>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ㅇㅇㅇ
(2) 쟁점주차장은 그 사용용도가 공용면적이 아닌 건물 단독 임차인의 전용면적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쟁점주차장 면적을 주택 외 면적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겸용주택의 주차장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 국심 2007중2557, 2007.9.6.), 쟁점주차장은 실지 사용용도가 명확하므로 안분 대상이 아닌 상가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① 청구인과 건물 단독 임차인인 AAA㈜와의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에 “지하 1층ㆍ1층ㆍ2층”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용도가 공용 목적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며, ② 쟁점부동산 외관 사진과 같이 쟁점주차장이 아닌 1층 출입구 옆 공터에 임의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쟁점차량을 주차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차장은 공용사용이 아니다.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 귀속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취득가액 OOO원 및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증명되므로 쟁점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쟁점주차장 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쟁점주차장 실제 사용 용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쟁점차량이 업무용인지 사적용도인지 여부는 처분에 영향이 없다.
① 이 건 세무조사 당시와 이후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주차장 전체가 상가용인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5)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쟁점부동산의 외관 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의 외관 사진 ㅇㅇㅇ
(2)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과 임차인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표6>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부분의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임차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ㆍ<표8>과 같은 임차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7> 임차인의 확인서(1차) ㅇㅇㅇ <표8> 임차인의 확인서(2차)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차장의 사진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차장의 사진 ㅇㅇㅇ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거부터 계속하여 1층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아래 <표10>과 같은 로드뷰 사진을 제시하였다. <표10> 처분청이 제출한 1층 주차장 로드뷰 사진 ㅇㅇㅇ
(6)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21.10.19.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21.10.22. 조기결정 신청을 받은 후 2021.10.22. 고지서를 발송하였다며 아래 <표11>ㆍ<표12>와 같이 각각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다. <표11>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ㅇㅇㅇ <표12> 납세고지서 ㅇㅇㅇ
(7) 청구인은 과세예고 통지서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3>과 같이 과세예고 통지서(서식)을 제시하였다. <표13> 과세예고 통지서(서식) ㅇㅇㅇ
(8)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에는 아래 <표14>와 같이 권리구제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14>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서식 내용(발췌) ㅇㅇㅇ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근거 및 관련 법조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도 제대로 회신받지 못하는 등 이 건 세무조사 당시와 이후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이 건 과세의 근거 및 관련 법령이 부실하게 기재되었다거나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방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외에 다른 위법이 있었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업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과의 계약서와 달리 실제 임차인과 쟁점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차장 전체를 상가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부분에 임차인이 쟁점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드뷰 사진상 청구인의 쟁점차량은 쟁점주차장이 아닌 1층 출입구 옆 공터에 주차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임차인의 확인서 외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