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 소득탈루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의제배당관련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41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18.10.17. CCC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취득가액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CCC은 그 중 OOO주(쟁점주식)를 2회(2018.11.28. OOO주, 2018.11.30. OOO주)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주당 OOO원(취득가액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소각하였다(2018.12.12. OOO주, 2019.11.29. OOO주).
(2) OOO국세청 감사관은 OOO세무서(CCC 관할)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의제배당 소득탈루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인 CCC을 이용하여 자기주식 100,000주를 우회취득한 후 소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CCC에게 양도한 것일뿐, 청구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인 쟁점주식을 CCC로부터 양수하여 소각한 것은 청구인의 양도거래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이사회 의사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8.7.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지분(OOO주) 처분 건을 의결하였고, 당시 의사록에는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제3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나, 이사회는 매입상대방이 청구법인의 경쟁사라는 이유로 부결하고 청구법인 책임하에 청구인의 지분 매각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갑)과 청구인(을)의 합의서(2018.8.20.)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직 중 발생한 자금 유용에 대한 변제의무와 본인 수주 계약에 대한 책임 시공과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정산책임 및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합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합의서 제2조에는 “을은 재직 중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갑에서 대여한 금원과 자체 감사에서 적시된 금원에 대하여 변제하고, 위 금원의 변제방안이 본인이 소유한 지분의 처분 외에는 대안이 없으므로 이의 처리에 대하여 갑이 적극 방법을 모색하고 그 처분에 책임을 다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양도인)과 CCC(양수인)은 2018.10.5.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OOO원은 2018.10.11., 잔금 OOO원은 2018.10.17.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10.26.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OOO원 중 OOO원을 감소하기로 의결하였고,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의 보유주식 OOO주 중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각한다고 되어 있다. (마) CCC(양도인)과 청구법인(양수인)은 2018.11.20. 청구법인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 OOO원은 2018.11.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CCC(양도인)과 청구법인(양수인)은 “CCC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이 2018.10.26. 임시 주주총회로 결의한 조건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반환(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 반환(매매) 계약을 2018.11.28.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12.12. OOO주를 소각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9.10.21.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OOO원 중 OOO원을 감소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의 소유주식 비율별로 1주당 OOO원으로 매수 후 소각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9.11.29. OOO주를 감자한 후, 주주 전원의 소유주식 비율별로 OOO주를 추가로 감자하였다.
(4) 청구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처분청은 법인세 수정신고내역 등이 없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5>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
(5) 한편,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CCC이 2018.10.31.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청구법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2018.10.17.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은 의제배당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법인이 자사주를 소각할 때에는 그 선행단계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그 거래를 단순한 주식의 매매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후의 주식소각 절차까지 포괄하여 일련의 과정을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8.7.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법인 책임하에 매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으로 하여금 2018.10.17.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CCC에게 주당 OOO원에 매각하도록 한 다음, CCC로부터 그 중 OOO주(쟁점주식)를 CCC이 취득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주당 OOO원으로 매수하여 소각하였는데, 종합감사시 제출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CCC에게 주식을 매각한 날인 2018.10.17. 청구법인이 CCC로부터 OOO주를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식은 2018.10.26.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각이 의결된 후 2018.12.12. 소각되는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CCC을 이용해서 우회취득한 다음 소각하려고 한 것 외에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OOO주 또한 그것의 취득 및 소각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취득경위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서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감자차익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