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679 선고일 2022.07.01

청구인은 두 번에 걸쳐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31. 주식회사 AAA의 주식 OOO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3.7.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OOO, 2014.6.28.)을 받고 2021.3.9. 다시 동일 건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조심 OOO, 2021.9.8.)을 받았으며, 2022.2.17. 처분청에 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3.2. 이를 거부하자 2022.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제9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정당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2014.2.28. 및 2021.3.9. 두 번에 걸쳐 처분청의 과세처분(2013.7.11.)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여 2014.6.28. 및 2021.9.8.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