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두 번에 걸쳐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두 번에 걸쳐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결정을 받은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