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6서4515 / 조심2015부0295 / 조심2019중0267
[주 문] OOO서장이 2021.7.2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서장이 2022.2.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액 중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발급된 금액 및 당초 쟁점사업장의 매출이었으나 취소․환불된 금액 중 거래계좌의 조회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적격증빙 내역 등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부터 포장자재 및 접착시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상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OOO서장)은 2021.7.7.부터 2022.1.1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5년∼2020년)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 직원 AAA이 매출대금을 횡령하여 AAA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등이 교부되지 않은 금액 OOO원(이하 “쟁점횡령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금액 OOO원(이하 “청구인누락액”이라 하고, 쟁점횡령액과 합하여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7년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청구인 소유 상표권인 “OOO”(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202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누락액 중 기신고된 매출 및 환불액임을 입증한 금액 OOO원(이하 “청구인계좌입금액”이라 한다)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계좌 입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아 일부에 대한 소명을 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포함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월단위 합계액으로 장부에 기록하였고, 건별로 대사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2016년 제1기 부과제척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충실한 대응이 어려워, 이후에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경정되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구체적 증빙과 계좌거래내역 검증을 통하여 기신고된 금액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표1> 추가 기신고 금액 목록 OOO
(2) 쟁점횡령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재고물품을 절취(횡령) 당한 것으로서 쟁점횡령액은 AAA의 매출로 청구인의 매출은 아니다. AAA은 청구인의 사용인(使用人)으로서 민법상은 재고물품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형법상으로는 재고물품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AAA의 죄가 형법제355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재고물품을 자신의 것으로 횡령하여 그 수익금을 자신이 가져간 것으로, 판매대금을 AAA이 개인계좌로 받은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이다. (나) AAA은 오랜기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재고물품을 횡령하여 판매하고 쟁점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아온 사업자이므로, 쟁점횡령액은 도난품의 판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해서 AAA이 재고물품을 절취하여 그 대금을 AAA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AAA 계좌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거래내역을 살펴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절취한 재고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횡령액은 AAA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 및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종업원이 2년간 45회에 걸쳐 구리동선을 훔쳐 거래처에 판매한 경우 해당 구리동선의 공급자는 종업원으로서 해당법인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조심 2015부295, 2015.3.19.), 종업원이 법인의 재고인 컴퓨터 부품을 횡령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한 것도 청구법인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국심 2006서4515, 2007.5.2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5)도 도난으로 잃어버린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이 다수(재무부 소비22601-1030, 1985.9.30. 등) 존재한다. 또한, AAA은 위의 절도행각이 발각되지 않자 본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재고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배우자 CCC 명의로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횡령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AAA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다) 예비적 청구로 쟁점횡령액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1.5.6. 처분청이 통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해서 AAA이 재고물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처분청에 즉시 소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AAA과 그 배우자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재산을 압류하려는 노력까지 하였으므로, 쟁점횡령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더라도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련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3.23. 선고 2016누44874 판결 같은 뜻).
(3)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양도한 쟁점상표권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ㆍ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상표권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을 취득ㆍ보유 중에 이를 일회적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을 뿐 그 외 상표권과 관련하여 계속ㆍ반복적 사업활동을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 중 쟁점상표권을 취득하였으나, “OOO”와 같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표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상표권과 “OOO”라는 다른 상표권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상표권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합성수지포장 제품 및 상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무관하게 인터넷쇼핑몰, 광고업, 홍보업 등과 관련한 상표권으로 쟁점사업장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다) 쟁점사업장과 쟁점상표권은 “OOO”이라는 두글자만 같을 뿐이고, 이전 사업장에 “OOO”이라는 간판을 상용한 이유는 간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공동간판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상표권과 쟁점사업장은 “OOO”이라는 부분만 같아 쟁점상표권을 보고 쟁점사업장을 연상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등록하기 전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 같은 건물에 “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사업자 DDD, 청구인의 누나)과 같이 간판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외벽에 “OOO”이라는 간판을 내걸기는 하였으나, 이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입주하였던 건물에서 제한된 간판설치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라) 쟁점상표권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개인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OOO”과 “OOO”이 포함된 상표권이 등록된 것은 각각 30건, 25건이고, 둘을 “&”로 결합한 쟁점상표권은 구성상의 독창적 산물로 쟁점사업장 및 “OOO”과 독립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는 창작물이므로, 쟁점상표권과 쟁점사업장, OOO은 각각 독립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는 상표이어서 쟁점상표권의 출원ㆍ등록은 쟁점사업장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청구인의 개인적 창작활동에 기한 것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마) 쟁점상표권을 등록한 2015.10.1. 전에는 쟁점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고 사업관련성도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쟁점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는 제3자가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전에는 쟁점사업장이 쟁점상표권을 사업용 무형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이 쟁점상표권 출원과 관련한 지출도 없고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아 쟁점상표권을 쟁점사업장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누락액 중 청구인이 기신고된 매출로 주장하는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기신고한 금액으로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의 경우, ① 청구인 계좌에 기록된 입금자와 실제 주문자가 다른 경우, ② 계좌의 입금액과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다른 경우, ③ 계좌에 입금일자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일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실제 기 신고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매출취소ㆍ환불되었던 것으로 제출한 OOO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은 실제 매출이 취소ㆍ환불된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다. 당초 조사에서 입급된 총액은 OOO원 이었으나 처분청이 기 신고 및 개인적 거래 등을 이유로 OOO원을 제외하였는데, 남은 금액 중 대출금, 개인거래, 환불 등의 이유로 OOO원을 추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남은 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기 신고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횡령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가) AAA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부장의 직위를 갖고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판매 및 대금 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이다. 또한, 청구인은 AAA의 배우자 CCC가 “OOO”이라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이유로 AAA을 독립적 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횡령액은 AAA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2021.6.7. 사업을 개시하여 쟁점횡령액을 횡령한 시기와 차이가 커서 이를 이유로 쟁점횡령액을 AAA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고객과 AAA의 영업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SNS 기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AAA은 쟁점사업장의 영업부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 대금만 AAA의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AAA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업무를 위임받은 사용인으로 그의 횡령으로 인한 수입금액 누락액은 청구인에게는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주의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이므로 매출에 해당한다. (라) 예비적 청구인 가산세 면제도 불가하다. 대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인이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감독하였다면 이들의 부정행위를 방지ㆍ시정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 본인이 해당 국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ㆍ관리ㆍ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족할 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횡령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도 관리ㆍ감독 등을 소홀히 하여 국세를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3) 쟁점상표권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자산으로 쟁점상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상표권의 양도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016년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09년, 2012년, 2013년 등 과거 신문기사나 블로그 사진 등을 검토하면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장부상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상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나) 유사한 사례에서도 조세심판원 등은 일관되게 개인의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중267(2020.2.3.), 조심 2021인1779(2021.5.17.) 등]도 “쟁점상표권은 관련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무형자산으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의 출원 전ㆍ후 동일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분류하는 것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한 판단은 법체계와 규정 내용이 서로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사업상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의 문구인 “OOO”은 쟁점사업장의 명칭인 OOO과는 다르나 이는 사업자 등록 등에 사용한 명칭일 뿐, 청구인은 실제 대내외적으로 “OOO”이라는 상호를 실질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을 같은 건물에 있던 “OOO”과 같은 간판을 사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청구인은 본인과 가족인 DDD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던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상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바) 쟁점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는 무형자산도 아니고 사업관련성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개인 자금으로 등록한 쟁점상표권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도,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등록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부외자산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산이며,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이는 과세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계좌입금액이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된 기신고된 금액이거나 환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횡령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횡령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상표권 양도가 청구인 사업과 관련된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누락액과 관련하여 실제 기신고된 것으로 계좌거래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입금액과 공급대가,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등이 불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주장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계좌거래내역 비교 OOO
(2) 청구인은 청구인누락액과 관련하여, 통장 등의 비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토대로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매출액이 환불ㆍ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입금내역을 일부 확인하였으나 매출거래 내역 및 매출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기록 등에 대한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표3> 청구인 주장 청구인누락액 중 매출환불ㆍ취소 금액 중 OOO은행 110-123-80** 계좌거래분 OOO <표4> 청구인 주장 청구인누락액 중 매출환불ㆍ취소 금액 중 OOO은행 110-019-42** 계좌거래분 OOO
(3) 쟁점횡령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이 횡령한 금액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횡령한 금액 중 쟁점사업장 명의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5> AAA이 횡령한 금액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에 대한 고소장에는 아래 <그림1>과 같이 AAA이 매출대금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대금수취계좌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하여 견적서를 보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AAA이 횡령할 때 보내는 견적서 OOO (다) AAA에 대한 고소장에 따르면, AAA은 아래 <그림2>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SNS를 통해 주문을 받은 후 입금계좌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상대방에게는 사정상 쟁점사업장 계좌로 수취가 어려워 AAA 개인계좌로 받으나 입금내역은 정상처리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2> AAA의 SNS 내용 OOO
(4)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상 업종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업자등록상 업종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을 2014.10.1. 출원하여 2015.10.1.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2017년 11월 가치평가를 통해 2017.12.1. 쟁점법인으로 쟁점상표권 및 “OOO” 상표권을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으며, 가치평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상표권 가치평가내역 OOO (다) 쟁점상표권과 동일한 “OOO”로 제작된 간판은 아래 <그림3>과 같고, 간판을 같이 사용한 사업장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8>과 같다. <그림3> 쟁점상표권과 동일한 간판 사진 OOO <표8> 쟁점상표권과 동일 간판 사용 사업장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신고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청구인 계좌에 기록된 입금자와 실제 주문자가 다르거나 계좌의 입금액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 또는 계좌에 입금일자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일이 달라 이를 실제 기 신고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매출취소․환불되었던 것으로 제출한 OOO은행 계좌의 출금내역도 실제 매출이 취소․환불된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첫째, 청구인이 기 신고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16.1.14. EEE으로부터 입금된 OOO원, 2016.1.14. FFF으로부터 입금된 OOO원, 2016.3.2. GGG로부터 입금된 OOO원 및 2016.3.9. HHH로부터 입금된 OOO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인 작성일자 및 공급대가로 기재된 금액이 계좌의 입금일 및 입금액과 동일하여 비록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계좌거래의 상대방이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거래금액이 OOO원 이하의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대금수취에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여 해당 계좌거래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대금의 입금액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점, 다른 거래의 경우도 2016.4.4. III로부터 입금된 OOO원과 같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OOO원단위까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기간에 계좌거래를 하는 등 실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누락액의 일부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분 등으로 기 신고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둘째, 청구인이 매출이 환불․취소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16.2.4. ‘OOO중복입금’으로 기재된 OOO원, 2016.2.18. ‘OOO’으로 기재된 OOO원, 2016.2.18. ‘OOO’로 기재된 OOO원 및 2016.3.3. ‘OOO입금오’로 기재된 OOO원 등 다수의 거래가 출금일 전에 동일한 상대방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같은 금액이 입금되어 실제 이에 대응하는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당 금액을 매출환불․취소로 지급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큰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누락액 중 <표2>에 기재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주장하는 거래분과 <표3> 및 <표4>에서 청구인이 매출에 대한 환불․취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며 매출 시 입금내역을 제출한 거래분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또는 당초 입금거래 상대방 사이의 관계, 계좌 거래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 및 계좌 입금액과 공급대가가 차이나는 원인, 매출취소 등에 따라 환불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당초 매출에 따른 입금액의 차이 등을 실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계좌조회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누락액 중 세금계산서가 기 발급된 거래분에 대한 것이나 매출에 대한 환불․취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의 재고물품을 절취․횡령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쟁점횡령액은 AAA의 매출액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이 횡령에 사용한 견적서 및 SNS 문자 내용 등을 살펴보면, 고객이 청구인 또는 쟁점사업장에 물품을 주문하면 AAA은 쟁점사업장에 보관 중인 재고물품을 배송하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는 청구인 또는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적격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AAA 자신의 개인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부장의 직위를 갖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대금 수령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횡령액은 청구인의 책임에 따라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가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AAA이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쟁점횡령액에 대응하는 물품의 매출은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횡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AA이 횡령한 사실을 2021.5.6. 처분청이 통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AAA이 청구인을 속여 횡령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횡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관련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쟁점사업장의 재고품과 판매를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횡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AAA의 횡령행위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나 지속된 점, 횡령금액도 매해 연평균 OOO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장부나 증빙 관리 및 재고확인 등의 행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AAA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AAA이 장기간 OOO원 이상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적정한 세무신고를 위해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쟁점횡령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양도한 쟁점상표권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간판으로 쟁점상표권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쟁점상표권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상표권의 시작이 쟁점사업장의 상호에 있는 “OOO”과 DDD의 개인사업장인 “OOO”의 “OOO”이 결합되어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식별하기 위한 표현이 포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상표권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고지처분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