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674 선고일 2022.11.2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8.11.15.~ 2021.6.10. 기간 동안 여행서비스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9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년 7월경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8.6.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 자본금 OOO원 전액의 출자자로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BBB이다. 쟁점법인은 BBB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자본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조달한 후 해당계좌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BBB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OOO국적이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생각으로 일단 모친인 청구인 명의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한 것이다. BBB은 2018.5.1. 쟁점법인 설립전까지 지인들로부터 쟁점법인 자본금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입금받았고, 차용한 금액 중 OOO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BBB은 채권자들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표1> 청구인 OOO은행계좌 입금내역 OOO 위와 같이 BBB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쟁점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을 차용한 사실 및 해당 자금을 대여해 준 자들이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로 BBB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 계좌로 대여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는 BBB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4.3.5.부터 현재까지 CC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고, CCC OOO지점에서 14명의 팀원을 통솔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다. 보험업의 특성상 직접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영업을 하고 고객들의 보험가입사항을 관리하면서 실적을 내야하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입사초기인 2014~2015년을 제외한 2016년 이후로부터 연간소득금액이 OOO원 전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DDD OOO면세점 실무담당자 EEE 대리, OOO백화점 면세점 해외마케팅팀 FFF 주임, OOO면세점 유통마케팅팀 GGG 지배인, OOO면세점 해외마케팅팀 HHH 과장 등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BBB이고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법인 직원 III, JJJ, KKK 역시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는 BBB이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무관하며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자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에 해당자금이 입금되었고, 동 금원이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에 2018.4.24. 및 2018.5.1. 입금된 금원은 BBB이 지인들로부터 쟁점법인 설립자금을 차용한 금원으로 해당 금액은 쟁점법인 설립 후 채권자들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본 결과, ① 2018.4.24. LLL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나 LLL에게 변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② 2018.5.1. MMM로부터 OOO원이 입금되나 2018.5.4.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며, ③ 2018.5.1. NNN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2018.5.4.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2018.6.29. OOO원이 지급되거나 2018.7.12. OOO원이 입금되는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고, ④ 2018.5.1.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나, 2018.5.2. OOO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날인 2018.5.3. OOO원이 다시 입금되었다가 2018.5.4. OOO원이 지급되는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 설립자금 OOO원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다시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관광사업등록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에 청구인이 주주 및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발기인회 의사록 역시 청구인이 2018.5.1. 발기인회에 참석하여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전부 납입하고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의사록에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지분율 100%로 납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BBB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OOO국적이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명의를 변경할 생각으로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2019년 이후에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바가 없고, 청구인도 주주로 등재된 이후 주식을 양도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2> BBB 한국국적 취득내역 OOO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자등록일(2018.11.15.)부터 폐업일(2021.6.1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본인 명의로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자 앞선 모든 사실관계 및 행위를 부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1.20. 법인등기부, 관광사업등록증,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주주명부, 청구인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사업자등록 신청서 OOO <표4>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OOO <표5> 관광사업등록증 OOO (가) 쟁점법인 정관에 의하면, 2018.5.1. 발기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은 <표6>과 같다. <표6> 주주명부 OOO (다) 쟁점법인의 발기인회 의사록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자금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OOO

(3) 청구인은 BBB이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지인(LLL, PPP, QQQ)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CCC OOO지점장이 2021.10.19. 작성한 확인서 및 CCC보험 주식회사가 발급한 위촉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5.부터 2021.10.19. 현재까지 CCC OOO지역단에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고, 현재 OOO지점 2팀 팀장으로 14명의 팀원을 통솔하는 보험설계사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청구인 또는 BBB에게 지급한 급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청구인과 BBB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2017년~2020년) OOO <표9> BBB의 수입금액 내역(2018년~2020년) OOO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BBB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쟁점법인의 거래처 담당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0> 거래처 담당자 사실확인서 OOO

(7)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거래처와 체결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에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쟁점법인이 체결한 계약서 등 OOO

(8)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BBB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문답서(2021.2.2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BBB 문답서(2021.2.2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BBB 문답서(2021.4.2.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법인 외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BBB은 사업자등록 이력이 전혀 없으며, 쟁점법인은 1인 주주회사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BB의 요청에 따라 자의에 의해 쟁점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계좌 등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관광사업등록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에 청구인이 주주 및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발기인회 의사록 역시 청구인이 2018.5.1. 발기인회에 참석하여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전부 납입하고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지분율 100%로 납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8.4.24. 및 2018.5.1. 쟁점법인 자본금 OOO원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4.24. LLL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나 LLL에게 변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18.5.1. MMM로부터 OOO원이 입금되나 2018.5.4.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입급된 금액과 다시 지급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를 차용금 및 그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