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부는 경매·분양(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등)·개발 등의 업무도 함께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로서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부는 경매·분양(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등)·개발 등의 업무도 함께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로서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분양대행업은 별도의 물적 시설을 구비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적용역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3) 인적용역의 면세와 관련된 과거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을 보면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1. 청구인의 공인중개업 수입금액은 2018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부터 2년간 52개 주택신축판매업체 등으로부터 88회에 걸쳐 OOO원이 넘는 수수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방문학습지도, 단순 회원모집, 대리운전 등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말하는 것이고, 쟁점분양대행용역은 순수한 근로용역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있다(국심 2006중3012. 2007.5.17.).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6.9.8.부터 2013.6.30.까지 BBB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고, 2016.6.7.부터 AAA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9~2020년에 52개 주택신축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2020년에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중개업(702001)과 기타개인서비스업(940909)에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신고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용역이 노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대부분 1인의 소규모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업자등록,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의무를 지우기가 어렵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인 점(대법원 2014.10.24. 선고 2014두38828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중개업만 영위하지만, 일부는 경매·분양(신축 상가나 오피스텔 등)·개발 등의 업무도 함께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프리랜서로서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6093, 2022.8.10.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