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개최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668 선고일 2022.10.07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주 문] OOO서장이 2022.3.17. 청구인에게 한 2020.12.28. 증여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0.12. AAA(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BB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50,000주를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받았고, 2021.1.29. 쟁점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20.9.28.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1주당 OOO원을 중간배당하기로 결의(이하 “쟁점배당”이라 한다)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AAA과 CCC(청구인의 모친)는 중간배당금을 포기하였으며, 2020.12.28. 아래 <표1>과 같이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원의 초과배당금(이하 “쟁점초과배당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OOO원을 중간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표1> 쟁점배당에 따른 배당금 지급액 OOO
  • 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의 증여일을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라고 보고, 배당금을 지급한 2020.12.28. 기준 쟁점증여를 포함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액보다 큰 것으로 계산되어, 2021.12.7.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및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의 증여일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아닌 “배당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이라고 판단하여,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의결한 2020.9.28. 기준 쟁점증여를 제외한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액보다 작은 것으로 계산되어, 2022.1.11. 처분청에 2020.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3.1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등을 한 날”은 “주주총회 의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상법 제462조 제2항 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른 배당금청구권은 독자적인 양도ㆍ압류ㆍ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배당등을 한 날”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날이다.

(2) 쟁점배당은 차등배당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2020.9.28. 주주총회에서 AAA과 CCC가 배당금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증여의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초과배당금을 수령하는 의사표시(수증의사)를 하였으므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배당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이익을 나누어 주는 행위이므로, 배당금청구권이라는 재산권을 확정적으로 나누어 주는 주주총회 배당결의일을 배당등을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이 건과 같은 기명주식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당등을 한 날은 주주총회 의결일이다.

(5) 주주총회 이후에 배당금청구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게되고 배당금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를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유권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2016.10.12.).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구 상증세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차등배당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바, 주주총회 의결일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증여재산은 배당금 청구권이 되나 이 역시 취소 가능한 권리로서 실제 지급되는 배당금과 차이가 있으므로 “배당등을 한 날”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들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잉여금처분 결의일이므로 증여세도 주주총회 결의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실제 소득세 납부세액이 아닌 개략적인 상당액이므로 기간과세제도인 소득세의 소득 귀속시기와 시점 과세제도인 증여세의 증여시기가 불일치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등을 한 날”이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한 날”과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 중 언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2.19. AAA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다.

(2) 쟁점법인은 쟁점배당과 관련하여 아래 <표2>의 절차로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임시 주주총회 결의일(2020.9.28.)과 배당금 지급일(2020.12.28.) 사이에 쟁점증여(2020.10.12.)가 있었다. <표2> 쟁점법인의 중간배당 결의 및 지급일정 OOO

(3)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일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일(2020.9.28.)로 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2019.2.19.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만 합산하나,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일을 배당금 지급일(2020.12.28.)로 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2019.2.19. 증여받은 OOO원과 쟁점증여에 따른 OOO원도 합산해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구 상증세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차등배당을 전제로 하는 규정인바, 주주총회 의결일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 증여재산은 배당금 청구권이 되나 이 역시 취소 가능한 권리로서 실제 지급되는 배당금과 차이가 있으므로 “배당등을 한 날”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는 증여세의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시점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제462조 제2항 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의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주주가 취득하게 되는 ‘배당금 청구권’은 독자적으로 양도·압류·전부명령 등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부산지방법원 2012.8.30. 선고 2012가합40052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납세자가 재산권인 ‘배당금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주총회 결의일이라 할 것인 점, ②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성립하는 배당소득과 과세요건이 동일함을 전제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는 이 건과 같은 기명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성립일 또한 처분결의일인 주주총회 결의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배당”의 사전적 의미는 “주식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자금을 낸 사람이나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의미하므로,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역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재산권을 확정적으로 나누어 준 날인 ‘주주총회 결의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이미 발생한 구체적 재산권인 배당금 청구권을 현금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시점에 ‘배당’ 즉 ‘이익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있다거나, 수증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배당등을 한 날”을 ‘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날’로 해석한다면, 납세자가 주주총회 의결에 의하여 배당금 청구권을 취득한 후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납세자는 배당(=배당금 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게 되고, 배당을 실제로 받은 제3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20서8533, 2021.11.15.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참조). 따라서 쟁점초과배당금의 증여일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2020.9.28.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초과배당금의 증여일을 배당금을 실제 지급한 날인 2020.12.28.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5)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