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공급거래의 개요] 청구법인은 AAA을 비롯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실재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따이공 모객 등 중개업ㆍ여행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하였다. (가) 면세점들은 상위 여행사(매출규모ㆍ직원이 많은 여행사)나 중위 여행사(청구법인과 같은 중간 규모의 여행사)마다 특수한 “관리번호(코드)”를 부여한 뒤, 매월 여행사들에게 각 여행사들이 모객한 따이공의 면세품 구입액(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청구법인의 경우, 13∼20%)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 (나) 청구법인의 따이공 중개사업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2단계ㆍ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1단계는 면세점과의 관계로, ㉠ 청구법인이 면세점과 직접 계약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직접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하는 경우와 ㉡ 상위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송객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그 다음 2단계는 따이공을 모집하는 단계로, Ⓐ 청구법인이 직접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 및 SNS 등의 광고를 통해 따이공 모집하고, 따이공들의 출ㆍ입국관리, 면세점 픽업(가이드 경유 포함)ㆍ투어 및 매출 정산(따이공의 구매 영수증 취합ㆍ정리 후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 하위 여행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전부ㆍ일부를 수행하게 하여 따이공을 공급받는 경우로 구분된다. (다) 수수료 수수 방식을 보면, 먼저 1단계-㉡의 경우, 면세점은 여행사들에게 약 13∼2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상위여행사는 그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하고, 이 때 상위여행사가 정산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발행을 요청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한편, 2단계-Ⓑ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에게 그들이 모객한 따이공의 면세점 구입금액의 12∼18%를 모객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데, 이 때 하위여행사가 정산내역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한 후, 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일반적으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가 공급한 용역을 다시 상위여행사에게 중개하여 받는 중개용역수수료는 면세점 매출액 대비 1% 전후에 불과하다.
(2)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과 면세점ㆍ여행사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는데(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이 건 세무조사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건 거래구조의 특성상, 따이공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면세점이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만을 수취하기는 하지만, 면세점 또는 상위여행사는 중간여행사인 청구법인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따이공이 최종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모객ㆍ중개한 용역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청구법인, 명의상 대표이사인 BBB 및 실제 운영자인 AAA을 고발하면서 범죄일람표를 통해 그 세금계산서 내역을 특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따이공을 모객하여 면세점에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일람표(1)ㆍ(2)의 거래상대방(면세점 및 상ㆍ하위여행사)들과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계약상 용역을 공급한 후, 본인의 중개수수료 금액을 정산한 정산서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에 의하면, 범죄일람표(1) 7∼179번 및 범죄일람표(2)의 공급가액은 정산서에 따라 진정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반면, 범죄일람표(1) 1번(2019.4.2.자)은 61번과, 3번(2019.9.6.)은 91번과, 4번은 105번과 중복되는 등, 처분청이 해당 세금계산서들을 거짓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취급한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고발내용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구체적인 처분의 내용ㆍ근거와 상이하다.
(3)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발행 및 수취가 거짓이라거나, 쟁점세금계산서들의 수수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나) 즉,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거짓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발행ㆍ수취한 부분이 거짓이어서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면세점ㆍ상위여행사의 요청을 받아 실제로 따이공을 모객ㆍ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해당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거짓이라거나 쟁점세금계산서들의 수수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7.5.16. 선고95누14602 판결 등 참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기한 내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마지막으로 이 건과 매우 유사한 사례(OOO검찰청 2020형제27558호, OOO검찰청 2020형제30768호 사건)에서 이 건의 AAA처럼 따이공 중개사업을 영위한 피의자들이 실제로는 보따리상 모객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 이뤄졌는데, 해당 사례에서 등장하는 면세점과 상ㆍ하위여행사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 범죄일람표(1)ㆍ(2)의 구체적 작성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역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1) 이 건 과 같은 따이공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거래구조는 사드로 인한 한ㆍ중 교류 감소로 중국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나타난 것으로, 유력면세점이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 따이공들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를 부여하고, 면세점의 ERP(전사적 자원관리)상 따이공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상위여행사에 판매장려금(10∼30%)을 지급하면(1단계),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판매장려금 중 본인 몫의 수수료(보통 물품대금의 0.5∼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여행사에 지급하고, 중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중위여행사에 전가한다(2단계). 이후 중간여행사는 상위여행사처럼 본인 몫의 수수료(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보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하위여행사에 전가하며(3단계),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는 중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본인 몫의 수수료(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보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ㆍ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따이공에게 지급하고, 중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4단계)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거래구조의 실체는 면세점이 여행사에 따이공 물품구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여행사가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흐름이나, 현재 청구법인과 같이 상ㆍ하위의 여러 여행사가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없이 따이공 구매거래 1건에서 발생한 판매장려금을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취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는 여행사 간 리베이트 경쟁과열, 부가가치세 세부담 전가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면세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하위여행사는 무신고ㆍ고액체납 등 조세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는 폭탄업체[경제적 능력이 없고 단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조세부담을 안고 폐업한다고 하여 폭탄업체로 불린다(서울고등법원 2011.9.8. 선고 2011누5065)]로 변질되어, 고액의 부가가치세는 체납되고 있다.
(2)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이 건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처 대부분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그들이 수행한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 대부분이 자료상과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에 공급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거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정산서ㆍ계약서 외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제출 등의 소명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AA은 처분청과의 문답과정에서 상위여행사의 관리번호(코드) 전달 외 구체적인 용역공급의 내용을 진술하지 못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상 수수료는 면세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상ㆍ하위여행사의 수수료는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상ㆍ하위여행사간 면세점 매출은 동일해야하는데, 청구법인이 1차로 제출한 정산서상 상ㆍ하위여행사의 면세점 매출은 상이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다가, 추후 면세점 매출액 등을 수정한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추가로 제출된 정산서는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면세점ㆍ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중 본인의 수익(약 0∼3%)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단순히 전달하고 있을 뿐으로, 하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정산서를 상위여행사에 전달하는 것 외에 상ㆍ하위여행사에 공급하였다거나 공급받았다는 용역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상ㆍ하위여행사와의 협력계약서 관련 세부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정산서에는 따이공이 발생시킨 매출액에 따른 면세점 수수료가 기재되어있을 뿐 상ㆍ하위여행사 간 수수료 산정기준이 없고, 용역 공급거래의 당사자들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SNS(위챗)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대화내용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 내용도 면세점ㆍ상위여행사가 보낸 수수료 관련 사항을 단순히 공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하위여행사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도 하위여행사가 청구법인에게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용역 공급거래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온라인 등에서 따이공 모집광고를 하였고, 출입국관리 등 따이공의 개인정보를 관리하였으며,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솔ㆍ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따이공으로부터 구입영수증을 수취ㆍ정리하여 면세점 등에 제공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이는 총 6인으로 구성된 청구법인의 규모를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의 논거 중 하나로, OOO검찰청 2020형제27558호 및 OOO검찰청 2020형제30768호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는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 곧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AA은 주식회사 DDD과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3) [쟁점②]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AA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거짓이라거나 이를 수수함으로 인해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가)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에서 매출세액은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사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이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사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사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와 간에 구체적이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나) 이 건 관련 검찰측 심문조서 및 공소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AA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주식회사 DDD투어(2018년 4월 폐업) 및 범칙행위자 CCC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한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DDD투어의 세무ㆍ회계담당 직원 CCC은 AAA이 위장법인(폭탄업체)인 최하위여행사 주식회사 DDD투어를 설립하였고,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DDD 및 직원 CCC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체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AAA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부터 모객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거짓이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가공세금계산서라거나, 이로 인해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 및 사업장소재지가 실제 대표자 및 사업장소재지와 상이하다는 데에는 양측 간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업장 소재지 ㅇㅇㅇ (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별지2>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1.6.24.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 후, 당초 신고ㆍ무납부에 따라 부과되었던 2019년 제2기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2020년 제1기 귀속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차량 렌트 및 가이드 활동 내역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주식회사 EEE 외 3개사와의 2019년 거래분 합계 OOO원은 정상거래에 따른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서장이 2020.6.17. 주식회사 AAA과 청구법인 간 거래(수수료)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OOO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상) 조기경보 발령을 내자, 처분청은 2020.6.22.∼2020.6.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이후 2020.7.21.∼2021.5.8.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후 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였는데, 두 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거래처들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와 실제 소재지가 다르고, 그 실제 소재지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OOO에 소재한 OOO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이 실제 모객행위 없이 수수료만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AAA은 OOO이 불법건축물이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와 상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OOO 임대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상에는 거래처가 다수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은 아래 <표2>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혐의로 세무조사 또는 범칙고발된 사업자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소재 사업자 현황 ㅇㅇㅇ
2. [대표자] OOO청장은 2019년 6월경 OOO청장에게 주식회사 DDD투어와 범칙행위자 CCC을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는데, 해당 수사과정에서 AAA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위장법인(폭탄업체)인 최하위여행사 주식회사 DDD투어를 설립한 후 명의상 대표이사인 DDD 및 세무ㆍ회계담당 직원 CCC 등과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체납한 것이 인지되어(OOO검찰청 제2019현제 제65511호), 2020년 2월경 추가 고발되었다. 한편, AAA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행사인 주식회사 FFF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직원] AAA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EEE이 가이드업무ㆍ사무실 관리ㆍ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FFF 등 6명의 직원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신고된 EEE의 급여는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에 불과하고, EEE이 수행하였다는 업무 관련 서류나 기타 직원들의 경리 및 기타 모객업무 관련 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AAA은 배우자 GGG가 수수료 등 비율관리 및 고객관리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급여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에 불과하고 실제 계좌지급내역이나 업무처리 관련 서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의 실무직원들은 면담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모객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 용역을 공급받고 상위여행사(GGG 주식회사)에게 전달하는 단순 업무만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처분청이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모객과 송객의 최소한의 증빙자료인 관광객 명단이나 모객 및 알선업무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HHH 등 여행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GGG 주식회사 등 여행사로부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혐의를 발견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신고 당시 매출ㆍ매입액 대비 97.9%(2019년 제1기 97.7%, 2019년 제2기 98.2% 및 2020년 제1기 94.3%)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2021.2.22.자 AAA과의 진술서에 의하면, AAA은 ‘면세ㆍ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하여 하위여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면세ㆍ상위여행사의 코드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넘겨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작성한 2021.4.2.자 AA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AAA은 ‘주식회사 DDD을 대신하여 수취한 4∼5매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는 혐의로 2020년 2월경 OOO청장으로부터 고발당했으나, 본인은 하위여행사에서 실제 모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대상이 되는 따이공 모객행위는 하위여행사가 위챗이나 타오바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급ㆍ상여대장에 의하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6명의 직원들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기본급여 및 제수당은 통상적으로 월 OOO원이고, HHH 외 4명은 ‘재직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헤딩 직원들이 고객관리ㆍ등록업무, 매출정산ㆍ장부관리업무, 모객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우수 가이드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으로 해외출장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출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들에게 송객용역을 공급하고, 하위여행사들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해당 업체들의 실무담당자 명단과 SNS 대화내용, 면세점(6개사)ㆍ상위여행사(5개사)ㆍ하위여행사(8개사)로부터 수령한 정산서가 담긴 USB 및 II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II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본인이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기도 하였다는 근거자료로 따이공 모객광고와 따이공들과의 SNS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EEE 면세점 외 3개사와 작성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협약서에는 ‘면세점은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마케팅 활동에 따른 매출액 또는 방문고객수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인 주식회사 JJJ 외 5개사 간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송객수수료(청구법인이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쇼핑한 구매실적에 따라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유치수수료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외국인 관광객이 상위여행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관광ㆍ쇼핑을 하도록 알선’한다거나 ‘상위여행사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쇼핑ㆍ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으로 관광ㆍ쇼핑을 알선하여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실적에 따라 면세점과 합의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와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KKK 외 6개사 간 (사업협력)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가 본인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행사에 대한 면세점 등의 수수료 수입 중에서 청구법인이 대행하여 발생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한다’거나 ‘청구법인은 본인의 책임ㆍ비용으로 하위여행사가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본인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관광ㆍ쇼핑정보를 제공ㆍ알선하고, 하위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그에 따라 관광ㆍ쇼핑을 하도록 안내ㆍ알선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OOO검찰청 2020형제27558호, OOO검찰청 2020형제30768호)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건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사) 기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CCC 외 6개 하위여행사는 중국인을 대표로 내세워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 <표7> 청구법인와 매입처간 거래구조 ㅇㅇㅇ
2. 과세당국의 주식회사 DDD에 대한 고발서 및 검찰 공소장 등에 의하면, OOO청장은 2019년 6월경 주식회사 DDD투어(2018년 4월경 폐업)와 범칙행위자 CCC을 세금계산서 수수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2020년 2월경 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AAA이 ㈜DDD투어의 실제 대표자임이 인지되어 추가 고발되었다. 한편, 해당 검찰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CCC은 ‘AAA 등과 공모하여 2017.10.30.∼2018.4.25. 기간 동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 중 2018년 3월경 발급된 4장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하고, AAA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조금씩 나누어 낼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DDD투어는 사업장도 없고, 직원도 없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발급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로 따이공을 모객ㆍ송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들 관련 매출ㆍ매입처 중 대다수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세무조사 중인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매출ㆍ매입액 규모가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ㆍ매입액 합계의 약 98%에 달하는 반면, 제출된 협약서ㆍ계약서ㆍ정산서 등만으로는 용역 공급거래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내지 모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과 상ㆍ하위여행사간 용역 공급거래의 실체나 그 내용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 거래분과 같이 차량 렌트 및 가이드 활동 내역 등 쟁점세금계산서들 관련 거래가 실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추가증빙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Pay Back)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장려금에서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실제로 그러한 모객ㆍ송객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들상 공급가액에는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수수하여야 할 용역공급의 대가를 특정ㆍ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거나 이로 인해 조세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상 제재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선의의 당사자인지 또는 조세수입 감소 발생에 대하여 인지하였는지 등을 그 부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지2>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