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5648 선고일 2022.11.08

쟁점주택을 학교 내의 기숙사와 동일하게 소개하면서 관생을 모집하고 있고 그 대상을 학교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입실 및 퇴실 절차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반적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라기 보다는 교육사업을 위한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서장이 2022.2.8.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한 부과처분 중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물 건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3.27. OOO 외 2필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49세대(연면적이 3,588.48㎡이고 각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42㎡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고 학교법인 AAA(이하 “AAA”라 한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 나. 처분청은 AAA가 쟁점주택을 학교 생활관(OOO)으로 사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본문 괄호의 면세 제외대상인 ‘사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2.15. 및 2022.2.8.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6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주택을 학생들에게 재임대하여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쟁점주택의 임대용역을 ‘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주택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별 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두1225 판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주택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적용 여부는 주택에 살고 있는 최종소비자가 상시주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AA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그 사용용도를 기숙사가 아닌 주택임대로 하여 체결하였고, AAA는 임차한 쟁점주택을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에게 다시 재임대하면서 그 방식으로 기숙사 또는 생활관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건축법상 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숙사는 개별적으로 잠만 자고 취사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나 쟁점주택은 각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이 있어 개별 취사를 하고, 수도 및 전기 계량기도 세대별로 별도로 달려 있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띠므로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은 AAA에 다니기 위해 거주지가 필요함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격이 저렴한 기숙사라는 명칭의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학교로부터 별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등 쟁점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방 하나에 2명씩, 한 집에 4명이 거주하면서 직접 취사를 하고 본인들이 사용한 전기료(매달), 수도료(2달에 한번), 가스요금(매달)을 세대별로 사용한 만큼 지불하고 있는데, 숙박업소와 같은 사업용 주거라면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본인들이 직접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4) 동일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 최종소비자인 학생들의 선택(청구법인이 직접 학생들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와 AAA가 학생들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따라 그 임대 형식이 다르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주택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법적 취지(최종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등)를 훼손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여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사용용도를 ‘주택임대’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은 민법상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권리·의무 내지는 범위를 양 당사자 간 계약시점에 선행하여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가 계약서상 적시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상시 주거용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AAA는 쟁점주택의 임대용역과 관련된 계산서 수수 당시 품목명에 ‘기숙사임대료’로 명시하여 거래하였는바 품목명은 전자적 방법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재화나 용역의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항목이므로, 납세자는 이미 공급시점에 쟁점부동산이 AAA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건축법에서 정한 기숙사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취사시설 등 부동산에 설치된 형식적 시설이 기숙용도가 아닌 상시거주를 위한 목적인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의 기준이 되는 “상시주거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쟁점주택에서 계속적 거주가 가능하고 학교로부터 별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가능하므로 쟁점주택이 학생들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AAA의 홈페이지에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AAA가 교내 생활관과 동일한 방법인 생활관 규정 제15조에 따라 생활관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학기별 생활관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계약기간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과 다른 점, 생활관 별 기숙사감을 두어 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점, AAA의 결산서상 청구법인에게 지출하는 임대료를 교육 부수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형식적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기숙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단서생략)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 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12.17.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인 쟁점주택(49세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588.48㎡, 각 호당 주거전용면적 42㎡)을 신축하여 2016.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임대인)은 AAA(임차인)와 쟁점주택에 대한 각 세대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중 101호의 임대차계약서(2020.2.17. 체결분)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유형을 ‘그 밖의 주택’으로 표시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등으로 하는 계약내용이 나타난다. (다) AAA는 위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주택을 학생들에게 생활관으로 제공하고 있는바, 그 운영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홈페이지상의 생활관란에 의하면, AAA는 생활관을 교내생활관, OOO 및 OOO 등으로 구분하면서 학교로부터 도보로 10〜15분 거리에 위치한 쟁점주택을 OOO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은 수용가능인원이 196명으로, 각 세대마다 방 2개(2인실), 화장실과 수도시설, 세탁기, 샤워실, 화장실, 책상, 책장, 의자, 옷장, 2층 침대, 인터넷포트, 전기레인지(인덕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생활관 관생모집안내에 의하면, 생활관비의 경우, 2020년 1학기(112일) 기준으로 교내생활관은 OOO원, OOO(쟁점주택)은 OOO원이고, 공과금(도시가스비,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경우, 교내생활관은 별도 부담하지 않으나 OOO은 호실별로 각자 부담하며, 개방시간 및 취사여부의 경우, 교내생활관은 개방시간이 05:00〜01:00으로 제한되고 취사가 불가하나 OOO은 24시간 개방으로 개별취사가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생활관 호실배정․입실 안내 및 생활관 규정․규칙에 의하면, 호실배정, 입실기간, 제출서류, 입실절차 등과 입실․퇴실 및 관생의 금지행위 등이 교내 생활관과 OOO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AAA에 2016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발행한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품목명을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는 임대료로 기재하다가 2019년 제1기(5월)부터는 기숙사임대료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결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지출하는 임대료를 교육 부수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쟁점주택)의 입실 학생의 확인서(2021.12.26. 작성분)에 의하면, ‘월세 OOO원과 관리비를 내고 2019년부터 2년째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등기배송조회(등기번호 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21.12.15.에, 나머지 과세기간의 납세고지서를 2022.2.8.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1.12.1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이 경과한 2022.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들의 거주를 위한 주택임대와 같은 기초생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경감시키되,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업자(임차인)의 소속 직원이나 학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학교법인인 AA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학생들이 아닌 AAA로부터 지급받은 점, AAA는 임차한 쟁점주택을 OOO이라는 이름하에 학생들로부터 월임대료를 받고 쟁점주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AAA의 홈페이지 및 생활관 규정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학교 내의 기숙사와 동일하게 소개하면서 관생을 모집하고 있고 그 대상을 학교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입실 및 퇴실 절차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반적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라기 보다는 AAA의 교육사업을 위한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본문 괄호의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보아 그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