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배당금은 교육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에 해당하고 쟁점 배당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배당금은 교육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에 해당하고 쟁점 배당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중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중략)
(3)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OOO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AAA가 청산됨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보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0.19. 제기한 교육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1.12.16. 2017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것으로, 2018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일부인용(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을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거부함)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귀속 경정청구세액은 OOO원이고, 이 가운데 환급세액 등(환급가산금 포함)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신청서(2018년 귀속 교육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교육세는 OOO원, 경정청구세액을 반영한 교육세는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교육세법령에 따르면 해외지점의 소득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은 사실상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배당금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배당금, 수수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등을 열거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위의 교육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에 해당하는 점, 교육세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등을 열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법인세법상의 익금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바, 쟁점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반면,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해외지점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데 반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취한 배당금은 영업외수익으로서 배당금수익(배당금)이므로 양측 소득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