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642 선고일 2022.12.21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배당금은 교육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에 해당하고 쟁점 배당금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사업연도에 대한 교육세 신고 시 OOO에 소재하는 AAA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교육세 과세대상 수입금액 가운데 보험대리점 수수료(방카수수료) OOO원 및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21.10.19. 기 납부한 교육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1.12.20. 보험대리점 수수료분에 대한 교육세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은 그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것을 이유로 과하여진 것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된 목적세이고,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는 금융·보험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감안하여 과하여진 것이며, 교육세는 당초 5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전에 금융·보험업자를 포함한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영업세법이 폐지되었다. 그 무렵 교육세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하였는데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를 이유로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입법 배경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정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을 감안하였다. 이때,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등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에서 얻은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규정도 부가가치세가 고려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국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자에 과하여진 교육세도 국외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업종과 형평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은 법적 형식은 다르지만, 모두 은행업을 영위하며, 청구법인의 해외진출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도 동일하다. 이에 더해 상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공시하는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 기준에서는 지점과 현지법인은 완전히 동일하게 반영되는 등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청구법인에 전부 귀속된다는 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같다. 그리고, 특히 AAA의 청산은 청구법인의 OOO지점이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이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교육세법 시행령에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교육세법 제정할 당시 그러한 규정이 필요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는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지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이와는 달리 교육세법에는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은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은 잉여금을 재투자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법인을 청산하는 것도 예외적이다. 그리고, 교육세법이 제정된 당시 경제 상황에서는 해외현지법인에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여 국내로 배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므로 당초 5년만 적용되는 법률로 제정된 교육세법에서 해외현지법인 배당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세법은 경제적 실질이 같은 지점과 현지법인에 같은 세부담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은 진출국가에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통해 해외자회사가 진출국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이중과세조정을 하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경제적 실질이 같은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이 같게 된다. 다만,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청구법인 각 사업연도에 직접 인식되나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은 이 둘을 통산한 잉여금이 배당(청산배당 포함)되는 시점에 비로소 인식된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점과 법인은 단지 순이익의 인식시기에 차이가 생길 뿐이다. 또한, 교육세법은 외국은행의 국내 자회사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모두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은 진출 방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해외진출방법에 따라 교육세 부담이 달라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해외현지법인 배당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점과 현지법인(자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교육세법은 세부담을 같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일한 담세력에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에 기초할 때 내국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도 경제적 실질이 같은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을 달리 취급하여 해외진출 방식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세 부담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AAA의 배당금은 OOO에서 영위한 은행업 수익에 기초하고, 청산하는 AAA의 사업을 OOO 현지 지점이 그대로 영위하며, 청산으로 받은 배당금을 해외사업에 그대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외진출방법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것이 조세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 배당수익은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액과 동일하게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것이므로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호의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해외현지법인 배당금을 포함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국외사업장이 해외지점의 회계의 경우 국내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국내 본사 재무제표에 합하여 손익 및 자산으로 표시하며 해외지점의 손익 및 이익이 국내 본사에 손익에 가감되는 반면에, 해외현지법인은 현지법에 따라 외국에 설립된 별도인 법인으로서 해외현지국의 세법상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해외자회사의 손익이 국내 본사의 손익과 별개로 배당을 통해서 받는 과정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 후 내국법인에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등이 적용되고 배당으로서 그 시기를 조정하게 되는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것만으로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이 같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수익이 아니라 국외자회사인 AAA의 주주로서 수취한 배당금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교육세법 제5조 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 수익금액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이익 및 상환이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7조 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3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포괄적으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였는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기본적으로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개념을 반영한 수익으로 구성되는 구조이다.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발생하는 경우 과세형평의 차원에서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정의 취지가 실질적인 현금배당에 대한 과세에 있다면 수익 과세관점에서도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처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세법상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의 손익개념에 따라 수익금액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교육세법제4조 제2항 제1호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배당금을 교육세법상 배당금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중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중략)

(3)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OOO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AAA가 청산됨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보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0.19. 제기한 교육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1.12.16. 2017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것으로, 2018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일부인용(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을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거부함)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귀속 경정청구세액은 OOO원이고, 이 가운데 환급세액 등(환급가산금 포함)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신청서(2018년 귀속 교육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교육세는 OOO원, 경정청구세액을 반영한 교육세는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교육세법령에 따르면 해외지점의 소득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해외지점과 해외현지법인은 사실상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배당금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배당금, 수수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등을 열거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위의 교육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금에 해당하는 점, 교육세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등을 열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법인세법상의 익금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바, 쟁점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반면,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해외지점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데 반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수취한 배당금은 영업외수익으로서 배당금수익(배당금)이므로 양측 소득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