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초 공사비용에 비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추가지급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초 공사비용에 비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추가지급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최초의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책정하였음에도 실제도급금액을 OOO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BBB을 부당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시공사인 BBB의 동종업종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라는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최초 사업수지를 분석할 당시에 도급액보다 실제 도급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액을 담보로 한 차입을 계획하였고, 차입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담보대상인 도급액을 OOO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조사청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시가보다 고가의 용역제공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인바, 단지 증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BBB에 지급한 도급액은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최초도급금액 하에서 청구법인의 수익률은 28.91%로 예상되었는바, 조사대상기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시공사들과 수행한 2건의 평균수익률 13.59%를 크게 상회한다. 반면, 최초도급금액 하에서 BBB의 예상수익률은 5%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최초도급금액을 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정된 도급금액을 적용한 청구법인의 수익률은 아래 <표2>와 같이 14.66%로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시공사들과 수행한 건들의 평균수익률인 13.59%와 유사한 수준이므로 조정된 도급금액이 ‘시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표2> 수익률 비교표 ◯◯◯ 이 건 공사 용역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조사청이 적용한 원가율인 87.9%를 ‘시가’로 볼 수 없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가장 합리적인 원가율에 대해 청구법인과 논의하여 직전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원가율인 87.9%를 본 사안에 적용될 시가로 산정하였다고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시가’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사 중 조사청과 청구법인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가로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시공사의 동종업종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도급금액 OOO원 중 OOO원은 BBB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가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사가 전체를 받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 BBB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을 상대로 나머지 공동수급체 구성원(HHH, III)에게 귀속될 도급금액까지 전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것 뿐이므로 BBB에 실제 귀속된 도급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다. ◯◯◯ 조사청은 <OOO 시공준공원가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귀속금액이 BBB의 원가 중 외주비 OOO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이를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공동수급체 귀속금액이 제외된 BBB의 수입금액 OOO원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동수급체 귀속금액이 원가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손익 분석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조사청은 추측 외에 외주비에 공동수급체 귀속금액(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
(3) 청구법인이 BBB과 CCC 등 분양대행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분양대행성과급은 청구법인의 적법한 손금이다. 개발사업은 통상적으로 시행사의 상당한 부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양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물건을 할인해야 하는 등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시행사들은 신속한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사들에게 분양 촉진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쟁점분양대행성과급 지급조건은 분양대행사들이 당초 목표 분양대행률을 크게 상회하는 분양률을 기록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목표분양률 달성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분양대행사들의 분양촉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유인이 충분하다. 이러한 성과급 지급약정이 당초 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들은 분양이 시작되기 전 시점인 2016년 9월 그러한 조건을 추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위험 진단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사들에게 어떠한 대가 없이 지급한 지원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성과급 약정을 추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세무진단 과정 중 최종계약서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최종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당시 분양대행사들을 급박하게 지원해야 하는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 대가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분양대행사들이 아무런 성과급조건 등 외부유인이 없음에도 그 지급 시점에 맞추어 단기간에 목표분양률을 월등히 상회하는 분양성과를 달성했어야 하는바, 조사청(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다.
• 청구법인내 보관 자료 ◯◯◯ < 세무조사 예상적출(청구법인의 회계팀장이 사주 eee에게 보고한 자료) > ◯◯◯ 청구법인은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원가율 87.9%에 대한 산정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과 조사청은 가장 합리적인 원가율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 끝에 직전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원가율을 이용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임을 서로 합의하였다. 조사법인은 조사기간 중 이와 같은 시가 산정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부당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으며 이에 동의하였기에 공사도급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여 BBB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르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원가와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원가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가수익률 = (매출
• 원가) ÷ 원가 청구법인은 2018 ~2019사업연도 중 BBB 이외의 건설사에게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바 없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의 시가를 찾을 수 없었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거래를 시가로 적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상가건물 건설업은 공사현장별로 수익률 차이가 크므로 특정 현장의 원가수익률을 이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동종업종 평균 매출원가율을 이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결(OOO)을 살펴보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행령의 보충적 방법을 적용하면서 용역제공법인의 인건비를 직접비로, 직접비의 30%를 간접비로, 원가수익률은 원가(직접비+간접비)의 30%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원가수익률 30%는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때 적용되는 해당업종의 단순경비율(68.7%)을 고려한 이익률(31.3% = 100%-68.7%)과 근접하는 점을 볼 때, 법률의 취지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도 특수관계법인에게 관리용역비를 과다지급한 임대법인에게 해당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가 ⓐ 해당 관리비 산정근거를 미제시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 납세의무자에게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비가 ⓒ 납세의무자의 건물 관리에 지출한 비용에 비해 과다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제시한 가격은 시가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OOO). 요컨대, 청구법인이 BBB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정한 공사비(OOO원)에 공사채권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높이고자 ABL담보제공대가(OOO원)를 포함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계약임이 분명하고, 공사비 OOO원을 증액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과다지급함이 명백한 상황에서 특정한 유사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동종업종 평균 매출원가율을 이용하여 이 건 도급액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다.
(2) 이 건 도급액 중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도급액 중 OOO원은 BBB의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그대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BBB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당초 공사도급계약 예정금액보다 약 OOO원을 증액하였음이 여러 가지 내부서류들로 확인되는 반면, 증액한 OOO원 가운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기간 중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도 전혀 없었다. 청구법인 내부자료인 OOO 시공준공원가표를 보면 공사의 총공사예정원가 OOO원 중 외주비로 OOO원이 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지급한 OOO원은 이미 상기 외주비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편법적으로 증액한 OOO원 중 상기 OOO원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BBB 및 CCC(舊 OOO)에 “OOO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분양률 달성에 따른 성과급을 각 OOO원씩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중 하남미사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계약서가 각각 2부씩 발견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① 당초 계약서에는 분양촉진비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나, ② 사후에 재작성된 계약서에는 누적분양률 70%(상가), 90%(오피스텔) 달성 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의 문제점이 있고, 대응방안으로 분양대행계약서에 성과급 지급조건을 추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분양대행계약서 재작성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중 특수관계법인인 BBB과 CCC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당초 계약에 없던 성과급을 OOO원씩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미 작성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계약내용 대로라면 지급하지 않았어도 될 성과급을 특수관계법인인 BBB과 CCC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고 추후 분양대행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성과급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분양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률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조건을 추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에 있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분양율이 저조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분양촉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바, 이 건은 해당 현장이 분양시작 2개월 만에 각각 70%, 90%의 분양률을 달성한 것으로 볼 때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분양대행업체 12개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법인인 BBB, CCC, AAA 외에 비특수관계법인에는 조사대상기간 중 분양대행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이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분양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률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조건을 추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과 BBB, CCC는 같은 경영진과 같은 직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인들로서 사실상 법인별로 조직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위 법인들은 통합조직도로서 관리되고 있고, 사무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각 법인들의 업무를 공통으로 보고 있음). 이와 같이 상기 법인들이 동일한 경영진과 동일한 직원들의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분양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BBB과 CCC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세무조사예상적출ITEM” 문서에 대한 세무회계팀장 ggg의 문답서 내용에 따르면, 세무조사 예상적출ITEM 문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가 2018년에 ㈜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fff 대표의 지시로 2019년말 경 청구법인과 BBB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ff 대표의 지시로 2019년말 작성한 세무조사 예상적출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OOO 현장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부당지원 문제가 있고, 대응방안으로 성과급지급조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 분양대행계약서 재작성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해당 계약서는 성과급 지급 이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분양대행업체에 계약을 바꿔가며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공사도급액이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분양대행성과급이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중략)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중략)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각 목 생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중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중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BBB의 공사채권을 담보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았고, OOO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성과급의 명목으로 BBB과 CCC에게 각각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이 건 공사채권 담보대출(ABL)의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 (나) 조사청이 제출한 이 건 공사도급금액 산정내역(ABL대가 포함)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다. ◯◯◯ (다) 공사비 과다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쟁점분양대행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OOO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상가 분양계약서 관련 ◯◯◯
2. OOO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관련 ◯◯◯ (바)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분양대행성과급 관련 거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청구법인 회계팀장이 사주인 fff에게 보고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사) 청구법인의 세무회계팀장 ggg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BBB과 2016년 9월 OOO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계약서 발행개시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누적분양률 70%(매출금액 기준)을 달성할 경우 청구법인이 BBB에게 분양촉진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12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도급액이 시가금액 범위 이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BBB과 청구법인 간의 당초 공사비용이 OOO원이고, ABL제공대가 혹은 ABL제공에 따른 공사도급액 증액분이 약 OOO원인바, BBB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이 건 공사의 공사채권을 청구법인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할지라도 제3자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공사비용(OOO원)의 약 60%에 달하는 이러한 공사비용의 추가지급OOO원)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내부 세무리스크 분석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도 이러한 거래는 담보제공 대출에 대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지원으로서 비용의 과대계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적어도 공동수급업체(HHH, III)와의 계약금액(약 OOO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사비 증액분(OOO원) 가운데 공동수급업체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총공사예정원가(OOO원) 중 외주비로 OOO원이 반영되어 있어 이러한 외주비에 상기의 금액(OOO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업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공사도급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특수관계법인인 BBB에게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처분청(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BBB을 제외하고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상가건물 건설업을 공사현장별로 수익률의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동종업종의 평균 매출원가율(87.9%)을 적용하여 이 건 공사의 시가 상당의 공사도급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행성과급은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게 지급된 성과급으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BBB 및 CCC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당초 분양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쟁점분양대행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조사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을 제외하고는 분양대행을 위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세무조사 예상적출내역)를 살펴보면, OOO의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 문제가 있으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의 지시로 인하여 그 대응방안으로서 성과급 지급조건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분양대행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