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일시·우발적 임대료 변경을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이 건 증여시점 전 3개월 분 임대료를 제외한 그 이전과 이후에는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서대로 월임대료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상 월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일시·우발적 임대료 변경을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이 건 증여시점 전 3개월 분 임대료를 제외한 그 이전과 이후에는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서대로 월임대료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상 월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증여인 aaa는 쟁점부동산 증여 전인 2019.4.5. 주식회사 CCC과 쟁점전체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전체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 ◯◯◯ (나) 증여인 aaa와 임차인 주식회사 CCC 간의 임대차계약 변경 합의서(2020.3.10.)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대차계약 변경 합의서(2020.3.10.) (다) 쟁점전체부동산의 월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전체부동산에 대한 월세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라) aaa는 쟁점전체부동산의 2020년 3월․4월 월 임대료(공급가액)를 각 OOO원, 2020년 5월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감액하여 수취하였고, 증여일 이후 2020년 6월부터는 당초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 OOO원을 수취하였다. (마) aaa는 2021.5.24. 쟁점전체부동산의 토지 중 지분 3분의 1을 자녀 bbb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시기인 2021년 5월 쟁점전체부동산의 월 임대료를 OOO원으로 감액하여 수취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에 실제 수취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우발적인 임대료의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점, aaa가 임차인 주식회사 CCC과 합의하여 임대료를 감액한 이유가 쟁점전체부동산의 가치(시가) 하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에서 증여시점 전 3개월분 임대료를 제외한 그 이전과 이후에는 계속하여 쟁점전제부동산 임대차계약서대로 월 임대료 OOO원을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 임대료인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