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된 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함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된 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함
심판청구를 각하 한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2015사업연도 미공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② 2016~2020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 이월공제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칙(제17652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납부한 OOO원 상당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공제신청 및 적용을 받지 못하여, 2021.10.6. 처분청(국세청 경유)에 동 세액공제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0. 경정청구기간 등이 경과되어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21.11.22. 처분청에 2015사업연도 쟁점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2021.3.31.)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2021.12.31. 청구법인에게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2021.3.31.까지)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