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622 선고일 2022.06.21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2021.11.2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0***)으로 송달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21.11.25. 청구법인(관리사무소 AAA)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11.2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202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