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조합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620 선고일 2022.08.02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AAA, 수탁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과세기준일 현재 AAA이 청구법인에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납세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하는 법인으로, 위탁자인 OOO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OOO 소재한 주택들을 신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9.6.27. 등에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6.1.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OOO 등 97개의 주택(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12.8.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다가, 2021.6.2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각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도 각 조합원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8.1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이전에 쟁점주택들이 조합원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OOO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내부적 신탁관계(금전신탁)도 성립하였으므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최종 위탁자인 각 조합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 한다. (가) OOO지역주택조합과 해당 조합원이 신탁관계에 있음은 아래 OOO과 같이 OOO괄지역주택조합 규약 제34조(자금의 운영 및 관리)와 제42조(부동산의 신탁)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나) 조합원의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고 있음은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아래 OOO 내용 등으로 알 수 있다. (다) 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조합)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따라서 조합원별로 1세대분에 대한 위임관계가 명확한 쟁점주택들은 조합원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OO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세대 1주택 세대주만 조합원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분담금 등의 규모를 보더라도 1세대당 OOO원 미만이고, 세대별 전용면적 59㎡이하의 소형주택 건설예정으로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면 실제부담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재산세도 관할 구청장은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여 각각의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였다.

(2) (쟁점②) 쟁점주택들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이 예정된 사실상의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는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역주택조합은 2019.4.18. 주택법 제11조 의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2022.2.11. OOO청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5조 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받았다. (다) 쟁점주택들의 경우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고지되었으나, 건축부지로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므로 사실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5년 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를 적용받기 위해 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요건을 하고 있으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고지되어 납세자가 토지분으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경정을 통하여 합산배제 되어야 한다. (라) 지역주택조합의 대상부지는 OOO이며 59㎡이하 주택 216세대와 공공기여분 86세대 및 일부 상가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대상 부지는 기존 아파트(지하1층, 지상5층)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예정인데 이주처리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이전 대부분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마)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동산들(아파트)이 아직 멸실 전에 있고 외형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어 외형만 남아 있다고 해서, 멸실 예정인 이주 완료된 단전·단수된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관련하여 주택재건축 등을 위한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힌바 있다(지방세운영과-138, 2008.6.30.). 조세심판원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힌바 있다(조심 2013지1028, 2014.2.24.).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이전에 청구법인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된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과세표준을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산정하는 것은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았으나 신탁등기나 등록을 마치지 않아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32142 판결)하였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이 건축부지로 멸실 예정된 주택이므로 사실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고 쟁점주택들이 단전·단수가 되고 거주민이 이주·출입이 통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쟁점주택들의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주택분 재산세는 정당하다(조심 2021서3660, 2021.11.25.)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조심 2021서3660, 2021.11.25.), 재산세 과세권자인 OOO청장이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합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들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멸실이 예정된 사실상의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 토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2020.12.8.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OOO원 및 세액 OOO원,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OOO원 및 세액 OOO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6.22. “쟁점주택들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OOO지역주택조합의 신탁재산은 하나하나 각각의 부동산이 소액으로 평가되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주택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에 따르면, OOO청장은 2019.4.18. 주택법 제11조 등에 따라 OOO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마) 사업계획승인서에 따르면, OOO청장은 2022.2.11. 주택법 제15조 등에 따라 OOO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바) 림괄지역주택조합 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위 규약 제42조 제1항에서 조합원은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신탁등기가 경료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OO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지주조합원(토지주)]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아) 2020년 7월(주택1기분)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OOO청장은 “OOO”에 대하여 납세자를 청구법인[주식회사 AAA(OOO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 OOO원을 과세하였다. (자) 신탁원부에 따르면, 위탁자는 OOO지역주택조합, 수탁자는 주식회사 AAA, 수익자는 OOO협동조합이며, 위 신탁원부 제2019-13699호가 2019.6.27.자로 법원에 접수된 것이 확인된다. (차)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9.6.1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6.27. 소유권이 AAA에서 OOO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되었다. (카) 제2020-7022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자는 OOO지역주택조합, 수탁자는 주식회사 AAA이며,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9.4.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4.30. 소유권이 BBB에서 OOO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되었고, 2019.4.30.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AA이 수탁자가 되었고, 이후 2020.4.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20.4.27. OOO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20.4.23. 신탁을 원인으로 2020.4.27. 주식회사 AAA이 수탁자가 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지역주택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심판청구의 경우 신탁원부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OOO지역주택조합, 수탁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OOO지역주택조합이 청구법인에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0년 7월(주택1기분) 재산세 고지서에 따르면, 납세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들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이 멸실이 예정된 사실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인 토지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청장이 쟁점주택들을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쟁점주택들 부수토지는 OOO청장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주택에 해당하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1922, 2022.4.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2017.10.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5) 주택법(2021.8.10. 법률 제183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