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입찰시 해당 물품의 시중최저가격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입찰시 해당 물품의 시중최저가격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는 위수탁거래가 아닌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설령 특정매입거래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도 쟁점복지금은 OOO의 매출액에 해당하여 역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오랜기간 OOO이 안내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관행에 반하여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특정매입거래) 쟁점계약서가 비록 위수탁거래 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었고 일부 조항이 위수탁거래 특성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나, 위수탁거래에는 존재하지 않는 반품관련 조항이 있는 등 특정매입거래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특정매입거래로 보아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매년 OOO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물품을 공급하고 OOO은 OOO 마트에서 OOO과 일반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판매가액의 일정비율인 쟁점복지금과 관리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2.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의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매입가에 이윤을 더하여 판매하는 직매입 형태의 거래를 하게 되면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 위험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므로, 직매입 형태의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대신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납품업체에 물품공급대가로 지급하고,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재고를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특정매입거래의 경우 유통업체가 물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납품업체가 ‘공급받는 자’를 유통업체로하고, ‘공급가액’을 납품업체가 실제 유통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특정매입거래는 위수탁거래와는 구분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서 상에는 위수탁거래 특성(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조항, 위험부담 조항, 검사비용 등의 제경비 부담조항 등)과 위수탁거래 특성에 반하는 조항(공급 및 판매가격 조항, 가격조정 조항, 반품처리 조항 등)이 함께 있어 쟁점계약서가 ‘위수탁거래 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판매물품선정 및 판매가격 결정 주체가 OOO이고, 계산서 즉시 제출의무와 반품 조항은 특정매입거래 성격에 해당하여 쟁점거래를 특정매입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2> 위수탁거래와 특정매입거래 비교(청구법인) ㅇㅇㅇ (나) 설령 쟁점거래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쟁점계약 및 쟁점거래의 실질과 OOO에 따라 쟁점복지금은 OOO의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복지금이 위수탁거래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된다면, OOO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관리수수료 금액은 쟁점복지금이 포함된 최종 물품 판매가격에 대해 일정 수수료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쟁점계약에 따르면 OOO이 명시적으로 위탁수수료로 수령하는 관리수수료는 판매가격에서 쟁점복지금을 공제한 복지율 정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율 정산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바, 계약당사자인 OOO과 청구법인 모두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2. OOO에 따르면 OOO은 정부가 설치하고(제3조), 복지시설등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복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바(제4조),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국가기관을 위하여 재원 마련·관리·운용·사용 모두를 하여 사기업인 청구법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사기업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국가 외의 자가 복지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정도일 것인데(제4조 제1항 제2호), 청구법인이 OOO 마트의 사용허가를 받아 OOO 마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조항도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3. 특히 OOO에서는 복지시설 등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당해 수입금은 복지시설등의 매출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OOO 제2조 제1항 본문규정), OOO이 계상하는 쟁점복지금은 그 원천부터 OOO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인 OOO 마트의 매출총액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다) (신뢰보호원칙)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에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들은 오랜 기간 복지금을 제외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관행에 반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OOO은 2010년경 OOO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물품 공급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질의에 대해 공급하는 자를 물품공급업체, 공급받는 자를 OOO, 공급가액을 복지금을 제외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물품공급업체들은 OOO이 안내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하여 복지금을 공제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것이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 만약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가 위수탁거래에 해당하고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OOO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상에 위수탁거래임이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쟁점거래는 위수탁거래에 해당하고 쟁점복지금 또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 쟁점계약서는 ‘위탁물품 공급계산서’로 되어 있고, 계약내용도 OOO 마트 위탁물품 공급계약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매년 ‘OOO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입찰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사업내용 또한 ‘OOO이 지정한 마트에 물품납품 및 위탁판매’로 기재하여 위탁판매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쟁점계약서 제7조에 ‘OOO 납품시 소유권은 업체에 있고 OOO이 제3자에게 판매 인도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세금계산서 또한 OOO에 물품 인도시 발급하지 않고 OOO 등에게 판매된 물품을 기준으로 매달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다) 쟁점계약서 제11조에 위탁물품 중 유통기한 임박 및 경과품목, 계약종료된 해약품의 연장 판매기간 종료시, 변질, 파손, 불량품 발생시 반품할 수 있고,반품비용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어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계약서 제19조에 환불시 위탁물품에 하자 발생시 판매가격 전부에 대해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환불 기준금액도 납품 가격이 아닌 고객의 구매단가로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마)상기 내용과 같이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OOO에 납품후 OOO에서 판매시 대금정산이 이뤄지고, 판매되지 않은 품목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어 이후 반품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위탁매매의 거래형태에 해당한다. (바)또한 OOO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은 매년 ‘OOO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를 통해 입찰·납품하는 동일한 거래형태로 거래하고 있고 계약시기 별로 계약이 변경된 내용이 일부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사) OOO의 복지금에 대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OOO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인 OOO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는 위탁매매거래가 아닌 특정매매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복지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OOO과 물품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물품(과자류, 생수, 가공통조림 등)을 공급하고 OOO이 OOO 마트에서 판매한 판매대금에서 쟁점복지금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위수탁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쟁점복지금과 세금계산서 과소발행분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OOO을 통한 매출액을 조사하여 확인한 수입금액 누락액(복지금+세금계산서 과소발행)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ㅇㅇㅇ (다)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제7조(공급물품의 소유권 이전)를 보면 ‘공급품품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으며 OOO이 고객에게 판매하였을 때 업체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0조(대금지급 방법 등)를 보면 ‘OOO은 위탁물품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 중 복지금을 차감한 복지율정산액에서 제경비를 공제한 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계약의 명칭은 2016년 ‘위탁물품 공급계약’에서 2017년 이후 ‘위·수탁거래 계약’으로 변경되었으나, 계약서상 주요 조항은 변동되지 않았다. <표4> 쟁점계약서 중 주요 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위․수탁거래가 아닌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설령 특정매입거래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도 쟁점복지금은 OOO의 매출액에 해당하며 오랜기간 OOO이 안내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관행에 반하여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하고, OOO이 판매한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OOO에 귀속될 일정률에 의한 복지금과 실비 성격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고 있어 OOO은 그 거래로 인하여 일정률에 의한 이익만 얻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입찰시 해당 물품의 시중최저가격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탁판매계약에서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고객으로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부담, 환불부담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거래로서 쟁점복지금은 수탁자인 OOO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신뢰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OOO 담당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복지금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설사 위․수탁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OOO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법인이 개인인 OOO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소매업이 아닌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ㆍ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