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외의 업체로부터 화장품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 역시 가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외의 업체로부터 화장품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 역시 가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카페인 OOO(화장품 도매 사람들)’를 통하여 CCC 대표 EEE을 알게 되었고, CCC가 필요로 하는 화장품을 CCC가 제시한 가격으로 조달․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를 통해 알게 된 BBB FFF 사장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GGG 과장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AAA HHH 사장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III실장을 통하여 수시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필요로 하는 화장품을 주문한 후 CCC, DDD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주문과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화장품을 매입하면서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필요한 화장품을 주문한 후 CCC 등에 납품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업체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으로 판단하였으나,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매출하는 쟁점매출처의 매출내역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OOO’ 카페의 거래방식은 기존의 일반적인 유통과정과는 달리 구입처가 구입가격을 먼저 제시하여 조건만 맞으면 선불금을 제시하는 거래처도 다수 존재하므로, 선수금을 수령하고도 약속된 물품을 납품하지 않는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이러한 이유로 쟁점거래가 가공이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나 영업사원과 면담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명의 계좌번호, 거래명세서(출하전표) 및 입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는 등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다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2.7. 선고 2006두11378 판결)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증빙자료로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내용(거래명세서, 상품주문내역 등)만을 제출하여,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거나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관련 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매입처 중 AAA의 대표자 HHH는 2020.11.14.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BBB의 대표자 JJJ는 20.1.19.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직원 III 및 KKK에게 업무가 위임되었고 이들과 면담을 통해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개업 이후 지금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위임받은 직원들이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었고, 입금 시점 이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쟁점매입처는 관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상태이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외의 다른 제3의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청구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입증이 없었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CC에 대한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2020.9.9.〜2021.9.8.), CCC 관련 거래처원장, CCC에게 보낸 물품공급명세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대화내용(참석자: 청구법인 LLL대표, MMM부장, CCC EEE대표)을 제출하였는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주로 CCC EEE대표가 물품의 출고 여부를 묻고, 이령 부장이 출고 가능여부를 답하며, CCC측에서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청구법인측에서 배송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DDD에 대한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2020.9.9.〜2021.9.8.), DDD 관련 거래처원장, DDD에게 보낸 물품공급명세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대화내용(참석자: 청구법인 LLL 대표, MMM 부장, DDD NNN 대표)을 제출하였는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주로 DDD측에서 물품의 출고 여부를 묻고, 청구법인측에서 출고 가능여부를 답하며, DDD측에서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청구법인측에서 배송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다) BBB에 대한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BBB에게 보낸 발주서, BBB으로부터 받은 물품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대화내용(참석자: 청구법인 LLL 대표, MMM 부장, BBB KKK 대표)을 제출하였는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주로 청구법인측에서 물품 공급률을 확인하고 출고 여부를 물으며, BBB에서 답하면 청구법인측에서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BBB측에서 배송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라) AAA에 대한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AAA에게 보낸 물품발주서, AAA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대화내용(참석자: 청구법인 LLL 대표, MMM 부장, AAA HHH 대표, AAA 담당자)을 제출하였는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주로 청구법인측에서 물품 공급률을 확인하고 출고 여부를 물으며, AAA에서 답하면 청구법인측에서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AAA측에서 배송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대화내용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처인 AAA 및 BBB은 관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각 대표자들은 쟁점거래 관련 과세기간 중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조사당시까지 미입국 상태였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점, BBB의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매입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었고, 입금 시점 이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되기도 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내용상 화장품 등의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외의 업체로부터 화장품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 역시 가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매입처가 실사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신분증·명함·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를 수령하였다거나, 그 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