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던 둥 조사대상기간 전 증여에 대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후 위 제외된 기간의 증여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재조사 금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601 선고일 2022.12.29

증여세와 관련된 재조사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조사범위와 이 건 조사 범위가 다르고 이 건 조사시 당초 조사기간에 대한 조사사사실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은 2018.10.18.〜2019.2.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부족혐의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대상기간: 2012〜2015년, 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1.11. 취득한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 1월 이후 분양대금 납입액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 전의 증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12.4.20. 증여분, 2012.11.14. 증여분, 2013.1.11. 증여분을 배우자 AAA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과세미달)하고, 2015.7.4. 증여분 및 2015.8.3. 증여분을 합산하여 2019.5.1.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이 배우자 AAA로부터 증여받은 내역(2012〜2015년) OOO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증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1.4.5.〜2021.5.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대상기간: 2010〜2011년, 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입일에 배우자 AAA로부터 현금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아, 아래 < 표2>와 같이 2010.9.3. 증여분 내지 2011.12.20. 증여분을 합산하여, 2021.9.13.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표2> 청구인이 배우자 AAA로부터 증여받은 내역(2010〜2011년)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이의신청을 거쳐(이의결정서 송달일: 2021.12.15.), 2022.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조사 과정에서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후의 쟁점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나, 이러한 자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청장은 당초 조사시 과세관청의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입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자료제출 및 이 건 아파트 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더 나아가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2017년까지로 당초 조사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분양계약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질문검사권에 답을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의 쟁점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건 처분은 당초 조사 당시 처분청이 받았던 문답서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명백하게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당초 조사 이후 이루어진 쟁점조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쟁점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금지되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나) 증여세처럼 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세목은 과세기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쟁점조사에서 정한 과세대상기간이 당초 조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취득행위에 대한 소명요구가 중첩되는 이상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다시 조사하는 것은 조사권을 남용하여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조사와 쟁점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시에 적극적인 조사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가) 당초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조사대상기간이 명확하게 2012.1.1.〜2015.12.31.로 기재되어 있고, OOO청장은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쟁점조사와는 조사대상기간이 다른 사실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자금출처는 본인의 현금(예금)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청장은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술자는 2012〜2015년 귀속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와 같이 기재하였으며, 청구인도 조사대상 및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문답서에 날인하였다. (다)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려면 동일인,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이 중복되어야하나, 당초 조사와 쟁점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을 달리하고 있어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당초 조사시 쟁점조사의 조사대상기간에 관한 적극적인 조사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따른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O국세청 소속의 당초 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은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조사대상기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금출처 조사 또는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것이라 안내하였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임의적인 요구였을 뿐이므로 적극적인 조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세무공무원이 당초 조사시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및 1〜5차 중도금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분양계약서상 나타나 있는 부분을 따로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외 쟁점조사 대상 기간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조사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조사는 조사권을 남용하여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금지되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2010〜2011년도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내역 OOO (나) 청구인의 세무조사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 OOO (다) 당초 조사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당초 조사의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청장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당초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9.2.25.)의 표지에 “위 진술자는 2012〜2015년 귀속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문답서의 조사범위를 2012〜2015년 귀속 자금출처로 한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관한 금고의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당초 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2019.3.14.)를 보면,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 기간이 2012.1.1.〜2015.12.31.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2019.3.14.)에 의하면, 조사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 기간은 2011.1.1.〜2017.12.31.로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2021.5.)를 보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1〜5차)까지의 금원은 당초 조사의 조사대상기간(2012.1.1.〜2015.12.13.)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추정 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파생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쟁점조사 과정에서 2021.5.6. 중복조사를 주장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다가, 2021.5.14. 자진하여 이를 취하하였고, 2021.5.24. 쟁점조사의 종결일까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그리고 쟁점조사 대상기간(2010.1.1.〜2011.12.31.)의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각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사가 법령에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와 관련된 재조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여세는 정해진 과세기간이 없으나 증여행위의 특성상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또는 현금을 증여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도 당초 조사 당시에 작성된 문답서의 표지와 그의 서명이 날인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청구인이 2012〜2015년 자금출처 조사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듣거나 읽어 보았을 것이므로, 당초 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인 2010〜2011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과 이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조사는 당초 조사와 조사대상기간이 다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이는 당초 조사와 쟁점조사의 취득자금 출처의 각 대상물이 이 건 아파트여서 불가피하였던 사정이 있었다고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당초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청구인에게 조사대상기간(2012〜2015년) 이외의 기간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