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법인과 특정법인간의 민사소송 판결상 쟁점외법인과 특정법인간의 대여금 중 일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비추어 민사소송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는 쟁점대여금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쟁점외법인과 특정법인간의 민사소송 판결상 쟁점외법인과 특정법인간의 대여금 중 일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비추어 민사소송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는 쟁점대여금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AAA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BBB에게 연구개발비 및 원재료비 등으로 사용될 운영자금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CCC에게 차량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될 운용자금 명목으로 쟁점대여금채권을 지속적으로 대여하여 왔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은 민사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민사법원으로부터 쟁점대여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확인받더라도 위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
(2)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로부터 받은 증여의제이익과 ㈜-CCC으로부터 받은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한 ‘증여의제이익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참조). 그러나, 특정법인이 다를 경우에 그 과세기초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할 수 없다. 대법원은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다를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중략)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진다”라고 판시하였다 (OOO 판결). 그런데,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르면 특정법인이 다를 경우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먼저 상증법 제45조의5의 규정은 증여를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형식적ㆍ실질적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보겠다는 조항인바, 수증자는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의 거래가 존재하여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만일 특정법인이 달라질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초사실인 ‘거래’가 달라지므로 수증자의 납세의무 역시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상증법 제2조 제6호), 상증법 제45조의5의 거래 구조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재산적 가치가 우선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증자의 재산적 가치는 실제 증가여부와 무관하게 이익증가가 의제될 뿐이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 경우 실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특정법인이 수증자가 된다. 일반적인 증여에서도 수증자가 다르면 과세단위(및 과세의 기초사실)가 달라지므로,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에서 특정법인이 다르다면(지배주주가 같더라도) 과세단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특정법인이 달라진다면 지배주주의 납세의무와 액수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① 특정법인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금액, 시기, 내용 등이 다르고, ② 지배주주의 특정법인에 대한 지분율 및 ③ 각 특정법인들이 부담할 법인세가 모두 달라지면서(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2호)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변칙적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나 납세의무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래형식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 (OOO 판결)인바, 상증법 제45조의5는 개념상 실질상 증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증여를 의제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위의 법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칙적 증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남용하여 특정법인들이 다른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할 경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특정법인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청구 또는 채무승인의 사유로 중단되었다.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 에 따라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인바, 쟁점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청구 및 채무자의 채무승인의 사유로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채권자인 주-AAA의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한 회수 의지는 명확하다. 주-AAA은 ㈜-BBB와 ㈜-CCC의 자금부족이 해소되고 경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대여금을 회수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BBB와 ㈜-CCC의 재무담당자에게 수시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고 있다. 주-AAA은 재무제표 상 쟁점대여금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인정이자를 세무조정하고 있으며 쟁점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대손금 설정한 사실도 없는 등 채권자인 주-AAA은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회수의지가 있다. 채무자 ㈜-BBB와 ㈜-CCC은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묵시적·명시적인 채무승인을 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OOO 판결). 채무자인 ㈜-BBB와 ㈜-CCC은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 상 쟁점대여금 채무를 부채로 계상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의 채무를 면제받아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6년 주-AAA은 ㈜-CCC으로부터 중고 차량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현금 지급하지 않고 ㈜-CCC의 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CCC은 차량판매대금 회수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CCC은 쟁점대여금채권(채무)에 대하여 묵시적·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BBB와 ㈜-CCC이 주-AAA으로부터 쟁점대여금채권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쟁점대여금채권의 무상 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민·형사 등 소송은 과세처분(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즉,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건의 판결은 이 건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 요건, 판단기준도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의 최종 승소 결과만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법원이 채무자 ㈜-BBB와 ㈜-CCC이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승소한 소송을 들어 가장 최근 발생한 (일부)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결국 채무자 ㈜-BBB와 ㈜-CCC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과세사실 요건 등에 따라 해당 법령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여 결코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정당한 처분임에도 이를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이 전혀 상이함에도 단지 ‘승소’라는 결과를 원인으로 그 처분을 취소나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일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판결).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사유가 있다거나,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거나 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단지 소송 판결에서의 최종 ‘승소’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 소송 결과가 과세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부과처분이 소송 대상과는 달리 과세요건, 과세 판단기준, 적용 법령규정, 사실관계 등을 별도로 하므로 납세자의 이 같은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으며 다수 판례의 입장과도 상반되어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채권자인 주-AAA의 장부상 채권관리·신고 사실, 채무자들의 법인 장부상 채무관리·신고 사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상환청구 노력 등에 대한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채권자의 채권 상환청구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존재, 채무자들의 채무승인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결정의 사유로 하였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다툼에서 증거가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러한 재판의 결과를 무조건 과세처분의 결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독립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 등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OOO 판결). 여기에 더하여 민ㆍ형사소송의 결정이 세법상 규정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적법한 과세처분을 기속하여야 한다면, 반대로 당초 과세관청에 의해 인정된 세법상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른 사실관계인 주-AAA과 ㈜-BBB, ㈜-CCC과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절차에서도 당연히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다수 판례 등의 일관된 판시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라는 표면적 결과만을 들어 단순히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도 기속하여 당초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거나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상법(또는 민법 등)의 시효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주-AAA과 ㈜-BBB, ㈜-CCC 간의 채권·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하나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판명되면 실질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의 감소가 있으므로 그 회수불능 채권액 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회수불능의 판명이 쉽지 않아 우리 법인세법은 채권의 회수불능 등에 따른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부존재 인정 기준, 즉 순자산 감액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를 살펴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할 수 없는 제한된 사유의 채권 금액에 한해 당해 법인의 채권 부존재를 인정해 주고 있다(이를 대손금 인정사유라 함). 그리고, 그 위임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채권의 부존재 인정 즉, 대손금으로서 장부상 채권을 소각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에 따라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경우들로 열거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만 놓고 보면 마치 청구인이 제시한 소송에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인정받은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된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장부상 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사유와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우리 법인세법이 민법, 상법 등 소송 결과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판결 여부에 기속되지 않고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며, 채권에 대한 과세요건, 과세 판단기준 등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를 보면 내국법인의 보유 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서 비록 소송 등을 통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주-AAA의 ㈜-BBB와 ㈜-CCC에 대한 채권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장부상 계속 존재하는 채권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이 쟁점대여금 채권처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대여금을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를 정당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의 소멸 자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 등과 무관하게 대여금을 제공하여 놓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상법 등에 규정된 소멸시효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 등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채무 관계는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특수관계에서 기인하여 비합리적으로 자금 운용을 함으로써 채권자 및 채무자 각각의 법인이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채권상각의 사유인 대손으로도 보지 않고, 채권 보유 법인(주-AAA)이 장부에 기재하여 계속 관리하여 상대방 특수관계인(㈜-BBB, ㈜-CCC)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토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주-AAA과 특수관계법인 ㈜-BBB 및 ㈜-CCC 간의 대여금도 특수관계인 간의 비정상적으로 회수나 상환하지 않는 대여채권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해당 특수관계인 간의 채권은 소멸시효 여부와도 무관하게 계속 존재하는 채권임을 법인세법에서 명문 규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단지 일부 채권의 시효소멸이라는 소송 결과만을 이유로 주-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BBB 및 ㈜-CCC 간의 법인세법상 쟁점대여금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이 일부 채권의 시효소멸 사유를 들어 주-AAA과 특수관계인 ㈜-BBB 및 ㈜-CCC 간의 비정상으로 미회수된 채권을 부정하는 것은, 세법 특히 법인세법의 명문화된 법조항과도 상치되는 것으로 이 주장이 인용된다면 법인세법이 형해화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단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소송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를 법인세법 등 세법상 과세처분 사실판단기준 등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부 채권에 제한된 판결을 쟁점대여금 채권의 전부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주-AAA의 ㈜-BBB에 대한 OOO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CCC에 대한 OOO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법인세 신고 장부에 각각 기재하였다(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조차 없었음). 그리고, 채무자인 ㈜-BBB와 ㈜-CCC 또한 이를 법인 신고 장부에 채무로 기재하였음에도(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 사실 조차 없음에도) 채무자 ㈜-BBB와 ㈜-CCC이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채권이 그 시효가 소멸되어 ㈜-BBB와 ㈜-CCC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채권자 주-AAA의 법인 장부상 대여금 및 ㈜-BBB와 ㈜-CCC의 법인 장부상 차입금 전부는 부존재하고, 이에 따라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건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내용에서와 같이 민ㆍ형사 등 소송절차가 과세처분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리고, 민법 및 상법상 시효소멸을 사유로 주-AAA과 특수관계법인 간의 비정상적 쟁점대여금채권까지 부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세법 규정에 반한다는 점을 재차 논할 필요도 없다. 만일 청구인이 시효소멸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채권은 과세처분일 현재 주-AAA이 특수관계에 있는 ㈜-BBB에게 OOO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CCC에게 OOO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바, ㈜-BBB와 ㈜-CCC이 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BBB에 대한 2011.9.9. 대여금 채권 OOO원, ㈜-CCC에 대한 2009.6.30. 대여금 채권 OOO원만을 소송물로 하여 해당 채권의 성립시점(대여시점)으로부터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로 이를 본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하여도 확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결과 채권자 및 채무자들 간의 이견 없는 합의, 채무자 변제나 상환 등이 그 사유가 아니라 단지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승인 여부’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그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해 줄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를 마치 전체 채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하여 판결의 결과가 과세처분을 기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부당하다. 주-AAA이 ① ㈜-BBB, ㈜-CCC(‘특정법인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특정법인들 역시 재무제표에 주-AAA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계상한 점, ② 주-AAA이 매년 법인세법상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목적과 무관한 대여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위 대여금에 관한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을 한 점, ③ 주-AAA이 특정법인들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한 점, ④ 특정법인들은 위 대여금 채무의 채무면제이익을 전혀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쟁점대여금채권은 각 법인들 간의 채권채무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초 조사청의 주-AAA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이자 쟁점대여금채권의 채권자인 주-AAA은 장부에 기재된 대여금의 존재와 그 관리 사실, 미회수 사정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며 채권 존재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건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에 주-AAA은 특수관계법인 ㈜-BBB와 ㈜-CCC에 특별한 업무목적 없이 장기간 대여하고도, 특수관계에 있는 ㈜-BBB와 ㈜-CCC의 경영 정상화 문제 및 자금부족 문제 등 사유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쟁점대여금채권과 관련한 법인세 과세처분에도 이를 부정하거나 이에 대한 불복을 한 사실조차 없다. 이는 법인세법상 장부상에 채권을 기재하여 신고·관리하여 온 채권자 주-AAA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존재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채권에 대한 그것도 그 판결 결정의 결정적 사유가 ‘채무자들의 채무승인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승소 결과만을 가지고, 기존 법인세법상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신고한 자료를 부인하였으며, 법인의 장부상 채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한 적법절차로 진행된 법인세무조사 당시의 과세처분까지 부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세법상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한 당해 사안에 대해 특정법인 ㈜-BBB와 ㈜-CCC은 주-AAA으로부터 쟁점대여금채권의 상환채무를 면제받은 사실도 없고, 쟁점대여금 채권을 계속해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바, 주-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 ㈜-BBB와 ㈜-CCC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에 대한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주-AAA으로부터 ㈜-BBB와 ㈜-CCC이 대여금 채권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이익에 대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이익은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서 증여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수증자임이 규정되어 있고, 또한 증여로 의제하는 거래를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 또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서 정한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BBB와 ㈜-CCC에 대한 쟁점대여금 모두 상증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금전의 대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동일한 거래를 통한 이익이므로 합산 대상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0호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판단한다. 특정법인이 2개로 법인별로 구분하면 동일한 연도에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OOO원 미만인 건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바, 특정법인에게 일정 금액 미만으로 나누어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를 면하게 되는 변칙적인 증여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OOO). 그러므로, 처분청이 특정법인별로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쟁점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인정이자)과 관련한 증여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BBB 및 ㈜-CCC(수증법인)이 쟁점대여금채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인정이자)과 관련하여 수증법인별 증여의제이익을 기준으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수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 시 적정이자율 】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6) 상법 제64조 【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7)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177조 【 승인과 시효중단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 중단 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쟁점대여금채권 중 일부인 OOO원(㈜-BBB 해당분: OOO원, ㈜-CCC 해당분: OOO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결손법인인 ㈜-BBB와 ㈜-CCC의 최대주주이고, 주-AAA의 지분 31.25%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이며, 각 법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BB, ㈜-CCC, 주-AAA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나) ㈜-BBB, ㈜-CCC, 주-AAA의 재무상태표 등을 살펴보면 ㈜-BBB와 ㈜-CCC은 결손법인들이고,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과세기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AAA의 ㈜-BBB와 ㈜-CCC에 대한 연도별 쟁점대여금채권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주-AAA의 ㈜-BBB 및 ㈜-CCC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 내역 ㅇㅇㅇ (라) 주-AAA이 연도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해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ㅇㅇㅇ (마) 주-AAA의 재무담당자가 쟁점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주-AAA 재무담당자 확인서 ㅇㅇㅇ (바) 주-AAA의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명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명서(주-AAA) ㅇㅇㅇ (사) ㈜-BBB 및 ㈜-CCC의 쟁점대여금채권에 대한 확인서는 아래의 <그림4> 및 <그림5>와 같다. <그림4> 쟁점대여금채권 관련 확인서(㈜-BBB) ㅇㅇㅇ <그림5> 쟁점대여금채권 관련 확인서(㈜-CCC) ㅇㅇㅇ (아)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관련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BB 관련 판결(1심) ㅇㅇㅇ
2. ㈜-CCC 관련 판결(1심) ㅇㅇㅇ
2. ㈜-CCC 관련 판결(2심) ㅇㅇㅇ (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대여금채권의 발생연도별 구성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대여금채권 구성내역 ㅇㅇㅇ (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대여금채권 가운데 가장 최근의 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대여금채권 중 최근 발생분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채권이자상당액과 관련한 증여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채권이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AAA과 ㈜-BBB 및 ㈜-CCC 간의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판결문에는 주-AAA과 ㈜-BBB 및 ㈜-CCC과의 대여금 채권 가운데 일부(㈜-BBB OOO원, ㈜-CCC OOO원)에 대해서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AAA의 재무담당자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주-AAA은 쟁점대여금채권을 상환받기 위하여 수시로 상환요청을 하는 등 채권회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대여금채권 가운데 위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AAA은 자동차용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BB 및 ㈜-CCC과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채권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성격에 해당하고 이 건의 경우 주-AAA이 ㈜-BBB 및 ㈜-CCC으로부터 쟁점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도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채권이자 상당액(인정이자)과 관련한 증여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와 ㈜-CCC이 쟁점대여금채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증법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령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수증자로서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특정법인(수증법인)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여러 개의 특정법인에게 OOO원 미만으로 하여 각각 나누어 증여받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변칙적인 증여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증법인별(OOO, ㈜-CCC)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