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5559 선고일 2023-04-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 등 대부분의 거래처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1. 설립하여 OOO에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면세점 이용객(OOO 보따리상, 이하 “OOO”이라 한다)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 등으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공급가액)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공급가액)을 수수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19.부터 2021.6.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AAA 외 8개 업체(이하 “상위여행사”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와 ㈜BBB 외 14개 업체(이하 “하위여행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그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하고 가산세(공급가액의 3%) 부과대상으로 하여 2021.7.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이의신청을 거쳐 20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은 OOO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금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아 청구법인의 이익을 제외하고 OOO관광객이 구입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가) OOO인 면세점 여행(일명 ‘OOO 관광’)의 간략한 사업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관광의 간략한 사업구조 ◯◯◯ (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행사 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우리나라의 여행사 상황 ◯◯◯

1. 현재 각 면세점들은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여행사가 아닌 한곳의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여행사와만 거래를 하고 있으며, 면세점과 여행사가 계약을 맺을 때 여행사는 월매출액을 얼마 이상 일으키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면세점은 일반적인 수수료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다.

2. 2018년 기준으로 OOO면세점의 매출은 약 OOO원이고, 2019년 매출은 약 OOO원 정도가 되며, 이중에 청구법인과 같은 OOO여행사에서 발생시킨 매출은 전체매출액의 약 60%로 OOO인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OOO원(OOO) 정도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위 <표2>와 같이 B여행사의 경우 OOO면세점에는 1차여행사로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만, OOO나 OOO 등 다른 여행사에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다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려면 다른 여행사의 하위여행사로 등록하여 수수료를 청구해 받을 수밖에 없다.

4. 상위여행사는 면세점과 맺은 약정에 의거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직접 모객도 하지만 최대한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2차, 3차, 4차의 하위여행사들과 계약을 맺고 고객을 모집하여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있다.

1.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들은 면세점으로부터 15일 또는 한달마다 매출수수료를 받지만 OOO들은 3일∼5일만에 출국하기 때문에 면세점으로부터 대금결제를 받기 전에 선지급의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2. 그리고 상·하위 업체간의 월별 정산을 통해 받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월별 금액은 선 지급된 금액과 정산금액을 합하면 모두 정확하게 일치한다. (라) 면세점들이 직접 OOO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세점이 하루 평균 7천∼1만여명의 OOO인 관광객을 관리할 인력 및 장소가 없고, 대규모 OOO을 모집하기 어려우며,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우리나라 은행은 현금인출에 제한을 두고 있어 한 법인이 OOO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절차(은행본점 승인, 현금 수송)가 복잡하여 현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마) 여행사들이 여러 차수에 따라 난립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차여행사만 면세점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여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면세점에서 수수료를 받으려면 다른 면세점에 등록된 여행사를 통해 고객을 등록해야 하고, 그렇기에 1차여행사가 2차, 3차, 4차 여행사가 되기도 한다.

(2) 청구법인과 타 여행사간 용역제공이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가) 2020년 코로나 이후 OOO 관광객이 직접 한국에 와서 면세품을 구입하는 양은 줄었지만 거래형태는 비슷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OOO에서 OOO인의 명단을 받아 한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 OOO으로 보내주는 구매대행의 형태로 바뀌었다.

1. 과세관청은 현재도 과거와 같이 재화의 공급은 없고, 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2. 청구법인은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다른 여행사들에 영업을 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고객명단을 전달받아 상위여행사에 등록하며, 하위여행사들의 고객이 구입한 물건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 등 실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와 상품중개업체, 부동산중개업체, 연구용역업체가 수행한 거래도 모두 가공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연구용역업체의 경우 연구용역대금의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용역비의 90%이상을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있어 쟁점거래와 유사한 형태지만 이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는 없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도 가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판매장려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되려면 ① 거래에 대한 사전약정이 있을 것, ② 매출액에 따른 지급수수료율, 지급방식, 지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1. 가령 면세점에서 직접 계약한 관광객이 사전에 판매장려금의 약정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쟁점거래는 면세점과 관광객과의 거래가 아니고, 면세점과 1·2·3차 등의 다수 여행사와의 거래이므로, 면세점이나 중간단계의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가 맞는 것이다.

2. 또한 어떤 OOO인이 한국에 와서 어떤 물건을 얼마나 구입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장려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공으로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OOO면세점과 1차 여행사 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없이 장려금의 계약만으로 거래를 한다면 연간 OOO원의 총 수수료 중에 1차 여행사가 얻는 이익(약 2%)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세금계산서 없이 은행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 대규모 이체거래는 FIU에 통보가 되어 계속 확인절차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 (라) 최하위 여행사 중 한국에서 자금 출금이 어려워 OOO에서 모객을 한 OOO여행사에 인보이스를 통해 자금을 보내고, 판매장려금을 OOO에서 관광객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송금하려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장려금을 OOO으로 보낸다면 이체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 회사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같이 각 여행사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회사의 이익이 모두 드러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이는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건설사의 경우 원청회사에서는 공사금액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하청회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건설회사도 얻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고 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된다면 오직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만 얻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상한 모양이 된다. (바)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1. 청구법인과 같은 동종의 여행업은 우리나라에서 2016년 사드미사일 배치 후, OOO과 한국의 외교문제로 인해 OOO에서 단체관광을 제한하면서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OOO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2. 또한 국세청은 동종 여행사들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고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조사결과 아래 <표3>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표3> 불기소처분 사유 ◯◯◯

3. 위와 같이 동종업종 여행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용역이 이루어진 거래임이 입증되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거래형태가 복잡하고 여행업이 많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가공거래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은 해당 여행업들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로 도관업체일 뿐, OOO의 모객 및 송객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다. (가) 면세점과 여행사 간의 거래구조는 아래 <표4>와 같은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상·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 및 정산서 만을 제출할 뿐, 하위여행사가 OOO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일자별 OOO 명단이나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를 통해 OOO을 간접적으로 모집하여 상위여행사에 제출한 OOO 명단 등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4> 면세점과 여행사 간 거래구조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5>의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명, 가이드코드, 단체번호 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제 어떠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는지, 수수료는 거래상대방과 어떠한 기준 및 절차를 통해 산정되는지, 수수료 산정방법 및 산출근거 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 공급하였거나,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공급받았다는 OOO의 모객과 관련한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5> 정산서 내용 ◯◯◯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여행사에 영업을 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고객명단을 전달받아 상위여행사에 등록을 하며, 수수료를 정산하는 업무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무는 단순히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발자료 및 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불성실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OOO의 고발요청 및 수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고발요청 대상자인 ㈜CC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OOO의 고발요청이 있었음과 다르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고발에 대한 OOO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일견 검찰의 판단과 일치시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OOO의 불송치 결정은 검찰의 판단이 아닌 형사소송을 위한 검·경 수사의 행정절차 중 일부 과정에 해당할 뿐으로, 처분청은 OOO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예정 중에 있고,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AA 등 4개 업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아래 <표6>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처분 되었다. <표6> 불성실사업자로 확인된 상위여행사 ◯◯◯ (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결과, 아래 <표7>과 같이 상당수 거래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처분 되었다. <표7> 불성실사업자로 확인된 하위여행사 ◯◯◯

(3)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OOO에게 귀속될 페이백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면세점이 직접 OOO에게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수의 최상위여행업자에게 그들이 모객한 OOO의 구매액에 비례하여 차등화된 페이백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 최상위여행사 및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여행사 그리고 하위여행사를 거쳐 OOO에게 지급되는 거래구조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와 중·하위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귀속될 페이백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나) 해당 페이백수수료는 면세점에서 OOO이 구매한 실적에 대응해서 OOO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지, 청구법인 등 여행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만을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렵다.

(4) 동일·유사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에 대한 조사라고 하여 조사결과가 같을 수 없고, 증빙과 사실관계 등 세부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조사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다른 여행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다른 여행사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6)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 관련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8>과 같고,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쟁점거래의 흐름도 ◯◯◯ <표9> 각 사업자의 용역제공 내역 ◯◯◯ (나)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거래의 금액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거래 금액 ◯◯◯ (다) 처분청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표1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맺은 사업협력계약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사업협력계약서의 내용 일부 ◯◯◯ (마)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인 aaa는 2018년 9월 OOO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 청구법인은 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최상위여행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중간단계 여행사에 해당한다.

3. 상·하위여행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14>·<표15>와 같다. <표14> 상·하위여행사에 대한 조사내용 ◯◯◯ <표15>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 (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에 대한 심문조서(2021.6.1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와 현금인출내역, 현금지급내역, 현금지급증은 아래 <표17>·<표18>·<표19>·<표20>과 같다. <표17> 정산서(샘플) ◯◯◯ <표18> 청구법인 계좌에서의 현금인출내역 ◯◯◯ <표19> 현금지급내역(샘플) ◯◯◯ <표20> 현금지급증 ◯◯◯ (아) OOO의 공문(제목: 수사결과 통지서, 제OOO, 2022.1.28.)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OOO)에 대하여 OOO는 2022.1.28.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송객(모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므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처 등과의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AAA와 ㈜OOO 및 주요 매입처인 ㈜BBB과 ㈜DDD 등 대부분의 거래처가 고액을 체납하고 있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매입처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바,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