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험칙 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경험칙 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상표법(2020.10.20. 법률 제1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1) 이 사건 AAA조사의 내용,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 및 AAA의 사업이력, 쟁점엑셀파일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9.1.부터 2021.6.30.까지 상호 변경 없이 ‘OOO’라는 상호로 귀금속도매업을 영위하였고, AAA은 아래 <표1>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 <표1> AAA의 사업이력 OOO (나) 처분청의 이 사건 AAA조사내용 및 AAA의 심판청구 결과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20.8.11.부터 2020.10.8.까지 이 사건 AAA조사를 실시하면서 OOO 사업장에서 쟁점엑셀파일을 확보하였는데, 쟁점엑셀파일은 일별 분개장, 시산표, 수불장, 거래처 미지급ㆍ미수금, 재고내역 시트(shee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엑셀파일을 근거로 OOO가 중상인들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매입하여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전제 하에 2019년 제1ㆍ2기 매출액 합계 OOO원(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다이아몬드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2020.11.11. AAA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AAA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엑셀파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 상 상호와 일치하지 않은 거래처가 많아 쟁점엑셀파일의 상호만으로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실제 거래처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서만 무자료 매출 및 매입자료 파생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AAA은 ‘쟁점엑셀파일에 기재된 거래내용이 진실된 것임을 인정하나, 해당 거래는 매입ㆍ매출거래가 아닌 위탁매매이므로 위탁매매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1.5.27. 조심 OOO호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7.7. AAA(OOO)이 위탁매매를 하였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하였다(아래 <표2> 참조). <표2> 조심 OOO, 2022.7.7. 결정서 중 이유 부분 처분청은 AAA이 도매형태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엑셀파일에 매출로 기재된 금액 전부를 AAA의 매출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거래형태를 도매로 보려면 AAA의 계산과 위험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 거래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비로소 AAA의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미판매물품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AAA이 재고부담을 지지 아니하며, 판매가격 결정 과정을 보면 위탁판매계약서에서 위탁자가 최소판매가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물품의 처분권 내지 소유권이 AAA에게 온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AAA의 계산과 위험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매물품의 특성과 판매과정에서의 AAA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형태는 위탁매매로서 AAA의 판매가격과 위탁판매계약서상 최소판매가격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위탁매매수수료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AAA이 도매거래가 아닌 위탁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엑셀파일 ‘수불장’ 시트에 거래처로 기재된 “OOO”가 쟁점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쟁점엑셀파일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엑셀파일의 수불장에 출고처가 “OOO”로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다이아몬드를 무자료매입하였다고 보고 OOO원의 매출을 신고누락(무자료매입액에 당초 신고내용 상 매출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아래 <표4> 참조)하였다. <표3> 쟁점엑셀파일 수불장에 거래처가 “OOO”로 기재된 내역 OOO <표4> 이 사건 처분(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2.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엑셀파일의 수불장에 “OOO”가 매입처로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5>, 매출처로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6>와 같고, 처분청은 아래 <표5>를 근거로 청구인(쟁점사업장)이 2019년 제2기에 청구인(쟁점사업장)이 2019년 제2기에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 다이아몬드를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처분청은 쟁점엑셀파일 수불장에서 “OOO”가 입고한 것으로 기록된 다이아몬드의 원가 합계액에서 “OOO”로 “반출”한 것으로 기록된 원가 합계액을 차감하여 “OOO”의 매출신고누락액을 산정하였음)하였다고 보아 위 무자료매출액(OOO원)만을 과세표준에 가산(아래 <표6>의 무자료매입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아래 <표7> 참조)하였다. <표5> 쟁점엑셀파일 수불장에 매입처가 “OOO”로 기재된 내역 OOO <표6> 쟁점엑셀파일 수불장에 매출처가 “OOO”로 기재된 내역 OOO <표7> 이 사건 처분(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라) 청구인은 쟁점엑셀파일에 기재된 “OOO”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AA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21.8.24.자 사실확인서(‘OOO가 2019년도에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 쟁점엑셀파일 상 상호와 실제사업자의 상호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청구인이 2012.5.15. ‘OOO’에 관한 상표권등록을 한 사실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쟁점사업장)은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아래 <표8> 참조)이 있고,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귀금속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은 쟁점사업장이 유일하며, AAA은 ‘쟁점엑셀파일 상의 “OOO”의 정확한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사업장과 ㈜OOO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엑셀파일 상의 “OOO”가 쟁점사업장을 의미한다는 어떠한 입증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쟁점사업장)과 AAA 모두 다이아몬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년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쟁점사업장이 유일한 점(청구인은 “OOO”에 관한 상표권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표법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AAA은 쟁점엑셀파일의 진실성을 시인하면서도 위 파일 상의 “OOO”가 어떤 업체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특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 상 쟁점엑셀파일 상의 “OOO”가 쟁점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경험칙 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