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공동사업자(청구인들)가 아닌 청구인 중 김보현 1인이므로 김보현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전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5550 선고일 2023.06.26

AAA‧BBB가 CC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차계약서의 명의가 BBB로 나타나므로 BBB를 단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AAA의 경우도 해외체류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CCC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aaa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2.1.부터 2018.4.20.까지 ‘BBB’라는 상호로 생활체육 서비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이하 그 사업장, 사업자를 각각 “쟁점사업장”, “쟁점사업자”라 한다), 청구인 aaa은 2018.4.21.부터 2021.7.30.까지 같은 장소에서 ‘CCC’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현황 ◯◯◯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6.1.1.부터 2020.12.31.까지 발생한 쟁점사업자의 수입금액 중 OOO원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21.12.3.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표2> 부과고지내역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aaa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다.

(2) ddd는 aaa이 운영한 ‘EEE’에서 2013년 9월부터 근무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aaa이 2015년 1월경 상호에 유명인인 ‘fff’의 이름을 넣어 사업을 확장하고자 fff와 친분이 있던 dddㆍggg에게 부탁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용인 신분이었던 ddd로서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게 되었다.

(3) ddd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2013년 9월부터 공동사업자가 된 이후까지 ddd의 계좌에 동일한 급여가 지급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4) ddd는 2016년 3월 이직하여 현재까지 같은 직장(OOO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절 관여한 것이 없으며, 2021년 9월경 처분청에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5) 처분청은 ddd가 2016년 2월경 aaa에게 OOO원을 투자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aaa의 요청으로 대여한 것으로, 2016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월 OOO원씩 상환받았다.

(6)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hhh와 iii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퇴지금 미지급 신고를 하였는데, 그에 따른 조사에서 ddd의 경우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법원에서 aaa이 단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은 aaa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다.

(7)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aaa의 단독 명의로 작성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aaa 개인 명의로 관리되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ddd가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폐업신고 후에도 aaa이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aaa이 단독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8) ggg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 중 대부분을 외국에서 생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다. (가)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ddd 및 aaa이 동행하여 접수하였고, ggg을 대표자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신청하였다. (나) aaa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ggg은 축구계 선배로 인맥이 많아 운동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고 fff를 알고 있어 양해를 얻어 fff의 이름을 상호에 포함할 수 있었으며, ddd는 OOO원을 투자하였고, 본인 aaa은 쟁점사업장의 관리와 운영 전반에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을 하게 되었다.

2. 이후 fff 측에서 OOO 출마 등을 이유로 상호에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고 aaa 단독 명의로 다시 사업하게 되었다. (다) 쟁점사업장의 비용지출을 관리한 aaa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근로자와 달리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였는바, ggg에게 ‘대표님 급여’ 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ddd에게 ‘ddd 급여’로 하여 매월 일정금액(ddd가 이직 전에는 약 OOO원, 이직 후에는 OOO원)을, aaa도 ‘aaa 급여’로 하여 매월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인 jjj, iii, kkk 등에게는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었는바, 청구인들이 근로자와 달리 공동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aaa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ddd는 2013년 9월부터 aaa이 운영하던 EEE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EEE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가 ddd이고 계약기간이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월인 것을 고려할 때 2013년부터 미등록상태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ddd는 쟁점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자의 폐업 이후에 2019년 3월경 ddd의 배우자(lll) 명의로 ‘OOO아카데미’가 사업자등록되어 운영되었고, ggg 명의로 2019년 1월경 ‘gggOOO아카데미’가 사업자등록된 사실을 고려할 때 ddd가 단순 근로자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ddd와 ggg은 aaa이 사업확장 등을 이유로 공동사업자의 등재를 요구하였고 피고용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ddd는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6년 3월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의 출금계좌에 여전히 ‘ddd 급여’로 기재되었고, 만약 대여금이었다면 이자를 지급받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aaa의 진술과 같이 투자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ggg은 차량유지비용,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OOO에서 거주하였음에도 aaa으로부터 계속하여 일정금액을 송금받았는바, 근로자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ddd는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aaa 및 직원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공동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의 약정 여부 및 손익분배 의사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사업장의 운영 및 경영은 특정인이 전담할 수 있는 것이므로 aaa이 운영을 전담하였다는 내용의 직원 확인서를 근거로 공동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청구인들은 aaa을 실사업주로 확인한 고용노동청의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와 법원의 ‘퇴직금 이행권고결정’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공동사업자 간 이해관계 및 체납처분 회피 목적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공동사업자(청구인들)가 아닌 청구인 중 aaa 1인이므로 aa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전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 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 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나. 근무기간
  •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내용, 세무조사 당시 aaa의 문답서, dddㆍggg의 사업소득으로 보이는 금원수령사실, 쟁점사업자 폐업 후 ddd의 동종사업 영위사실 등을 제시하였는바, dddㆍggg의 쟁점사업자의 동업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가) 사업자등록 신청서(2015.3.31.)에 의하면, dddㆍaaa의 신분증, 청구인들 명의의 동업계약서(2015.3.31.), 사업장 월세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임대인 nnn와 임차인 ddd 사이에 2013.11.26. 작성된 월세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아래와 같은 aaa의 문답서(2021.10.1.)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진술이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aaa의 금융계좌(OOO, 302-0750-**-)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dddㆍggg에게 매월 OOO원(ddd의 경우 2016년 3월까지는 OOO원 또는 OOO원 지급)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gggㆍddd의 경우 aaa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고, 차량유지비 및 접대비 등의 비용을 보전받은 반면, 피고용인이었던 jjj, iii 등에게는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gggㆍddd를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3> aaa 금융계좌의 출금내역 ◯◯◯ (라)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사업자가 폐업된 후에 ddd의 배우자 및 ggg의 명의로 동종사업이 영위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도 dddㆍggg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4> ddd의 배우자 및 ggg의 동종사업 영위현황 ◯◯◯ (마) 조사대상기간(2016.1.1.∼2020.12.31.) 중 ggg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ggg은 2016.1.8.부터 2021.3.29.까지 대부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국내거주일수는 255일임), 처분청은 ggg의 해외체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까지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동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해외체류사실을 고려할 때 ggg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ddd의 경우 쟁점사업자 등록 전후로 비슷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2016년 3월경 이직하여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aaa 및 직원의 확인서, 고용노동청 및 법원의 실사업주 확인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자는 aaa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5>와 같이 ddd의 금융계좌(OOO 173-890*-**)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는바, ddd의 경우 쟁점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인 2013년 9월부터 aaa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명목으로 매월 약 OOO원을 수령하였고 쟁점사업자 등록 전후로 비슷한 금액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명의 및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자 등록 전에도 ddd가 aaa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의견이다. <표5> ddd 금융계좌의 입금내역 ◯◯◯ (나) 아래 <표6>과 같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ddd는 2016.3.1.부터 2020.12.31.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ddd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다)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aaa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aaa 및 직원(hhhㆍiii)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aaa의 확인서(2022.2.22.)> ◯◯◯ <hhh(직원)의 확인서(2023.2.6.)> ◯◯◯ (라)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OOO지청, 2021.1.25.) 및 퇴직금지급 이행권고결정(OOO법원, 2021.2.15.)을 제시하였는바, 체불사업주 및 지급의무자가 aaa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의 실사업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원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2021.1.25.)> ◯◯◯ <OOO법원 이행권고결정(2021.2.15.)> ◯◯◯ (마) ddd는 2016.3.1. OOO학교로 이직한 후에도 aaa으로부터 매월 약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2016.3.2.)을 제시하면서 ddd가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이라고 소명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자 등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 1인이므로 aaa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aaa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aa의 청구내용은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본인에게 추가적인 과세를 구하는 것이어서 침해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다거나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ggg․ddd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스스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실질이 그와 같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ggg․ddd가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차계약서의 명의가 ddd로 나타나므로 ddd를 단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ggg의 경우도 해외체류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