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공동사업자(청구인들)가 아닌 청구인 중 aaa 1인이므로 aa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전부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 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 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나. 근무기간
-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내용, 세무조사 당시 aaa의 문답서, dddㆍggg의 사업소득으로 보이는 금원수령사실, 쟁점사업자 폐업 후 ddd의 동종사업 영위사실 등을 제시하였는바, dddㆍggg의 쟁점사업자의 동업 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가) 사업자등록 신청서(2015.3.31.)에 의하면, dddㆍaaa의 신분증, 청구인들 명의의 동업계약서(2015.3.31.), 사업장 월세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임대인 nnn와 임차인 ddd 사이에 2013.11.26. 작성된 월세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아래와 같은 aaa의 문답서(2021.10.1.)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진술이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aaa의 금융계좌(OOO, 302-0750-**-)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dddㆍggg에게 매월 OOO원(ddd의 경우 2016년 3월까지는 OOO원 또는 OOO원 지급)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gggㆍddd의 경우 aaa과 마찬가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고, 차량유지비 및 접대비 등의 비용을 보전받은 반면, 피고용인이었던 jjj, iii 등에게는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gggㆍddd를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표3> aaa 금융계좌의 출금내역 ◯◯◯ (라)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사업자가 폐업된 후에 ddd의 배우자 및 ggg의 명의로 동종사업이 영위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경우도 dddㆍggg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4> ddd의 배우자 및 ggg의 동종사업 영위현황 ◯◯◯ (마) 조사대상기간(2016.1.1.∼2020.12.31.) 중 ggg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ggg은 2016.1.8.부터 2021.3.29.까지 대부분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국내거주일수는 255일임), 처분청은 ggg의 해외체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까지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동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해외체류사실을 고려할 때 ggg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ddd의 경우 쟁점사업자 등록 전후로 비슷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2016년 3월경 이직하여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aaa 및 직원의 확인서, 고용노동청 및 법원의 실사업주 확인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자는 aaa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5>와 같이 ddd의 금융계좌(OOO 173-890*-**)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는바, ddd의 경우 쟁점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인 2013년 9월부터 aaa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명목으로 매월 약 OOO원을 수령하였고 쟁점사업자 등록 전후로 비슷한 금액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명의 및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자 등록 전에도 ddd가 aaa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의견이다. <표5> ddd 금융계좌의 입금내역 ◯◯◯ (나) 아래 <표6>과 같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ddd는 2016.3.1.부터 2020.12.31.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ddd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다)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aaa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aaa 및 직원(hhhㆍiii)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aaa의 확인서(2022.2.22.)> ◯◯◯ <hhh(직원)의 확인서(2023.2.6.)> ◯◯◯ (라)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OOO지청, 2021.1.25.) 및 퇴직금지급 이행권고결정(OOO법원, 2021.2.15.)을 제시하였는바, 체불사업주 및 지급의무자가 aaa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의 실사업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원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2021.1.25.)> ◯◯◯ <OOO법원 이행권고결정(2021.2.15.)> ◯◯◯ (마) ddd는 2016.3.1. OOO학교로 이직한 후에도 aaa으로부터 매월 약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2016.3.2.)을 제시하면서 ddd가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이라고 소명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자 등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 1인이므로 aaa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모두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aaa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aaa의 청구내용은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본인에게 추가적인 과세를 구하는 것이어서 침해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다거나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ggg․ddd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스스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실질이 그와 같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ggg․ddd가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해당 금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차계약서의 명의가 ddd로 나타나므로 ddd를 단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ggg의 경우도 해외체류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계속하여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